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 세금/절세 | 포커스 키워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6월 전에 준비해도 된다” 믿으면
추가세액에 가산세까지 맞는 이유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GloBE) 최초 신고·납부 마감이 불과 D-106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지금 읽어야 합니다.
대상 연결매출 7.5억 유로+
80% 기업 미준비
전환기 면제 2027까지 연장
GIR 정보신고 의무 별도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지금 당장 중요한 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마감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EY한영이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2월 설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준비를 완료했거나 80% 이상 완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단 20%에 불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조차 절반 이상이 준비 미완이라고 답했을 만큼, 이 제도의 복잡성은 실무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는 OECD/G20가 140여 개국과 합의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조세 제도 개혁입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했고, 그 최초 신고·납부 기한이 바로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추가세액 본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대상 요건 완벽 정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그룹이 신고 대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년간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한화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입니다.
단, 이 요건은 단순히 매출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연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견 규모 그룹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4가지 경우
그룹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 구성기업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 한국 구성기업 역할 | 의무 유형 |
|---|---|---|
| ① | 최종모기업이 한국에 소재 | IIR 추가세액 신고·납부 |
| ② | 한국 자회사가 차상위중간모기업 역할 | IIR 추가세액 신고·납부 |
| ③ | 한국 자회사가 부분소유모기업 역할 | IIR 추가세액 신고·납부 |
| ④ | 매출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 없어도) | GIR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
그러나 한국 법인이 차상위중간모기업에 해당하거나, 매출 요건만 충족해도 GIR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사 그룹 구조를 반드시 사전에 도식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IIR·QDMTT·UTPR — 세 가지 규칙의 핵심 차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적으로 설계돼 있어,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1소득산입규칙(IIR) — 한국이 2024년부터 시행
IIR(Income Inclusion Rule)은 최종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 소재지국이 저율과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15% 실효세율과의 차이(Top-up Tax)를 과세하는 규칙입니다.
한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IIR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른 최초 신고·납부 기한이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각국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15%에 미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합산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 한국은 2026년부터 도입 예정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자국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자국 정부가 먼저 15%까지 과세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도입되면 외국 모회사의 IIR 과세보다 자국 QDMTT가 우선 적용되므로, 한국 구성기업의 세수는 한국 정부에 귀속됩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QDMTT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이 역시 조만간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3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한국은 2025년부터 시행
UTPR(Under-Taxed Payments Rule)은 IIR로 과세되지 않은 잔여 추가세액을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분담해 과세하는 최후 수단적 규칙입니다.
한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UTPR을 시행했으나, 전환기 동안은 사실상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QDMTT를 도입하면 한국 내 구성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은 한국 정부에 먼저 귀속되므로, 외국 모회사가 IIR을 중복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세액 중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적용면제(CbCR Safe Harbour), 2027까지 연장의 함정
많은 기업들이 “전환기 적용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됐으니 급하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는 복잡한 GloBE 규칙을 전면 계산하지 않고,
국가별보고서(CbCR) 데이터를 활용한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으로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이후 OECD 합의로 이 전환기 면제의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 1년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단, 2026년 6월 30일까지 GIR 정보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전환기 적용면제 여부를 신고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인정 조건 (3가지 테스트)
전환기 면제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 테스트명 | 기준 요건 | 비고 |
|---|---|---|
| 소규모 이익 테스트 | CbCR 세전이익 < 100만 유로 or 마이너스 | 소규모 구성기업에 유리 |
| 간이실효세율 테스트 | CbCR 기준 실효세율 ≥ 15%(전환기 17%) | 한국은 실효세율이 높아 통과 가능성 큼 |
| 일상적 이익 테스트 | GloBE 소득 ≤ 실질 기반 소득 제외액 | 제조업 등 실물자산 보유 기업 유리 |
국별보고서(CbCR)가 OECD 표준 양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할당국합의(QCA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환기 면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GIR 정보신고서 — 추가세액 없어도 제출해야 하는 이유
