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기준 최신 정보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갱신계약도 30일 내 안 하면 임대인·임차인 각각 맞는다
2021년 도입 후 4년간 유예됐던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완전 시행됐습니다. 2026년 현재,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계약·보증금 증액·임대기간 변경까지 모두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최대 과태료: 100만원(각각)
⚠️ 허위신고: 최대 300만원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란? 2026년 달라진 핵심 포인트
왜 지금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는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해 2021년 6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초기의 낮은 인식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고,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28일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달라진 핵심 2가지
첫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변경된 모든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둘째, 기존에는 ‘신규 계약 위주’로 인식됐지만 2026년 현재는 계약 갱신, 보증금 증액, 임대기간 변경까지 신고 의무가 명확히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에 갑작스럽게 과태료를 받는 임차인·임대인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 저의 시각: 4년간 유예된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아직 안 해도 되겠지’라는 착각이 만연합니다. 특히 세입자보다 집주인(임대인)이 신고 의무를 본인 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둘 다 과태료를 맞습니다.
신고 대상 vs 예외: 내 계약이 해당되는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②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도 및 광역시 전역이며, 광역시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OR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월세가 31만 원이면 보증금이 아무리 낮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는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①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만 명확히 예외로 규정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단,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바뀌면 다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② 일시적 거주(출장·발령 등 단기 임대차)도 예외이지만, 본 거주지가 별도 존재하고 일시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 계약 유형 | 신고 필요? | 조건 |
|---|---|---|
| 신규 계약 | ✅ 필수 | 보증금 6천만↑ OR 월세 30만↑ |
| 갱신 (금액 변동) | ✅ 필수 | 보증금·월세 1원이라도 변경 시 |
| 갱신 (기간만 연장) | ❌ 예외 | 금액 동결 + 기간만 변경 |
| 보증금 증액 | ✅ 필수 | 5% 이내라도 증액 시 신고 의무 |
| 월세→전세 전환 | ✅ 필수 | 계약 조건 변경으로 신규 계약 처리 |
| 일시 거주(출장) | ❌ 예외 | 본거주지 존재 + 단기성 명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구조: 임대인·임차인 각각 맞는 이유
과태료는 ‘1인당’ 부과된다는 충격적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1건, 임차인에게 1건, 총 2건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초과 위반 기준으로 임대인 15만 원, 임차인 15만 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과태료 금액표
지연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 계약 금액(보증금) | 3개월 이하 지연 | 3개월~1년 지연 | 2년 초과·거부 |
|---|---|---|---|
| 1억 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10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7만원 | 15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25만원 |
| 5억~6억 미만 | 5만원 | 16만원 | 30만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 |
※ 위 금액은 1인당 부과 기준(임대인·임차인 각각 동일 금액 부과). 출처: 국토교통부 과태료 기준표
⚠️ 핵심 포인트: 보증금 3억 원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 25만 원 + 임차인 25만 원 = 총 50만 원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했다면 최대 100만 원씩, 총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보증금 증액 신고: 3가지 함정
함정 1.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계약 만료 후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의 묵시적 갱신은 예외이지만, 묵시적 갱신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금액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함정 2. “5% 이하 증액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와전되어 “5% 이하면 신고 면제”라는 오해가 퍼졌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신고 의무는 5% 상한 규정과 별개입니다. 1%를 올리든 5%를 올리든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보증금 3억 원에서 3억 1,500만 원(5%)으로 올렸다면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함정 3. “임대인이 알아서 신고할 것”이라는 임차인의 착각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더 위험한 것은,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임대인만 과태료를 맞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실전 팁: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RTMS에 접속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신고 완료 확인증을 요청하세요. 중개사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사에게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완전 가이드: 온라인 5단계
온라인 신고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 이유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운영 시간 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반면 RTMS는 24시간 접속 가능하고,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를 대신해 신고할 수 있어 계약 당일 처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RTMS 온라인 신고 5단계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인증, PASS 앱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 → ‘임대차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동·호 포함),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 입력. 단위 오류(만 원/원 혼동)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스캔 또는 촬영해 첨부. 흐리거나 페이지 누락 시 반려됩니다. PDF 권장.
신고 수리 후 3영업일 이내 문자 확인증 발송.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등기소 방문 불필요.
📞 문의처: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국토교통부 공식)
확정일자·대항력과 신고의 관계: 헷갈리면 손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긴다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중요한 부수 효과 중 하나는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RTMS 신고 하나로 해결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우선변제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받아도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 제재일 뿐, 임차인의 민사적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권장 타임라인
| 단계 | 해야 할 일 | 권장 시점 | 목적 |
|---|---|---|---|
| 계약일 | 임대차 신고(RTMS) | 당일 권장 | 과태료 방지 + 확정일자 자동 취득 |
| 입주일 | 전입신고 | 당일 권장 | 대항력 취득 (다음날 0시부터) |
| 입주 직후 | 확정일자 확인 | 3일 내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대비)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Q&A 5선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마치며: 전월세신고제, 귀찮음 vs 과태료 중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이 신고를 통해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공짜로 취득하고, 내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없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마 나한테 오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 임대기간 변경 모두 30일 이내 RTMS 신고가 원칙입니다. 5분이면 완료되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rtms.molit.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마치시길 권합니다.
📋 오늘 체크리스트
① 현재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보증금 6천만↑ OR 월세 30만↑)
② 갱신 또는 증액 계약이 있다면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여부 확인
③ 미신고 상태라면 지금 바로 rtms.molit.go.kr에서 자진 신고
④ 공인중개사 계약이라면 신고 완료 확인증 수령 여부 확인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의무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33-29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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