소액사건심판법 기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전자소송 셀프 소장, 이 순서 틀리면 돈 내고 각하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작성을 직접 해봤더니 — 많은 블로그가 “쉽다”고 말하는데, 막상 해보면 놓치기 쉬운 함정이 두 곳에 있었습니다. 인지대를 납부하고도 소장이 각하되는 타이밍, 이행권고결정이 아예 나오지 않는 조건,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 흐름까지 —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소장 접수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구조
전자소송 소장을 직접 써보기 전에,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소송 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가단) 또는 합의사건(가합) 절차로 갑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law.go.kr)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송달료 납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가소)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납부하지만, 민사 단독사건(가단)은 15회분입니다. 1천만원 청구에서 두 경우의 송달료 차이는 5회분 × 2명 × 5,500원 = 55,000원 차이납니다. 처음부터 사건 구분을 잘못하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는 ‘나홀로소송 도움말’ 메뉴에 청구유형별 소장 샘플이 탑재돼 있습니다.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금 등 상황별 소장 유형을 제공하므로, 처음 작성한다면 샘플을 열고 그 위에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인지대·송달료 실제 계산법 (1천만원 청구 기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비용 계산을 직접 따라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1,000만원인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인지대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10,000,000 × 0.0045 + 5,000) × 0.9 | 45,000원 |
| 송달료 (소액사건 기준) | 2명 × 10회 × 5,500원 | 110,000원 |
| 합계 | 155,000원 |
※ 송달료 1회분 5,500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입니다. (출처: 대법원 재판예규 제1895호, 2025.1.21. 개정 / korea.legal)
💡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은 2018년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같은 1,000만원 청구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45,000원이 아닌 50,000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5,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전자소송 10% 감면 규정)
또한 이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대 45,000원과 송달료 110,000원을 합한 155,000원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청구금액이 작다고 소송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식 조문과 실제 재판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소액사건이면 무조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온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가능한 사건에만 발령됩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law.go.kr)
- 독촉절차(지급명령)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 소장을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
특히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은 첫 번째 조건에 걸려 이행권고결정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 이의 → 소액소송이라는 흐름을 밟는데, 이 경우 변론기일 직접 출석이 필수입니다.
또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달라”처럼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적으면 두 번째 조건에 걸려 이행권고결정 없이 재판이 열립니다. 소장을 쓸 때 청구취지에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인지를 내고도 소장이 각하되는 타이밍
💡 대부분의 블로그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인지를 내면 된다”고 쓰지만, 실제로는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인지를 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이 인지 보정을 명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이 각하명령의 성립 시점입니다.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법원 2013마670 결정 (출처: 대법원 판례 / nepla.ai 정리본)
쉽게 말하면, 각하명령이 법원 내에서 성립되는 시점과 당사자에게 등기로 도착하는 시점 사이에 인지를 납부해도 이미 늦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편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명령이 이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의 2~3일 전에 인지를 납부하고, 전자소송 포털에서 납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인지를 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대법원 2003마1161 결정 / nepla.ai)
→
기한 경과
→
각하명령 원본 교부
(이 시점에 성립)
→
당사자 등기 수령
(이 시점엔 이미 늦음)
피고 주소를 모를 때 — 각하 전에 이렇게 하세요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했는데 반송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옵니다. 이때 주소를 몰라서 그냥 뒀다간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고 소송이 종결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다음 절차로 피고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 등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제3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scourt.go.kr)
주민등록초본에도 주소가 없거나 말소된 경우라면 전자소송 포털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은 법원이 바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피고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출처: 변호사닷컴, 2025.6.2.) 이동통신사 사실조회, 건강보험공단 주소조회 결과를 함께 첨부하면 공시송달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나중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일반 송달보다 높습니다. 피고가 판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이유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시송달은 최후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소액사건 상고가 막히는 이유와 그 의미
💡 소액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상고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가 법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상고를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만 제한합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law.go.kr) 즉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액사건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지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1심 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 증거만 잘 붙여서 내면 된다는 접근은 통합니다 — 단, 항소까지 갔을 때 추가로 낼 증거가 없는 상황은 미리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소액사건이어도 1심에서 제대로 다투는 게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상고도 막히기 때문에 1심 대응이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입니다.
| 구분 |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 일반 민사 단독 |
|---|---|---|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 10회분 | 15회분 |
| 이행권고결정 여부 | 조건 충족 시 가능 | 없음 |
| 상고 범위 | 헌법 위반·판례 상반만 | 일반 상고 가능 |
| 가족 대리 출석 | 직계·배우자 허가 불필요 | 법원 허가 필요 |
| 평균 처리기간 | 2~6개월 | 6개월~1년 이상 |
※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8조·제5조의3 (law.go.kr), 송달료규칙 재판예규 제1895호 (korea.legal)
Q&A 5가지
Q1. 전자소송 회원가입 없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Q2.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 소장을 낼 수 있나요?
Q3.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Q4. 소장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증거로 첨부할 수 있나요?
Q5.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마치며
전자소송 셀프 소장 작성은 분명히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말이 “모든 걸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 하나를 내는 데 155,000원이 들고, 각하되면 그 돈을 내고도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 소장각하명령이 나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구 권리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세 곳이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둘째, 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내도 이미 늦다는 것. 셋째, 소액사건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끝이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전자소송 소장 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3,000만원 초과 청구라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내 법률구조법인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3·제8조 — law.go.kr
- 대법원 재판예규 제1895호 (송달료 납부 기준, 2025.1.21.) — korea.legal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나홀로소송 도움말 — ecfs.scourt.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폐문부재·주소보정 처리) — scourt.go.kr
- 대법원 2013마670 결정 / 2003마1161 결정 (각하명령 성립시점·보정효력) — nepla.ai 정리본
-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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