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2026년 삭감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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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2026년 삭감됐다고요?

2026.04.18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기준
2025.11.28 개정 반영

의제매입세액공제, 2026년 삭감됐다고요?

음식점 사장님들 사이에서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줄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 한도율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고 세무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12.31
우대 한도 유지 기한
최대 75%
음식점 개인(1억 이하) 한도
9/109
음식점 개인(2억 이하) 공제율

“2026년부터 삭감”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제조업 등에서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부가세 과세 상품을 팔 때, 실제 납부한 매입세액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삼겹살 식당에서 면세 돼지고기를 사 조리해 팔면 매출에는 10% 부가세가 붙지만 매입 때 세금이 없으니 공제할 게 없는 구조인데, 이 불균형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2025년 중반, 인터넷 커뮤니티와 세무 블로그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삭감된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이전까지는 그 우려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대 공제 한도율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니까요.

💡 공식 발표 시점(2025.11.28)보다 훨씬 앞서 작성된 블로그 글들이 “삭감 예정”을 기정사실처럼 다뤘고, 연장 소식이 나온 뒤에도 그 글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 공제 한도율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포한 내용으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가 이유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whatsnew.mofe.go.kr,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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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뭐가 바뀌었나 — 실제 조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핵심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개정 공포된 현행 조문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②, law.go.kr, 2025.11.28 개정)

이 단서 조항이 없다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 음식점 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는 50%, 기타 개인사업자(2억 이하)는 50%가 기본 한도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살아 있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음식점 개인사업자(1억 이하) 75%, 법인 50% 등 우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장 전후 비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우대 한도
(~2027.12.31)
기본 한도
(2028.1.1~)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1억 이하) 75% 50%
음식점 개인 (1억 초과~2억 이하) 70% 50%
음식점 개인 (2억 초과) 60% 40%
기타 개인 (2억 이하) 65% 50%
기타 개인 (2억 초과) 55% 40%
법인사업자 50% 30%

※ 한도율은 과세표준(매출)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다시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②, 2025.11.28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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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현재 한도율 완전 정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 한도, 두 가지를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면세 매입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얼마나 뽑아낼지를 결정하고, 한도율은 그렇게 계산된 공제액이 얼마까지만 실제로 공제 가능한지를 잘라냅니다.

💡 공제율은 매입에 곱하는 비율, 한도율은 매출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두 숫자가 별개라는 점, 공제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공제율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개인은 6/106, 그 외 제조업 개인·중소기업 법인은 4/104, 기타 2/102입니다. 여기서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9/109 우대 공제율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이므로,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①, 2025.11.28 개정 기준)

공제 한도 계산은 이 공식으로 이뤄집니다.

한도액 =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예: 과세표준 1억, 한도율 75%(음식점 개인 1억 이하), 공제율 9/109
→ 100,000,000 × 0.75 × (9/109) ≈ 6,192,660원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①면세 매입액 × 공제율로 계산한 의제매입세액과 ②한도액, 이 두 값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연간 면세 매입이 5,000만 원인 음식점 개인사업자(과세표준 1억)를 예로 들면 의제매입세액은 50,000,000 × (9/109) ≈ 4,128,440원, 한도액은 6,192,660원이므로 전액 4,128,44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128,440원이면 부가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글에서 “직전연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 불가”라고 나오는데, 이는 정확히는 음식업·제조업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제조업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는 별도 매출 상한 없이 규모 구간별 한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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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한도 계산이 다르다는 사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4월, 10월) 때는 의제매입세액을 신청하되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기 예정신고(1~3월 매입분)에서는 일단 면세 매입액 ×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확정신고(7월, 다음 해 1월)에서만 계산해 정산합니다.(출처: 국세청 WebTV,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안내, nts.go.kr)

💡 이 구조 때문에 1기 예정신고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은 뒤, 확정신고 때 그 초과분을 납부세액에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토해내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기(1~6월) 면세 매입이 상반기에 집중된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1기 예정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 300만 원을 신청해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1기 전체(1~6월) 과세표준이 낮아 한도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됐다면, 확정신고에서 초과분 100만 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에서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구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자는 2기 확정신고 때 연간 매입액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정산하는 연간 통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기에 면세 매입이 몰리는 계절성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1기 예정신고에서 과다 공제됐다가 확정 때 추가 납부하는 패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이 방식은 제조업에만 허용되는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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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이후 진짜 변화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우대 한도 연장 소식에 안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한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 음식점이라면 한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20%포인트 차이지만 실제 세금 영향은 다릅니다.

