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정관 있어도 세금 더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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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정관 있어도 세금 더 나오는 이유

소득세법 제22조③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기준 (2026.04.14 기준)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정관 있어도 세금 더 나오는 이유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넣어뒀고, 법인도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도 임원 본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나왔다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법인세법 한도소득세법 한도는 완전히 별개의 계산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2020년 이후 한도
2배수
종전 3배수에서 축소
한도 초과 과세
근로소득
최고세율 45% 적용
계산 구간
3구간
2011 / 2012~2019 / 2020~

정관에 규정이 있어도 한도가 두 개인 이유

많은 법인 대표가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 여부만 결정합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원 개인이 받은 퇴직금 중 얼마를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이 따로 판단합니다.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했다 해도, 소득세법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임원 본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

💡 공식 법령과 실제 과세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법인세법 한도 → 법인이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 결정
소득세법 한도 → 임원이 퇴직소득세로 낼지, 근로소득세로 낼지 결정
두 계산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법 통과 ≠ 소득세법 통과입니다. 정관 규정이 있어도 소득세법 3구간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손금 한도 계산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정관에 “연평균 급여의 10% × 근속연수 × 3배수”처럼 계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그 계산에 따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④, 국세청)

②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법정 한도로만 손금 처리됩니다.

법정 한도 공식 (정관 규정 없을 때)

퇴직금 손금 한도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손금불산입 급여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④)

예를 들어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던 임원이 10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법정 한도는 1억 2천만 원 × 10% × 10년 =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면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법인 장부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 — 3구간 분리 계산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한도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을 근무 시기별로 3구간으로 쪼개 각각 다른 배수를 적용합니다. 2020년 이후 배수가 줄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임원일수록 계산이 복잡하고 한도 초과 위험도 커집니다.

근무 시기 인정 배수 연평균 급여 기준 기간
2011.12.31 이전 규정 전액 인정
(규정 없으면 법정 한도)
퇴직급여를 전체 근무기간 비율로 안분
2012.1.1 ~ 2019.12.31 × 3배수 2019.12.31 소급 3년 연평균 급여
2020.1.1 이후 × 2배수 ↓ 퇴직일 소급 3년 연평균 급여

핵심은 2020년 이후 구간만 2배수가 아니라, 세 구간을 모두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2011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한 임원은 세 가지 계산식을 전부 돌려야 합니다.

💡 공식 사례 수치와 실제 적용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세청 공식 사례 기준: 퇴직소득금액 35억 원, 2012~2019 구간 96개월 근무, 2020 이후 36개월 근무인 임원의 경우 — 소득세법상 한도는 9억 6천만 원이고, 한도 초과액은 10억 4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출처: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공식 사례, nts.go.kr)

2020년 배수 축소, 실제 수치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제시한 실제 사례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해 2024년 12월 말 퇴직한 임원 A씨가 있습니다.

사례 조건

  • 총 근무기간: 18년 (2007.1.1 ~ 2024.12.31)
  • 2019년 직전 3년 연평균 급여: 1억 2,000만 원
  • 2024년 직전 3년 연평균 급여: 1억 4,000만 원
  •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배수: 3배수
  • 퇴직 시 수령 퇴직급여: 7억 5,600만 원

구간별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구간 인정 금액 비고
2011년 이전 (5년) 2억 1,000만 원 전체 대비 5/18 안분
2012~2019년 (8년, 3배수) 2억 8,800만 원 1.2억×10%×8년×3
2020~2024년 (5년, 2배수) 1억 4,000만 원 1.4억×10%×5년×2
합계 (퇴직소득 인정액) 6억 3,800만 원

A씨가 받은 퇴직금 7억 5,600만 원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6억 3,8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분석)

만약 2020년 이후 배수가 3배수로 그대로였다면 2020~2024 구간 인정액은 2억 1,000만 원이 됩니다. 2배수 전환 하나로 이 구간에서만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실수령 세금 차이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오릅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세금 문제가 두 겹이 됩니다. 첫째는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종합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지만,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그대로 맞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힌 퇴직금 초과분은 건강보험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대리운법 세종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대륜 세무 가이드, daeryunlaw.com)

⚠️ 주의가 필요한 상황
퇴직 연도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중이었다면 자격 탈락 위험도 생깁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수령하는 큰돈이라 “근로소득 1억 원 추가”가 당해 종합소득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1억 원 추가분의 실효 세율이 35~45%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받으면 세 부담이 가장 낮아집니다.

다만 이 절세 효과는 소득세법 한도 이내 퇴직소득에만 해당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은 IRP로 이전해도 연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대륜 세무 가이드)

💡 IRP 이전 전략을 짤 때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었더라도, 소득세법 한도 초과분은 IRP 내에서도 근로소득 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 전에 소득세법 한도를 먼저 계산해 이전할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분리하는 게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전 2~3년간 급여를 소득세법 한도와 연계해 조정하거나, 정관 배수를 현실적으로 낮게 재설정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세무사와 사전 설계를 하지 않고 “퇴직 시점에 맞춰 정관 수정”을 시도하면 소급 적용 문제와 변경 시점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 × 근속연수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법인 장부에서도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임원에게는 상여(근로소득)로 과세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Q2. 2020년 이전에 이미 정관에 3배수로 규정해 뒀다면 2020년 이후에도 3배수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는 정관 규정대로 3배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분은 무조건 2배수로 제한됩니다. 정관 내용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법인이 3배수로 비용 처리해줬어도, 임원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서는 2020년 이후 구간을 2배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임원이 사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사원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사원(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④)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사원 시절 퇴직금을 이미 정산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Q4. 퇴직금을 IRP에 전액 넣으면 소득세법 한도 초과분도 세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과세이연 수단이고, 소득세법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IRP로 옮겨도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은 소득세법 한도 이내 퇴직소득분에만 적용됩니다. IRP에 넣기 전에 한도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5. 소득세법상 한도를 계산할 때 ‘연평균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2012~2019년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소급 3년간 총급여 합계를 3으로 나눕니다. 2020년 이후 구간은 퇴직일 기준 소급 3년간 총급여 합계를 3으로 나눕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근무기간의 급여만 연환산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손금불산입 급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2조③,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마치며 —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총평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중 구조입니다. 법인세법 한도를 통과해도 소득세법 한도에서 걸릴 수 있고, 2020년 이후 배수 축소로 오래 일한 임원일수록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2012년 이후 3배수 규정을 정관에 넣고 아무 손도 안 댄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 배수 축소를 모른 채 퇴직 시점에 계산해보고 나서야 수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퇴직 2~3년 전부터 소득세법 3구간 한도를 미리 계산하고, 급여 수준과 IRP 이전 전략을 같이 설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접근입니다. 퇴직 직전에 정관을 바꾸는 방식은 소급 적용 문제와 세무 리스크를 함께 불러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임원 퇴직소득금액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
  2.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3.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contents/view.do?idx=13787
  4. 법무법인 대륜 — 임원퇴직금한도 설정과 세무 리스크 예방 가이드
    https://www.daeryunlaw.com/trend/10985
  5. 법무법인 세종 —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소득세 분야)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134

본 포스팅은 공식 법령·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법인마다 적용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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