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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개정 후 비수도권 1인당 최대 1,440만원 받는 법
2026년 1월 1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월 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저 보수 기준도 함께 바뀌었고,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이미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합니다.
💰 비수도권 월 40만원
⏱️ 최대 3년 지원
🏢 중소·중견·사회적기업
2026년 1월 개정, 뭐가 달라졌나?
비수도권 기업에 월 1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지원 단가 차등화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 최대 3년, 총 1,0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비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 소재 기업에 한해 월 40만원(분기 120만원, 최대 3년, 총 1,4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수도권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이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최저 보수 기준 변경
두 번째 변화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입니다. 2025년까지는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는 별도로 개정된 최저 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령 적용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5년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이 시작된 근로자라면 기존 115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계속고용 시작 시점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속하느냐입니다.
| 구분 | 2025년(개정 전) | 2026년(개정 후) |
|---|---|---|
| 수도권 월 지원금 | 30만원 | 30만원 (동일) |
| 비수도권 월 지원금 | 30만원 | 40만원 ▲ |
| 최대 지원 총액 (비수도권) | 1,080만원 | 1,440만원 ▲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동일) |
| 최저 보수 기준 적용 | 115만원 미만 제외 | ‘26.1.1 이후 계속고용분부터 개정 기준 적용 |
지원 대상 사업주 — 내 회사가 해당될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모두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복지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제출 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사업주 조건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서류상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 실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운영규정 등 별도 서류로 확인합니다. 둘째,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미 고령 인력이 다수인 사업장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령 고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과 명단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근로자 — 이 3가지 요건이 핵심
근속기간 2년, 보수 115만원, 5년 이내 정년 도달
근로자 측 지원 요건을 잘못 파악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4년 제도 개편에서 강화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고용 시작 시점 기준이므로,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분은 개정 기준 적용). 세 번째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무조건 제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실제로 정년이 도래하여 계속고용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는 지원되지만, 그 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체크리스트
-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이상
-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2026.1.1 이후 계속고용분 별도 기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 도달자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 배우자·직계 존비속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제외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과 도입 방법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어떤 게 유리할까?
계속고용제도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늘리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받을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을 3년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으며, 아예 정년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단,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취업규칙 신고가 핵심 — 소급 인정은 최대 30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에 제도를 명시하고 전 직원에게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기업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하면 됩니다. 시행일을 신고일 이전으로 소급하려면 최대 3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신고일이 2026년 5월 1일이라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최대 2026년 4월 1일까지만 소급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소급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유형 | 특징 | 주의사항 |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 +1년 이상 연장 | 지원 기간 = 연장 기간 일치 필요 |
| 정년 폐지 | 정년 규정 자체 삭제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
| 재고용 | 정년 후 6개월 내 1년 이상 재계약 | 모든 근로자 일률 적용 원칙 |
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 분기 마감일 놓치지 마세요
분기 단위 신청,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이 2026년 2월 15일이라면 해당 분기는 1분기(1~3월)이고,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1년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매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업무가 바빠서 누락되지 않도록 분기 말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3종 — 재고용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 필수
온라인 신청(고용24)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둘째,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셋째, 재고용 유형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년제 1년 이상 운영 확인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신고)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고용24 온라인 신청 (분기별)
14일 내 결과 통보·입금
받고도 환수당하는 5가지 실수
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형식 요건을 잘못 이해해서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형식적 요건 문제만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이미 법적 분쟁을 거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환수 또는 반려로 이어지는 대표적 실수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년 운영 기간 1년 미충족: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재고용 시 일부만 선별 재고용: 전체 정년 도달자 중 일부만 재고용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적 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 ③ 소급 기간 30일 초과: 취업규칙 신고일보다 30일 이상 전 날짜를 시행일로 기재한 경우. ④ 신청 기한(1년) 초과: 계속고용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⑤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신청: 해당 사업장 재직 기간이 2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전액 환수는 물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에게도 벌금이 병과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두 제도는 지원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흔히 혼동하는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와 무관하게, 만 60세 이상 근로자(근무기간 1년 초과)의 고용이 과거 대비 순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최대 2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실제로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90만원(비수도권 120만원,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인원, 지원 단가, 지원 기간 모두 다릅니다.
동일 근로자 기준으로는 중복 수령 불가
중요한 것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늘어난 경우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고 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되, 같은 근로자로 고용지원금을 중복 청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2026년 개정 이후 계속고용장려금이 단가가 훨씬 높으므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계속고용장려금 |
|---|---|---|
| 핵심 요건 | 60세 이상 순증가 | 계속고용제도 도입 |
| 월 지원금 | 10만원 (분기 30만원) | 수도권 30만원 / 비수도권 4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최대 총액 (1인) | 720만원 | 수도권 1,080만원 / 비수도권 1,44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고용 시 근무조건(임금·직급)을 정년 전보다 낮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령상 재고용 시 근로조건 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 계약에서 월평균 보수가 최저 기준(115만원, 2026.1.1 이후 계속고용분은 개정 기준) 미만으로 낮아지면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경우 실질적 고용 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2022년에 도입했는데, 아직 신청 안 한 근로자분도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계속고용된 근로자라면 해당 분기 기준으로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2분기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첫 회차 이후 매 분기 독립적으로 신청하므로, 현재 지원 중인 근로자의 이후 분기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Q3. 비수도권 기업인데, 2025년 12월에 계속고용을 시작한 근로자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개정 지급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월 3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월 40만원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속고용이 시작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Q4. 지원 한도(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에 30%를 곱한 인원수와 30명 중 작은 값이 지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중 매월 말 피보험자가 각각 50명, 52명, 54명이라면 평균은 52명이고, 30%는 15.6명(소수점 절사 시 15명)이 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Q5. 지원금 지급 결정 후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결정된 분기 내 근무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기간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퇴직일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받은 해당 분기 잔여 기간분은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신청 시 해당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치며 — 2026년이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이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 시행 이후 매년 조건이 정비되어 왔고, 2026년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440만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구조에서 이 장려금의 예산과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년 운영 현황과 취업규칙 정비 상태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이후 시행일 소급은 최대 30일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서두르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도의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년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한 줄을 고치는 것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4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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