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026: 공제 29년 동결, 지금 모르면 수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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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2026: 공제 29년 동결, 지금 모르면 수천만원 손해

세금/절세 · 2026-03-06 업데이트

상속세 개편 2026:
공제 29년 동결, 지금 모르면 수천만원 손해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개편안이 또 표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추진 의지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살아있습니다. 개편 전 지금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수천만원이 날아갑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 (29년 동결)
OECD 상속세 비중 한국 2.3% vs 평균 0.4%
최고세율 50% (대주주 60%)

왜 29년째 제자리인가 — 현행 공제 구조 총정리

상속세 개편 2026을 논하기 전에, 지금의 공제 구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기본 공제 한도는 1997년에 설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라는 숫자가 29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원대에서 12억원대로 뛰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이 훨씬 많이 붙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비거주자 사망 모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여기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 통상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실거주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이 한도를 훌쩍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3억원을 남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상당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1997년 기준으로는 사실상 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금액이, 부동산 가격 상승 하나만으로 과세 대상이 된 현실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실질 면세 효과가 크게 줄었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제 항목 현행 한도 개편 논의안
기초공제 2억원 현행 유지
일괄공제 5억원 7억~8억원 추진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10억원 추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5억원 추진 (임광현안)
동거주택공제 주택가액 100%, 6억 한도 현행 유지
최고세율 50% (대주주 60%) 40% 인하 논의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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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기국회 표류 전말 —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5.9.11)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를 상속할 때는 세금 없이 살게 해주자.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직접 공언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20억원까지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 5억→7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세청장 임광현 전 의원은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개편안은 결국 표류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감세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여야 모두 발을 뺐고, 세수 중립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12월 초 “상속세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직 고민이 덜 됐다”며 사실상 후퇴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 한도는 여전히 1997년의 그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받는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즉, 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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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핵심 3가지 — 일괄·배우자·유산취득세

① 일괄공제 5억 → 7억~8억원 상향

가장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7억원, 임광현 전 의원안은 8억원을 제시합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임광현안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의 면제 한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 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부터 강조해온 핵심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10억원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7억~18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배우자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도 낸 상태라, 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은 사실상 최소 합의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유산취득세 도입 —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뀐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한겨레, KDI 등은 ‘자산소득 과세 공백’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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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말로만 들으면 추상적이니,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과세가액: 20억 − 일괄공제 5억 = 15억원

세율: 40%(10억초과~30억) 적용

예상 세액: 약 3억 6천만원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1인 취득액: 10억 − 일괄공제 7억 = 3억원

세율: 20%(1억초과~5억) 적용

예상 세액: 자녀 1인당 약 4천만원
→ 합계 약 8천만원

📌 절감 효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이 사례에서 세금이 약 3억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 절감됩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고르게 분배될수록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단독 상속인의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과세 방식 하나만 바꾸면 세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은 사실상 선진국 중 예외적 케이스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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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지금 써먹을 수 있는 합법 절세 전략 4가지

개편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2026년 내에 통과될 수도, 다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 2026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 10년 단위 공제 한도 소진하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 뒤 40대가 됐을 때 또 5천만원 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오래 준비할수록 누적 비과세 이전 금액이 커집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함께 살면 주택가액 100%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6억원 한도가 아쉽지만, 사전 계획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함께 최대 11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1세대 1주택 여부가 철저히 검증되므로, 서류와 주민등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3

금융재산 공제 활용 — 현금·주식 비중 전략적 조절

상속 재산 중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가라면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해두는 것만으로 공제 혜택을 추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배우자에게 먼저 이전 — 2차 상속까지 설계하기

1차 상속 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배우자가 재산을 받게 하면, 당장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발생하는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차와 2차 상속을 통합해 설계해야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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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개편 시나리오와 대응 타임라인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시나리오 A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이 포함되어 12월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시나리오 B는 세수 부족 우려가 지속되어 공제 상향이 소폭(일괄공제 6억원 수준)으로 타협되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C는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포함한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는 최소 2027~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A 또는 B가 2026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여야가 공제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개편을 기다리며 증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사전 증여를 시작하면 개편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떤 방향으로든 손해가 없습니다.

시기 예상 이벤트 추천 행동
2026년 상반기 정부 세법 개정안 초안 검토 자산 현황 파악 시작
2026년 7~8월 기재부 세법 개정안 발표 세무사 상담 예약
2026년 12월 국회 세법 심의·의결 증여 타이밍 최종 결정
2027년 1월~ 개정안 시행 (통과 시) 신규 공제 기준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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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상속세 개편에 대한 5가지 핵심 질문

Q1. 2026년 상속세 개편이 확정됐나요, 아직 논의 중인가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개편안이 세수 감소 우려로 표류했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기재부가 7~8월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현재 미정입니다.

Q2.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인데, 개편 전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상속재산 20억원 기준, 현행은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15억원에 세금이 붙어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개편안(일괄공제 7억, 유산취득세 방식)이 모두 적용되면 자녀 1인당 취득액 10억에서 7억을 공제한 3억원에만 세금이 붙어 합계 약 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약 2억 8천만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Q3. 개편을 기다리며 증여를 미뤄야 할까요?

미루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 증여는 지금 시작할수록 10년 단위 공제 사이클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편이 또 표류하더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 합산 과세 대상임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지만, 상속인이 1명인 경우나 재산이 특정 상속인 1명에게 몰리는 경우에는 절감 효과가 미미합니다. 반대로 재산 분산이 잘 될수록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일부 전문가는 유산취득세 전환 후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세법 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Q5.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나요?

서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넘어선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나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활용하면 중산층 수준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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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개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상속세 개편 2026은 아직 미완의 과제입니다. 29년간 동결된 공제 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유산취득세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개편을 정부와 국회가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6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최소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수준의 공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편 뉴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전 증여의 10년 사이클,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금융재산 비중 조절, 배우자 활용 전략 —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은 ‘낼 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 줄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 핵심 요약: 현행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은 29년째 동결 → 2025년 12월 개편안 표류 → 2026년 재추진 유력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금 최대 80% 감소 가능 → 지금 당장 사전 증여 + 동거주택공제 + 금융재산 전략으로 선제 대응 필요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6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세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 시에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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