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이후에도 되는 8가지
“5월 9일까지만 팔면 된다”는 건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5월 10일 이후에도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 조건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중과세 부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서울 소재 주택을 12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25억 원에 양도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양도차익은 12억 5천만 원, 보유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5월 9일 이전 (일반세율) |
5월 10일 이후 (2주택 중과) |
5월 10일 이후 (3주택 중과)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적용 | 배제 | 배제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42% |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30%p |
| 납부 세액 | 약 3억 9,800만원 | 약 8억 1,900만원 | 약 9억 5,600만원 |
| 세후 순이익 | 약 8억 5,200만원 | 약 4억 3,100만원 | 약 2억 9,400만원 |
(출처: 매일경제, 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2026.03.26 / 양도가 25억원, 취득가 12억5천만원, 보유 15년 이상 가정)
💡 세금 절대액보다 세후소득 변화가 더 충격적입니다.
일반세율일 때 세후 순이익 8억 5,200만원이 2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4억 3,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정확히 반토막입니다. 세금이 2배 뛰는 게 아니라, 손에 쥐는 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단순히 세율 20%p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보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두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 증가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계약만 하면 된다”는 착각 — 잔금·등기까지 봐야 합니다
⚠️ 가장 흔한 오해: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만 쓰면 중과 적용 안 된다”
2026년 2월 12일 재정경제부 발표문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잔금·등기 기한까지 맞춰야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02.12 보완방안 발표문)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매매 절차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강남3구+용산 기준 4개월입니다. 5월 9일에 계약하면 잔금 기한은 9월 9일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신청·승인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 준비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허가 자체에 2~4주가 소요되므로 지금(2026년 3월 말) 시점에도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양도세에서 ‘양도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기를 서두르면 잔금일보다 먼저 양도 시점이 확정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 시 이 점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5월 이후에도 중과 안 되는 8가지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67조의4, 167조의10, 167조의11이 이 항목들의 근거입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8가지를 한 번에 정리한 자료가 드문데, 각 조항을 교차해서 도출해봤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설령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에 오래된 소형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료 증액 5% 이하 준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단,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단기민간임대주택(6년형, 아파트 제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중과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배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중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 그다음으로 연장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봅니다. 공동 상속 시 본인이 주된 상속인인지 소수지분자인지 판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기간 중 취득하면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도 시 중과도 배제됩니다. 소형 신축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 취지에서 나온 조항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2024년 1월 10일~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기한이 2026년 말까지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리먼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취득한 주택들로, 구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는 피하지만 장기보유공제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배제 조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 중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며,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빠지는 4가지
💡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내가 과연 다주택자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되는 물건이 있으면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검토할 때는 명의자 혼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1세대 전체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아래 4가지 유형은 그 합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2026.03.26)
| 유형 | 요건 |
|---|---|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저가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 소형 신축주택 | 2024.1.10~2027.12.31 준공,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2024.1.10~2026.12.31 취득, 85㎡ 이하, 6억 이하 |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해당 지역 내 소재 주택 |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1채와 충청도 농촌 주택 1채(기준시가 1억 원)를 보유 중이라면,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를 팔 때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하면 세금이 아예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집이 2채니까 중과”라고 판단하고 급매에 내놓는 사례가 있는데, 주택 수 산정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조특법상 감면주택,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과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도 중과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만 확인하고 끝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조특법 제97조, 97조의2, 98조, 99조의2 등에서 열거하는 장기임대주택·미분양주택 감면 대상 주택들도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조특법 99조의2 감면주택입니다.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이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 주택을 취득하고, 지자체로부터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그 주택 자체뿐 아니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이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무사 김호용 씨 사례에서 지인은 장기임대주택 기준시가 초과로 중과 배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급매를 결정할 뻔했지만, 조특법 99조의2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필요성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출처: 세무사 김호용, 네이버 블로그, 2026.02.15)
⚡ 중과 배제 여부 확인 3단계 체크리스트
-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가?
- 1세대 기준으로 세법상 다주택자(2채 이상)에 해당하는가? — 주택 수 산정 제외 4가지 먼저 확인
-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조특법상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자동말소냐 자진말소냐에 따라 중과 배제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가 유지되는 반면, 자진말소의 경우는 별도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점이기도 해,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공식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중과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계약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등)은 5월 9일 전 계약 후 4개월 이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완방안 발표문, 2026.02.12)
Q2.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7억이면 중과 배제가 안 되나요?
+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인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배제가 안 됩니다. 다만 조특법상 감면주택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등록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Q3.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제 명의 주택 매도 시 중과 대상인가요?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그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 양도 주택이 별도의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주택의 존재만으로 다른 주택 양도 시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Q4.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 주택은 중과 검토를 안 해도 되나요?
+
맞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의 첫 번째 조건 자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서울 전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 소재 주택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5월 10일 이후에 팔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과 배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5월 이후에도 일반세율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거나 세법이 다시 개정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다주택자 기준으로, 5월 9일 이전 양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마치며 — 총평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데, 막상 따져보면 내 상황에 중과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꽤 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4가지와 중과 배제 8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장에 나도는 “5월 9일 전 계약하면 안전”이라는 정보도 절반만 맞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지금 타이밍에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주택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 및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nts.go.kr)
- ② 일간NTN —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intn.co.kr)
- ③ 재정경제부 발표문 요약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2026.02.12, taxtimes.co.kr)
- ④ 매일경제 — 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 확인을 (2026.03.26, mk.co.kr)
- ⑤ 세무법인 다솔 — 2026년 5월, 다시 돌아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asoltax.com)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공개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세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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