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금/절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이 지역이면
매출 적어도 못 씁니다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당연히 간이과세자겠지”라고 생각했다면, 2026년부터 사업장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1일부로 64개 지역을 새로 조정했는데, 그 안에 지금 가장 핫한 상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매출 기준이 전부가 아닌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라는 혜택을 줍니다. 세율이 1.5~4%로 낮고 신고도 연 1회로 줄어드니, 창업 초기엔 분명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혜택 대상이 더 넓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9조는 국세청장에게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배제기준에는 ①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의 특정 업종), ②부동산임대업 기준, ③과세유흥장소 기준, ④지역기준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이 기준을 갱신하는데, 지역기준은 상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배제지역 안에 사업장을 열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활성화된 중심상업지역 등에 입점한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로 다시 대폭 갱신됐습니다.
2026년 배제기준 고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나
국세청은 2025년 12월 15일,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통해 ‘2026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번 개정에서 핵심은 지역기준의 대규모 조정입니다. 과세유흥장소는 경기 안성시 삼죽면 1곳만 배제에서 빠졌고, 실질적 변화는 모두 지역기준에서 일어났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지역 변화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국세청의 배제기준 조정 논리는 간단합니다. 상권이 살아난 곳은 추가, 죽은 곳은 제거. 2026년 새로 추가된 19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신도시 신규 상업지구와 최근 5년간 젊은 창업자들이 몰려든 골목상권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빠진 18개 지역은 재개발·상권 침체로 실질 영업이 감소한 곳들입니다. 배제기준은 ‘이 지역에서 장사하면 영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총 64개 지역이 조정됐는데, 세부 내역은 ▲신규 추가 19개 ▲배제 해제 18개 ▲건물명·지번·면적 정정 26개입니다. 정정 26개는 도로명주소 전환, 건물명 변경 등 행정 정비 목적이어서 실질적 추가·해제는 37개 지역입니다. (출처: 일간NTN,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보도, 2025.12.26)
주목할 점은 종목기준과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에서 특정 업종(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불가는 유지됩니다.
새로 추가된 지역 vs 풀린 지역 한눈에 보기
🔴 2026년부터 새로 배제된 지역(간이과세 불가) — 주요 19개
아래는 국세청 고시 및 세금 전문 미디어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주요 신규 배제지역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 대표 상권 / 추가 배경 |
|---|---|
|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일대 | 중심 상업지구 신규 지정 |
| 수원 매산로 일대 | 상권 활성화 |
| 인천 서인천 가정역 주변 | 상권 활성화 |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입점지역 |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스타필드시티 부천 입점지역 |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입점지역 |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 기타 13개 지역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조) | |
⚠️ 주의
배제지역 목록은 매년 12월경 개정됩니다. 창업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홈택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과세유형을 고를 때도 위치 기반 판단이 필요합니다.
🟢 2026년부터 배제에서 해제된 지역(간이과세 가능) — 주요 18개
반대로 아래 지역들은 상권이 침체되거나 폐업·재개발로 기능이 약화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 지역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 해제 사유 |
|---|---|
| 수원 팔달로 일부 | 상권 침체 |
| 성남 상대원동 일부 | 재개발로 상권 기능 약화 |
| 광명 철산상업지구 일부 | 폐업 증가 |
| 전주 고사동 일부 | 상권 침체 |
|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 상권 기능 약화 |
| + 기타 13개 지역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조) | |
💡 공식 지역 조정 흐름과 실제 창업 트렌드를 교차해보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 배제지역 추가 목록엔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와 대형 쇼핑몰 주변이 집중됐습니다. 즉, 최근 3~5년 새 상권이 빠르게 형성된 수도권 신도시 근처에 창업하려는 경우, 매출을 보기 전에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권이 좋아서 선택한 입지가 오히려 간이과세를 막는 조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두 가지 상황
간이과세는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일반과세자가 더 나은 경우가 두 가지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이 배제지역 논의와도 직결됩니다.
①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에 불과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 nts.go.kr) 즉, 인테리어에 3,300만원을 썼더라도 33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업 전 투자가 클수록 이 손실도 커집니다.
② B2B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은 그쪽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래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 B2B 거래를 겸하는 사업자라면, 배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배제지역과 세금 유불리를 함께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배제지역에 포함된 신도시·핫플레이스 상권은 대개 인테리어 비용이 높고 B2B 거래도 많습니다. 즉, ‘배제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가 됐다’는 사업자가 실제로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몰라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해보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차이 계산: 같은 매출, 다른 결과
수치로 직접 확인해봅니다. 같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을 때와 일반과세자로 시작했을 때의 차이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케이스 A — 소비자 대상 소매업, 매입이 적은 경우
가정: 음식점, 연 매출 8,000만원, 연 매입 3,000만원(소매 물품)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8,000만 × 15% × 10% = 120만원 | 8,000만 × 10% = 8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 3,000만 × 0.5% = 15만원 | 3,000만 × 10% = 300만원 |
| 실제 납부세액 | 105만원 | 500만원 |
→ 매입이 적고 소비자 직접 거래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연 395만원 유리합니다.
케이스 B — 창업 초기 설비·인테리어 투자가 큰 경우
가정: 카페 창업, 인테리어+설비 3억3천만원 투자, 첫해 매출 0원, 이듬해 매출 9,900만원 (토스페이먼츠 세무사 정승영 기고 사례 기반)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초기투자 부가세 환급 | 0원 (환급 불가) | 3,000만원 환급 |
| 이듬해 납부세액 | 9,900만 × 1.5% = 148만5천원 | 9,900만 × 10% = 900만원 |
| 실질 현금 포지션 | −148만5천원 | +2,100만원 (환급 3,000만−납부 900만) |
→ 초기 투자가 클 경우, 간이과세자는 오히려 약 2,248만원 손해입니다. 세율이 낮아도 환급을 못 받으면 현금이 더 적게 남습니다. (출처: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세무사 정승영 기고, 2021.12.16)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배제지역은 시도별·세무서별로 나뉘어 고시에 첨부 목록으로 제공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법 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 직접 열람
- law.go.kr 접속
-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기준’ 입력
- [시행 2026.1.1.]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선택
- 별표/서식 탭에서 지역기준 첨부파일 확인
✅ 방법 2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확인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진입
- 사업장 주소 입력 시 과세유형 자동 안내 여부 확인
- 기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현황’ → ‘과세유형’ 항목 조회
배제지역 목록은 건물명과 지번 단위까지 세분화돼 있습니다. 같은 거리여도 건물 하나 차이로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시티 부천 내 매장은 배제지역이지만, 바로 인근 일반 상가는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시 원문을 교차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배제지역이었다면?
사업자등록 시점에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주소였음에도 간이과세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은 직권으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미납 부가세에 대해 추징될 수 있으니, 2026년 변경된 배제지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 시 자진 정정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 A
마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한번 고시되면 그 해 내내 효력을 갖고, 매년 12월에 다시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특히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 대형 쇼핑몰 주변이 대거 배제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창업지를 고를 때 임대료와 유동인구만 봤다가 세금 구조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뒤늦게 마주하는 사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제지역 적용이 꼭 손해는 아닙니다. 케이스 B에서 봤듯이, 초기 투자가 클 때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수천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은 위치 확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을 내려받아, 사업장 주소와 직접 대조해보세요.
세금 구조는 복잡하지만 결국 숫자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수백만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매년 12월경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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