법인 음식점 시뮬레이션 — 연 매출 10억, 면세 매입 3억 가정

공제율: 6/106 (법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300,000,000 × (6/106) ≈ 16,981,132원

① 2027년까지 한도액: 1,000,000,000 × 50% × (6/106) ≈ 28,301,887원 → 전액 공제 가능
② 2028년부터 한도액: 1,000,000,000 × 30% × (6/106) ≈ 16,981,132원

→ 한도와 의제매입세액이 거의 같아져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세 매입이 매출의 35% 이상이면 2028년부터 한도 초과로 공제가 잘리기 시작합니다.

연 매출 10억 법인이 면세 매입을 매출의 35%인 3.5억 원 수준으로 운영하면, 2028년 이후 한도가 잘려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부가세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1억 이하)도 2028년부터 75%→50%로 줄어들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많은 사업장은 실질 영향이 있습니다.

💡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2027년이 끝나기 전에 매입 구조와 법인·개인 전환 여부를 검토해두는 게 낫습니다. 한도율 차이가 법인(50%→30%)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매입이 얼마나 되는지 반기별로 파악해두는 것. 둘째, 매출 규모와 법인·개인 여부에 따른 2028년 이후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뽑아보는 것. 이 두 가지를 2027년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두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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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공제 요건과 추징 리스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⑤). 필요한 서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중 하나 이상입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면세 식자재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없이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재래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계산서 받기가 번거롭더라도, 카드 결제 또는 계산서 발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한 장을 식재료 전용으로 쓰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추징 리스크 3가지

  • 면세로 구입한 재료를 과세 판매가 아닌 용도(면세 판매, 개인 소비, 무상 제공 등)로 사용한 경우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제조업 이외 업종에서 공제 신청한 경우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제조업에만 예외 적용
  •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예정신고 때 전액 신청 후 확정신고에서 추가 납부가 누락된 경우 → 미납 가산세 발생 가능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2021년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계산서, 카드 영수증)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오래된 영수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제조업 운영자는 2021년 7월부터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단, 공제율과 한도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 기준 그대로 신청하면 오류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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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줄었나요?
줄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우대 공제 한도율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음식점 개인사업자(과세표준 1억 이하)는 한도율 7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가 삭감됐다는 글은 연장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②, 2025.11.28 개정)
Q2.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는데 괜찮나요?
예정신고 때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신고에서 한도 계산 후 초과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많이 공제받았다가 확정신고 때 토해내는 구조이므로, 예정신고 전에 과세표준 기준 한도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nts.go.kr)
Q3. 마트에서 카드로 구입한 채소, 고기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마트에서 사업용 카드로 구입한 면세 식자재는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구매가 사업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 소비와 혼용하지 않도록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4. 과거에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 신고분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년치 누락이 있다면 환급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일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법인 음식점은 언제부터 진짜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현행 우대 한도율(법인 50%)이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면, 2028년부터 기본 한도율 30%가 적용됩니다. 면세 매입이 매출의 35% 이상인 법인 음식점은 한도에 걸려 공제가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내에 면세 매입 비율과 예상 세금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②, 2025.11.28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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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삭감됐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 한도율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지금도 75%, 법인은 5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안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2028년 이후 변화는 확정돼 있고, 법인 음식점의 경우 한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면 면세 매입이 많은 사업장은 실질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예정신고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았다가 확정신고 때 가산해야 하는 구조도, 막상 당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반기별 면세 매입액을 파악하고, 5년치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 공제를 누락한 기간이 있다면 증빙서류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은 뒤 바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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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law.go.kr
  2.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 whatsnew.mofe.go.kr
  3. 세금타임즈 —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2025.11.28) — taxtimes.co.kr
  4. 국세청 홈택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안내 — hometax.go.kr

본 포스팅은 2026.04.18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28 개정)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 시행령·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세무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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