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7.19%
점수당 단가 211.5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 있으면 이미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2026년에 자동차 건보료 폐지된다”는 글이 검색 상위에 뜹니다. 폐지는 2024년 2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세대가 오히려 더 내는 구조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입니다. 2024년 1월 5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그해 2월분 건보료부터 실제로 적용됐습니다. 아직도 검색하면 “2026년 자동차 건보료 폐지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나오는데, 이미 2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5일 발표 → 시행령 개정 →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건보료 전면 폐지 적용. 발표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이 한 달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많은 블로그가 발표 기사를 미래형으로 썼고 그 글들이 지금도 상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를 기준으로 총 7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시로 2023년형 카니발(3,470cc, 차량가액 약 6,000만 원) 보유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45,223원이었으며, 2024년 2월부터 이것이 0원이 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2024.01.05) 자동차 때문에 매달 4~5만원씩 냈던 세대는 연간 최대 54만원 이상을 아끼게 된 셈입니다.
이 변화가 적용된 세대는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던 9만 6천 세대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약 872만 세대 중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해당 세대 입장에서는 체감이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였다는 점도 폐지의 배경이 됐습니다.
재산공제 1억원 확대 —
내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함께 같은 시기(2024년 2월)부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4.01.05) 재산 공제 대상이었던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 2.4만원이면 연간 약 28만원으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4.02~) | 혜택 세대 |
|---|---|---|---|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원 | 1억원 | 330만 세대 |
| 자동차 보험료 | 차량가 4천만원 이상 시 부과 |
전면 폐지 | 9.6만 세대 |
| 평균 보험료 인하 | — | 월 평균 약 2.5만원↓ | 333만 세대 |
구체적인 계산 예를 들면, 재산과표가 1억 원(시가 약 2.4억 원)인 세대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대해 월 55,849원의 재산보험료를 냈는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면서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4.01.05) 재산과표가 시가의 약 40~70% 수준에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2억~2.5억 원 수준의 집 한 채를 가진 세대라면 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내는 구조,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재산공제 확대는 분명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산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재산이 적은 세대가 재산이 많은 세대보다 재산 1만원당 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공식 수치가 뒷받침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과표를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은 22점이 부여되고, 가장 많은 60등급은 2,341점입니다. 문제는 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재산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 1만원당 재산보험료를 등급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2025.01)
| 재산 등급 | 재산 1만원당 보험료 | 비고 |
|---|---|---|
| 1등급 (최저) | 20.36원 | 재산 가장 적은 세대 |
| 10등급 | 11.89원 | |
| 30등급 | 4.13원 | |
| 50등급 | 1.09원 | |
| 60등급 (최고) | 0.63원 | 재산 가장 많은 세대 |
재산 최저 등급(1등급)이 재산 1만원당 내는 보험료(20.36원)는 최고 등급(60등급, 0.63원)의 약 32배입니다. 재산 10만 원 차이가 날 때 보험료를 덜 내는 쪽이 오히려 재산이 많은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재산이 늘수록 오히려 단위당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재산과표가 788억 원 이상인 세대도, 재산과표가 77.8억 원인 세대와 똑같이 월 최대 487,860원(60등급 상한)만 냅니다. 46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세대가 같은 상한액을 내고 있다는 건 건보공단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제입니다.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2026년 현재 재산보험료 등급제,
어디까지 바뀌었나요?
2026년 현재,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논의는 공식화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한겨레 2026.02.03 보도)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약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 9천 원 내려갈 것으로 건보공단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아직 등급제가 유지 중입니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재산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재산 1억 원이 넘는 세대와 재산 9,900만 원짜리 세대 사이에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던 구간적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소득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부터 정률제로 전환됐지만, 재산보험료만 아직 등급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적용 중인 확정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7.19%(보건복지부 2025.08.28 결정), 재산보험료 점수당 단가 211.5원(전년 대비 1.48% 인상), 재산 기본공제 1억 원(2024.02부터 적용 중).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2025.08.28)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줄일 수 있는 실전 방법
직장에서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는 급여만 기준이 됐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 외에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현실적입니다.
①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공식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소득 변동 시 즉시 조정 신청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끊겨도 곧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 또는 폐업 증빙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즉시 재산정이 됩니다.
③ 차량 보유 방식 변경 — 자동차 건보료 자체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이 여전히 소득 환산율 100%로 적용됩니다. 장기렌트를 활용하면 차량 명의가 렌트사가 되어 재산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기초연금 관련 사항이며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하는 법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보험료입니다.
📐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식 (2026.04 기준)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1억원 공제 – 주택부채공제 최대 5천만원) → 60등급 환산 점수 × 211.5원
최종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실제 계산 예를 들면, 연 소득 2,400만 원(월 200만 원)에 재산과표 1억 5,000만 원인 세대라면 소득보험료는 200만 원 × 7.19% = 143,800원입니다. 재산보험료는 1억 5,000만 원 – 1억 원(기본공제) = 5,000만 원 과표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구해 211.5원을 곱하면 됩니다. 5,000만 원 과표는 약 12~13등급 수준으로 월 약 3~4만 원의 재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의계산기(nhis.or.kr)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90,242원으로, 전년(88,962원) 대비 1,280원 인상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2025.08.28) 인상폭이 1,280원이라는 것은 요율이 0.1%p 올랐지만 실제 체감 금액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이미 2024년에 끝났고, 재산공제 1억원도 그때부터 적용 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내 보험료에 반영돼 있어야 하는 변화입니다.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산보험료 등급제가 가진 역진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높은 단위 부담을 지는 구조가 남아있고, 정률제 전환 논의는 법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시행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좋은 접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고,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정 신청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변화를 제때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2024.01.0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676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 한겨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 전진숙 의원실 「재산 적은데 더 낸다?…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관련 국회 자료 (2025.01)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https://www.nhis.or.kr
※ 본 포스팅은 2026.04.01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 이후 건강보험 서비스 정책·산정 기준·UI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보험료는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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