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바뀐다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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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바뀐다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

2026.02.06 노사정 공동선언 기준

기금형 퇴직연금, 바뀐다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기준 한국 퇴직연금 10년 연환산 수익률 2.31% — 20년 만의 구조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431.7조 원
2024년 말 적립금
2.31%
10년 연환산 수익률
9.7%
미국 401(k) 5년 평균

기금형 퇴직연금, 지금 왜 나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수익률 문제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칩니다.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연평균 5~6%를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에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퇴직연금 구조 개선에 합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그리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란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반드시 금융기관(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26.5%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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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vs 기금형 — 구조가 다르면 수익률도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모두 계약형입니다.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과 계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목록에서 근로자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운용의 주도권이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현안브리프(2026-②)는 이를 “전문성 없는 투자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금형은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리스트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기금이 직접 운용 전략을 짜는 구조입니다.

구분 계약형 (현행) 기금형 (신설)
운용 주체 금융기관 독립 수탁법인
(노사 추천 전문가)
상품 선택 금융기관 리스트 내 기금 자체 전략 수립
한국 수익률 연 2.31% (10년 기준) 도입 예정 (목표: 4~7%대)
해외 사례 미국 401(k) 5년 9.7%,
호주 20년 7.88%
기존 계약형 대체 유지 공존 (폐지 아님)

출처: KB자산운용 (2025.1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현안브리프2026-②, KDI 퇴직연금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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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기금을 고를 수 없는 이유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생겼다더니, 나는 어느 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사업장)가 기금형을 선택해야 근로자가 그 기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운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기금형 도입의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아니라, 사업장(회사)의 제도 선택권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기금형에 편입됩니다.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① 금융기관 개방형(금융사 외부에 독립 기금 설립), ② 연합형(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 조성), ③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사업장 단위로 선택이 이뤄지고, 세부 구현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나는 기금형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회사가 기금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해야 비로소 선택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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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못 하게 된다는 오해

기금형 도입 소식이 퍼지면서 이런 걱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운용되면 중도에 뺄 수도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오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원문 확인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2026.02.06)

이번 기금형 도입은 투자 지배구조의 변경이지,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기금형으로 바뀌어도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주택 구입, 의료비 등 기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기금형이 국민연금처럼 운영된다는 오해”를 명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리하도록 세제 혜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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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격차가 실제로 의미하는 돈의 크기

수익률 차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3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 30년 납입 시 적립금 비교 (월 20만 원 기준)

  • 연 2.31% (현행 한국): 약 9,720만 원
  • 연 5.5% (국민연금 수준): 약 1억 6,900만 원
  • 연 7.88% (호주 기금형 20년 평균): 약 2억 7,200만 원

※ 복리 단순 계산 기준 추정치. 실제 수익률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수익률이 오른 것이 진짜 개선인지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24년 주식·채권 시장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10년 평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3월 관세 충격으로 TDF 전 빈티지가 예외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기금형은 이 구조적 한계를 수탁자 전문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퇴직연금데이터 2026년 3월 TDF 성과 리포트)

같은 빈티지 TDF를 선택해도 상품에 따라 3월 한 달 수익률이 최대 5%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TDF2060 기준으로 최상위 IBK 로우코스트 TDF는 -3.5%, 최하위 삼성한국형 TDF(H)는 -8.9%였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한 달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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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도입 일정과 내 회사는 언제부터인가

아직 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시점 내용
2026.02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합의 완료)
2026.07 세부 시행 방안 확정 (고용노동부)
2026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법 통과 후 단계적 규모별 순차 의무화 (대기업 → 중소기업 순)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3.11)

현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외적립 이행력 강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7월 세부 방안이 나와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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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기금형 전환을 기다리면서 지금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하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도 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수익률 확인 (pension.fss.or.kr — 무료)
  • 디폴트옵션 상품 점검 — 원리금보장형에 100% 몰려 있다면 재조정 검토
  • DC형 또는 IRP 가입자라면 TDF로의 전환 여부를 금융사에 문의

❌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당장 기금형으로 이전 신청 (아직 제도 없음)
  • 중도인출 서둘러 신청 (중도인출 조건 변경 없음, 공식 확인됨)
  • 퇴직연금 해지 후 IRP 재가입 (세금 불이익 발생 가능)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공존합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그 안에서 근로자가 상품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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