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2026 첫 신고: 기업 80%가 아직 준비 못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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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2026 첫 신고: 기업 80%가 아직 준비 못 한 이유

글로벌최저한세 2026 첫 신고:
기업 80%가 아직 준비 못 한 이유

2026년 6월 30일, 글로벌최저한세 사상 최초 신고 마감이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EY한영 조사에서 준비 완료 기업은 단 20%에 그쳤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마감 2026.06.30
🌍 140개국 합의 제도
💶 연결매출 1조 원 이상 해당
⚠️ 준비 완료 기업 20%뿐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 탄생 배경과 핵심 원리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Pillar 2)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 조세 제도로,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2021년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참여국들이 합의했고,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극히 낮은 아일랜드(12.5%), 버뮤다(0%)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집중시키는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도 함께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핵심 원리 한 줄 정리: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본국(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15%와의 차이만큼 추가세액(Top-up Tax)을 징수합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가 더 이상 효과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총 56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24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 2026년 6월 30일이 최초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OECD 합의 틀에서 일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적 처리 논의일 뿐 다른 나라 기업의 신고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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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기업 —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 3분 체크리스트

글로벌최저한세가 무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준을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 기본 신고 대상 요건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
구분 기준 비고
매출 요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그룹 기준
다국적 요건 2개국 이상에서 사업 영위 1개국만이면 제외
제외 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열거적 제외
최초 적용 2024년 사업연도부터 신고기한 2026.06.30

📌 한국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는 3가지 경우

1
한국 소재 최종모회사: 그룹 전체의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한 경우, 한국 본사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한국 자회사가 차상위중간모기업 역할인 경우: 그룹의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하지 않을 때, 한국 자회사가 대신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GIR(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만 하는 경우: 추가세액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연결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신고서(GIR)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 구성기업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합니다.
⚠️ 주의: 한국에 영업망이 없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그룹 연결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의무 대상입니다. ‘우리는 작은 법인이니까 해당 없겠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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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15% 계산: 법인세와 전혀 다른 이유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실효세율 계산 방식입니다. 기존 한국 법인세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계산합니다. EY한영 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1위로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실효세율 계산 공식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100

조정대상조세 금액: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이 정한 조정을 거친 값

핵심 포인트는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법인세 신고에서 사용하던 세무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내부 데이터 처리·자동화 수준 부족(31%)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국가별 계산 원칙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글로벌최저한세는 그룹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이 아닌, 각 나라별로 따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25% 세율을 납부하더라도, 아일랜드 자회사가 12%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면 아일랜드 자회사 분에 대해 3%p만큼의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 2026년 법인세율 환원 적용 (2023~2025년 한시 인하 종료)
과세표준 (억원) 2022년 세율 2023~2025년 2026년부터 *
0 ~ 2억 10% 9% 10%
2억 ~ 200억 20% 19% 20%
200억 ~ 3,000억 22% 21% 22%
3,000억 초과 25% 24% 25%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 점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재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실효세율 오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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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적용면제 —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합법 절세 카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는 전환기 3년 한시 혜택인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를 마련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복잡한 실효세율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세무팀이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 전환기 적용면제 3가지 요건

1
소액 요건: 국가별보고서 기준 해당 국가 내 총 수익금액 1,000만 유로(약 150억 원) 미만 AND 세전이익 100만 유로(약 15억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자회사 하나하나가 이 요건을 만족하면 개별 계산 없이 면제됩니다.
2
간이실효세율 요건: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기준 이상인 경우. 2024년 사업연도는 15%, 2025년은 16%, 2026년은 17%로 매년 기준이 올라갑니다.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초과이익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인 경우.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적격유형자산의 7.8% + 적격인건비의 9.8%'(2024년 기준)로 계산합니다. 제조업 등 실물자산과 인력이 많은 기업에 유리합니다.
💡 실무 팁: 전환기 적용면제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CbCR)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CbCR 데이터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CbCR 데이터 품질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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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마감: 신고·납부 절차 단계별 완전 정복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기존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사업연도 신고·납부 기한 비고
2024년 (최초 적용) 2026년 6월 30일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
2025년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매년 반복 신고