많은 담당자들이 “우리는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GIR(GloBE Information Report,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추가세액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연결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정보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GIR 제출 면제가 가능한 경우
단, 아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한국 구성기업은 GIR 제출 대신 GIR 통보서(GIR Notification)만 제출함으로써 면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동일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해외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GIR을 이미 제출했을 것,
그리고 둘째, 해당 국가와 한국 간에 자동 정보 교환을 위한 관할당국합의(QCAA,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가 체결돼 있을 것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한국 국세청에 GIR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GIR 제출 방식
국세청은 두 가지 제출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하나는 OECD 표준화 형식인 XML 파일 변환 신고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홈택스에 직접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은 XML 방식을, 구성기업 수가 적은 중소그룹은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20일(금)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5월부터는 정기신고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신고 실무 — D-100 체크리스트 7단계
지금이 3월이라면, 6월 30일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데이터를 취합하고,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하며, 전환기 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은
최소 2~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래 7단계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단계 | 작업 내용 | 완료 목표 |
|---|---|---|
| STEP 1 | 그룹 연결매출액 및 대상 요건 확인 | 3월 中 |
| STEP 2 | 한국 구성기업 신고 의무 유형 확정 (IIR / GIR / 통보서) | 3월 末 |
| STEP 3 | 해외 자회사 CbCR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4월 초 |
| STEP 4 | 국가별 GloBE 실효세율 계산 및 전환기 면제 적용 여부 검토 | 4월 中 |
| STEP 5 | GIR 정보신고서 작성 (XML 또는 직접 입력) | 5월 초 |
| STEP 6 |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및 납부세액 확정 | 5월 中 |
| STEP 7 | 홈택스 전자신고 제출 및 납부 | 6월 30일 이전 필수 |
EY한영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 2위가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이었습니다.
해외 자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형식이 OECD 표준과 다를 경우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4월 이전에 해외 자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A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Q1. 연결매출이 7.5억 유로가 안 되면 완전히 제외인가요?
직접적인 한국 신고 의무는 없더라도, 그룹 차원의 GIR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 대비가 필요합니다.
Q2. 전환기 적용면제를 받으면 추가세액 납부가 완전히 0이 되나요?
그러나 이는 추정치에 기반한 면제이므로, 과세당국이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GIR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전환기 면제 기한이 2027년 이후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전면 계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사전신고와 정기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신고 시스템이 5월에 오픈되기 전, 신청 기업에 한해 홈택스 신고 화면 접속 권한을 미리 부여해 신고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신고 후에도 정기신고 기한(6월 30일) 내 수정 제출이 가능하므로, 준비가 된 기업이라면 사전신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신고 신청은 국세청 이메일(pillar2@nts.go.kr)로 신청서를 회신하면 됩니다.
Q4. QDMTT가 도입되면 이미 IIR로 낸 세금과 중복 과세가 되나요?
한국이 QDMTT를 도입하면, 한국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추가세액은 한국 정부가 먼저 과세하고, 외국 모회사의 IIR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QDMTT가 ‘적격(Qualified)’으로 인정받으려면 OECD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국 QDMTT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AI·자동화 툴을 쓰면 계산 오류 위험이 줄어드나요?
그러나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3%가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해, 대형 그룹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수, 구성기업 수, 조정 항목이 방대해 수동 계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와 자동화 툴을 병행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마치며 —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그러나 내일은 늦을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140여 개국이 합의한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에 처음으로 응답하는 순간입니다.
이 제도의 복잡성 앞에 80%의 기업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리 보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기업에게 선제 대응이라는 경쟁 우위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신고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추가세액이 없어도 GIR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둘째로 전환기 적용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됐더라도 신고 행위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해외 자회사 데이터 취합에는 최소 4~6주가 필요하므로 지금 이 주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더하자면, 이번 최초신고는 세무 담당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재무팀, 해외 자회사와 소통하는 경영기획팀, 이연법인세 측정을 책임지는 회계팀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서 간 킥오프 미팅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행동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16일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국세청·EY한영·RSM Korea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고 의무 여부 및 세액 계산은 그룹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의 전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세무·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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