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1,440만원 공식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1인당 월 40만원, 최대 3년 총 1,4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기업과 33%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막상 따져보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수도권 총 1,08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분기 단위 신청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
2025년까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 총 1,0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기업에 한해 지원 단가가 월 40만원으로 오르면서, 3년 총액이 1,440만원이 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02)
월 10만원 차이를 작게 볼 수도 있는데, 3년 지원 기간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360만원 차이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5명이면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 보전을 받는 구조가 2026년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지원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수도권 기업: 근로자 1인 × 월 30만원 × 36개월 = 총 1,080만원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1인 × 월 40만원 × 36개월 = 총 1,440만원
근로자 5명 기준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800만원 더 받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2026.01.01 시행)
| 구분 | 월 지원금 | 최대 지원 기간 | 3년 총액 (1인 기준) |
|---|---|---|---|
| 수도권 기업 | 30만원 | 3년 | 1,080만원 |
| 비수도권 기업 | 40만원 | 3년 | 1,440만원 |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페이지 (work24.go.kr), 2026.01.01 시행 기준
신청하려면 회사에 뭐가 있어야 하나요
여기서 걸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제도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업주 요건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우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는데,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은 2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2026.01.01 기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 온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그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것이 있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등 자체 문서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공지돼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령 인력이 많은 사업장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령 친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재고용은 무조건 전원 다 받아야 할까요
많은 글에서 ‘재고용형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재고용해야 한다’고만 설명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오해가 생깁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공식 가이드북을 직접 확인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노사 합의로 명시해두면, 그 기준에 따른 선별 재고용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 ‘직무 폐지’, ‘필요 자격증 상실’ 같은 조건을 취업규칙에 미리 적어두면 됩니다. 이 조건 없이 특정 직원만 선별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및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2026.01.01 기준)
즉, 모든 정년 도달자를 무조건 재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합리적인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두면,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원 재고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취업규칙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일부만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례 deccSeq=252799)
계속고용장려금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계속고용장려금 한 가지만 소개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를 같이 보면, 유사한 이름의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지원금 |
|---|---|---|
| 핵심 조건 | 정년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 60세 이상 고용 인원 증가 |
| 지원 단가 | 월 30만원(수도권) / 40만원(비수도권) | 분기 30만원 (월 10만원 수준) |
| 최대 지원 기간 | 3년 | 2년 |
| 정년제도 필요 여부 | 필수 (1년 이상 운영) | 불필요 |
| 중복 신청 | 동일 근로자로 두 제도 동시 수령 불가 | |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지원금 각 페이지), 2025.10.01 최종 수정
핵심은 동일 근로자에게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식 FAQ, 2025.10.01 기준)
정년제도가 없거나 막 도입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은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정년제도가 이미 있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총액 기준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분기 단위로 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6년 4월 1일에 계속고용됐다면, 2분기(4월~6월) 말일인 6월 30일의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경로로 접수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통보되고,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수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계속고용제도 유형과 시행일’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탈락합니다.
이 조건이면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탈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조건 — 해당 시 신청 자체가 무효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도입·시행한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다만, 그 이후 정년 연령을 추가로 올리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해당 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고령 직원은 해당 안 됩니다.
-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2026.01.01 기준)
-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도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단순히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작성하거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정년을 2019년 이전에 연장했는데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
2019년 이전 도입은 원칙상 제외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정년을 추가로 연장(예: 61세 → 62세)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FAQ)
Q. 비수도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수도권입니다. 즉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및 8개 도(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가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2항, 2026.01.01 시행)
Q. 근로자가 6명인데 지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기별 지원 대상 인원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결정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6명이 재직 중이면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최대 1명(6명 × 30% = 1.8명, 소수점 이하 버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Q.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근로자로 두 지원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사업주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비수도권 기준 최대 1,440만원)이 고용지원금(최대 720만원)보다 유리합니다. (출처: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식 FAQ)
Q.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시행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소급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신고일이 2026년 5월 1일이라면, 시행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소급 날짜는 2026년 4월 1일입니다. 그보다 더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2026.01.01 기준)
마치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1인당 3년 총 1,44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33%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정년제도 운영 기간, 취업규칙 신고 여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근속 2년 요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이전에 이미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재고용형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이 있으면 선별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막상 따져보면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아닌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고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제도 안내 —
work24.go.kr - ②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blog.naver.com/molab_suda - ③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easylaw.go.kr - ④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식 제도 안내 —
work24.go.kr -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지원 기준·신청 절차는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를 통해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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