📌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

1
XML 파일 제출 방식: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파일(XML) 형식으로 GIR(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다국적기업 또는 그룹 ERP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에 적합합니다.
2
홈택스 직접 입력 방식: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중소 규모 다국적기업에 적합하나, 입력 항목이 방대하여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GIR 통보서 제출로 면제받는 방법

국외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GIR을 제출하고, 그 국가와 한국이 관할당국합의(CAA)를 체결한 경우, 한국 구성기업은 GIR 통보서만 제출하면 한국 국세청에 직접 GI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회사라면 본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D-109일 경고: 2026년 3월 14일 현재 마감까지 약 109일 남았습니다. EY한영 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정부·당국의 가이드라인·해석(49%)’과 ‘계산 자동화 툴(42%)’이었습니다. 외부 세무전문가 또는 AI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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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가산세·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글로벌최저한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법인세 가산세 체계와 별도로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포털(nts.go.kr/gmt)에서 가산세·과태료 항목을 별도 메뉴로 운영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기준을 적용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0.022%씩 누적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자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 규모도 그에 비례해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 GIR 미제출 시 과태료도 별도 부과: 추가세액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신고서(GIR) 미제출에 대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세 의무 없다고 안심하다가 GIR 미제출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는 추가세액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데, GIR 제출 의무는 추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연결매출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납부 의무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분리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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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0%가 준비 못 한 진짜 이유 — 나의 솔직한 진단

EY한영 조사에서 준비 완료 기업이 20%에 그친 현실이, 단순히 “기업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저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세무팀 단독으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회계팀(연결 재무제표), IT팀(데이터 수집 자동화), 법무팀(해외 자회사 규정 확인), 세무팀(신고 서류 작성)이 동시에 협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가 세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회계기준(US GAAP, IFRS 혼재)으로 작성된 재무자료를 GloBE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 자체가 기업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 주목할 변화 — AI 도입 가속화: 대형 기업(자산 2조 원 이상)의 33%가 이미 AI 또는 자동화 기술을 도입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기업 평균은 6%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가 향후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비용과 정확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려는 욕심보다는 ①우선 대상 여부 확인 → ②전환기 적용면제 활용 가능성 검토 → ③GIR 통보서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④외부 전문가 자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완벽한 대응보다 일단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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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선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연결매출액 1조 원 기준은 한국 법인 단독 기준인가요, 그룹 전체 기준인가요?

그룹 전체(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 기준입니다. 한국 법인의 매출이 아무리 작더라도 속한 그룹의 연결매출이 7.5억 유로(약 1조 원)를 넘으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계 대기업 한국 법인이나 국내 대기업 그룹의 소규모 자회사도 그룹 요건 충족 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한국 법인세율이 이미 25%인데, 추가세액이 발생하나요?

한국 법인세율 자체가 15%를 훨씬 넘기 때문에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저세율국에 운영 중인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 모회사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회사 운영 국가의 세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3
전환기 적용면제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사업연도가 최초 적용 연도이므로, 2026년 사업연도까지는 전환기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7년 사업연도부터는 전환기 혜택 없이 풀 계산을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미국이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이탈한다면 한국 기업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이탈은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한국 기업의 한국 내 신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제도에서 빠질 경우, 미국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해당 자회사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 납부 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ECD의 ‘Side-by-Side Package’ 합의(2026년 1월)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 처리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 의무에는 영향 없습니다.
Q5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에서는 ①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설명, ②신고 대상·납부 기한·추가세액 계산 흐름도, ③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④가산세·과태료 기준, ⑤신고·납부 절차, ⑥국가별 소득산입규칙 이행 현황, ⑦주요 신고서식 및 OECD 공개자료, ⑧홈택스 전자신고 FAQ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추진2팀, 044-204-2838~2841)에 직접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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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총평

글로벌최저한세는 국제 조세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국내 초대기업은 물론, 연결매출 1조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한국 법인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 완료 기업이 20%뿐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부 의무와 신고(GIR 제출) 의무를 반드시 분리해서 파악하세요. 추가세액이 0이어도 GIR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입니다. 둘째,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극 활용하되, CbCR 데이터의 정확성을 먼저 검증하세요. 잘못된 데이터 위에서 면제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109일 남은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먼저 들어가 보고, 내 기업의 신고 의무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산이 없다면 국세청 담당팀(044-204-2838)에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세금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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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기업의 법적·세무적 의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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