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 2026
3억·30% 함정 피하는 법
시가 10억 아파트를 7억에 팔면… 취득세 1,400만 원 → 1억 2,000만 원
① 2026년 달라진 것: ‘저가양도’가 ‘증여’가 되는 기준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 문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즉시 시행되면서, 그동안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던 ‘가족 간 저가 매도’ 방식이 사실상 봉인됐습니다.
개정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계약이 ‘유상거래(매매)’의 형식을 갖추면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1~3%만 납부하면 됐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팔아도 자녀가 내는 취득세는 고작 1,400만 원 안팎이었죠.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매라 해도 거래가격이 시가와 일정 기준 이상 벌어지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합니다. 핵심 조항인 개정 지방세법 제7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에서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증여(무상취득)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 행안부가 밝힌 개정 취지
“매매 형식을 빌린 변칙 증여를 원천 차단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것.” 즉, 세법이 이제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② 3억·30% 기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 중과가 발동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① 3억 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법상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시가 | 거래가 | 차액 | 30% 기준 | 증여 간주 여부 |
|---|---|---|---|---|
| 5억 | 3.8억 | 1.2억 | 1.5억 (30%) | ✅ 안전 (차액 3억 미만·30% 미만) |
| 10억 | 7억 | 3억 | 3억 (30%) | ⚠️ 경계선 (3억 이상 해당) |
| 20억 | 14억 | 6억 | 6억 (30%) | ❌ 증여 간주 → 취득세 중과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를 정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 지방세법은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증여 간주로 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원에 팔면 차액이 3억 원으로 30% 기준(1.5억)은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3억 원 기준에 걸리는 것입니다.
⚠️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준은 사실상 중산층 가정의 자산 이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강남 재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권 평범한 50~60대 가정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정 과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가정의 자산 이전 사다리를 거두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지역: 12%와 3.5%의 갈림길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느냐는 결국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기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조건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증여 간주 취득세율 | 12% | 3.5% |
| 과세표준 기준 | 시가인정액 전체 | 시가인정액 전체 |
| 중과 발동 추가 조건 | 증여자 2주택 이상 + 공시가 3억 이상 |
해당 없음 |
| 10억 아파트 예시 취득세 | 1억 2,000만 원 | 3,500만 원 |
조정대상지역에서 12%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저가양도 기준선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자(파는 사람)가 2주택 이상이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은 이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수도권에서 가족 간 저가거래를 하면 12%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증여 간주 기준을 넘더라도 취득세율이 3.5%에 그칩니다. 지방 도시 소재 주택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 역시 거래가가 아닌 시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종전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④ 세금이 두 번 터지는 구조: 양도세 ‘부당행위 부인’까지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가 폭탄이 되는 이유는 취득세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금은 받는 사람(자녀)의 취득세와 파는 사람(부모)의 양도소득세, 두 방향에서 동시에 터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저가거래를 감행하면 양측 모두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 자녀 취득세: 시가 기준 중과
증여 간주 기준을 넘긴 경우, 자녀는 실제 지급한 거래대금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시가인정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시가 20억 아파트를 14억에 샀다면, 6억을 넘게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는 14억이 아닌 20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20억 × 12% = 2억 4,000만 원입니다.
▸ 부모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모 입장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5,00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부모가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14억을 손에 쥐었더라도, 세금은 20억에 판 것처럼 부과되는 것입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가 20억 서울 아파트를 부모(2주택자)가 자녀에게 14억에 매도했을 때
· 자녀 취득세: 20억 × 12% ≈ 2억 4,000만 원
· 부모 양도세: 20억 기준 계산 (다주택 중과 시 수억 원 추가)
· 합산 세 부담: 개정 전 대비 최소 2억 원 이상 증가
이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파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저가거래의 경제적 이득이 전부 세금으로 환수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 증여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개정이 가진 가장 강력한 억제 효과입니다.
⑤ 세금 폭탄 피하는 3가지 실전 전략
2026년 이후 가족 간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전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전략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정평가 → 시가 확정 후 거래
유사 매매사례가 부족한 경우, 주관적으로 설정한 가격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사용하면, 과세 당국과의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효과도 있어,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 부담을 조율하는 데 유용합니다.
증여 공제 + 저가거래 혼합 설계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내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의 현금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한도 내에서 현금 증여로 자녀의 매수 자금을 일부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시가의 5% 이내 범위에서 할인한 가격으로 정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부인도 피하고, 자녀의 자금 출처 소명도 깔끔해집니다.
부담부증여로 구조 전환 검토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인수된 부채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그 세율이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므로 경우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도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자녀의 부채 인수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야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2026년 이후 가족 간 자산 이전의 공식은 단 하나, “거래 전 세무사·감정평가사와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하라”입니다. 한 번의 거래 실수가 수억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⑥ 증여 vs 저가양도,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
2026년 개정 이전에는 저가양도가 일반적인 증여보다 취득세 부담이 낮았습니다. 증여는 최대 12%인 반면 매매는 1~3%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가양도가 증여 간주를 받으면 어차피 12%를 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 구분 | 증여 | 저가양도(증여 간주 해당 시) |
|---|---|---|
| 자녀 취득세 | 시가 × 12% (조정·다주택) | 시가 × 12% (동일) |
| 자녀 증여세 | 시가 초과분에 과세 | 거래가와 시가 차이에 과세 |
| 부모 양도세 | 없음 | 시가 기준 부당행위 부인 적용 |
| 자금 출처 소명 | 불필요 | 자녀 자금 입증 필수 |
| 절세 유불리 | 1주택 비과세 시 유리 | 대부분 불리해짐 |
결론적으로 2026년 기준에서 저가양도가 유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넘기거나,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3억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미만인 좁은 구간에서만 저가양도의 절세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증여가 오히려 절차가 단순하고 세 부담도 비슷하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라면, 저가양도를 통해 부당행위 부인 규정까지 맞닥뜨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증여는 자녀가 증여세만 내면 되고, 부모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무 팁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 수를 1채로 줄인 후 증여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한 후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처분 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하면 ‘우회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Q&A)
❓ Q1. 3억·30% 기준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증여 간주가 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증여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더라도 시가의 30% 이상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두 조건은 ‘AND’가 아니라 ‘OR’ 관계입니다.
❓ Q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저가로 넘기면 12%를 피할 수 있나요?
증여 간주 취득세 12%는 조정대상지역 + 증여자 2주택 이상 + 공시가 3억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 발동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증여 간주가 돼도 3.5%의 일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닌 시가 전체가 되므로, 종전 방식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Q3. 자녀가 1주택자인 경우에도 12%가 적용되나요?
12% 중과는 파는 사람(증여자·양도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저가로 넘기면 자녀가 1주택자라도 12%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1주택자이거나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Q4. 형제자매 간 저가거래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 지방세법 제7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이므로 이번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더 넓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적용되므로, 형제자매 간 저가거래도 양도세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Q5. 이미 2026년 1월 이후 저가거래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이라면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낮게 신고·납부했다면, 지자체의 세무 조사 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진 수정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마치며: 절세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은 가족 간 부동산 자산 이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되던 저가양도 전략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 이슈는 이제 세금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고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또 다른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50~60대 가정도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던 저가 매도가 갑자기 수억 원의 세금을 유발하는 함정이 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행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확정,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한 자금 설계, 부담부증여 구조 검토 — 이 세 가지가 2026년 이후 가족 간 자산 이전의 새로운 기본 공식입니다.
📌 한 줄 요약
2026년부터 가족간 저가양도 취득세는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이면 최대 12%”로 중과됩니다.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먼저 받으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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