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율 20%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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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율 20% 안 됩니다

2026.03.12 대법원 판결 기준
법률/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율 20% 안 됩니다

퇴직금을 밀려 받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연 20% 지연이율이 아닌 연 12%가 적용된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중간정산
연 12%
소송촉진법 적용
확정 판결
2026.3.12
대법원 2025다214123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율, 판결 전 상식이 틀렸던 이유

퇴직금은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소송을 낼 때도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이 생겼으니 20% 지연이자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확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에 적용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이 규정 자체가 “근로관계가 끝난 이후의 정산”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합의에 따라 받는 돈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 퇴직급여법도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청산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법적 지급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셈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요지,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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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3.12. 판결 —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나

사건의 배경: 한진 전현직 근로자 소송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4123)의 사건은 해상화물 운송사 한진의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입니다.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2026.3.13.)

원심(2심)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엔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재직 중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각각 달리 적용했습니다. 원고 측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20%가 붙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3가지 이유

대법원은 공식 판결 요지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연 20%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정산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의 합의 지급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결 요지 2025다214123, 2026.3.12.)

14일 청산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한 의무가 없으니,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20% 지연이율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출처: 동일 판결 요지)

제도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연 지급에 20%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이 줄어들어, 오히려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출처: 동일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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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20%, 실제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

이론적 차이보다 실제 숫자로 보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이 1,000만 원 발생했고,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구분 지연이율 1년 지연이자 (1,000만 원 기준) 법적 근거
퇴직 후 퇴직금 연 20% 200만 원 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중간정산 연 12% 120만 원 소송촉진법 제3조

📐 계산 방법 (직접 검증 가능)

· 20% 기준: 1,000만 원 × 0.20 × (365일 ÷ 365) = 200만 원/년

· 12% 기준: 1,000만 원 × 0.12 × (365일 ÷ 365) = 120만 원/년

→ 같은 1,000만 원 차액이라도 1년이면 80만 원 차이. 소송 기간이 3년이면 2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수천만 원대이고 소송이 수년 걸리는 대형 통상임금 분쟁에서는 이 8%p 차이가 매우 큰 금액으로 벌어집니다.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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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지급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구조적 역설입니다.

💡 공식 판결 요지와 퇴직급여법 실무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도가 보였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해 요구해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중간정산, 2026.3.15. 기준)

즉 20% 이율이 적용됐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정산 요구를 들어줬다가 나중에 통상임금 문제로 차액이 생기면 20% 이자까지 물게 된다”는 리스크가 생겼을 겁니다. 이 판결은 그런 부담을 12%로 낮춤으로써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좀 더 받아들이게 하는 간접 효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지연이자 수령액은 줄지만, 중간정산 자체가 더 잘 이뤄지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 중간정산을 요청 중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여전히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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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 실제 대응법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연 20%가 아닌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지연손해금의 상한입니다. 이 기준은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4123, 2026.3.12.)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청구 금액 계산 시 12%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별도 문제

중간정산 자체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정산하는 퇴직금이 되므로 지연이율 논쟁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식 신고 경로 정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

노동청 방문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직접 진정

소액사건심판 — 3,000만 원 이하는 간이 절차로 청구 가능

→ 진정 접수 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라고 명시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라면 14일 이후부터 연 20%가 적용되는 별도의 지연이자 제도가 작동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연이자, 2026.3.15. 기준) 본인이 퇴직자인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받은 케이스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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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이 생겼는데,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재직 중에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이라면,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2026.3.12. 확정)에 따라 연 20%가 아닌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청구 금액 계산 시 12%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Q. 중간정산 퇴직금과 일반 퇴직금의 지연이율이 왜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근로자가 퇴직·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정산은 재직 중 합의로 지급되며, 퇴직급여법에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지급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20% 이율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정되면 지연이율도 달라지나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로 산정해야 하며,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됩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연 20% 지연이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법정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의무화 조항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과 단협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번 판결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판결은 퇴직금(DB형) 중간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 제22조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지연이율 적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DC형은 연금 사업자가 운용하므로 지연이자 문제보다는 중도인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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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입니다. 같은 퇴직금 차액이라도 재직 중 중간정산 케이스에선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000만 원 차액이면 1년에 80만 원, 소송이 3년 걸리면 240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법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고,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 이율을 붙이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입니다.

통상임금 분쟁이나 중간정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재직 중 수령분과 퇴직 후 수령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 다른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청구 금액이 맞지 않아 소송 전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대법원 판례속보 — 2025다214123 판결 요지 (2026.3.13.) https://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2. 법무법인 지평 노동 판례 분석 (2026.3.25.) https://www.jipyong.com
  3.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연이자 (2026.3.15. 기준) https://easylaw.go.kr
  4. 노동법률 —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2026.3.20.) http://www.worklaw.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판례·법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에 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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