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97의2 개정
부동산·주식 전 자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직계존비속: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월과세 사라진다”고 믿으면 수천만 원 날리는 이유
2026년 1월 1일부터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 적용 방식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면 달라집니다. 기존 증여분도 소급 적용되는 구조, 그리고 오히려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야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케이스까지, 공식 법령 원문 수치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2023.1.1 이후 증여분)
소급 적용 시작일
추가 세금 발생 규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 절세 도구인가, 세금 함정인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주식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6127)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5억 원이라면, 증여세 산정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10억 원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취득가액은 5억 원이 아니라 부모님이 처음 매입한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세금으로 환산되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 우회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었고, 2025년 세법 개정으로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적용배제 범위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 이 분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포인트:
대부분의 포스팅은 이월과세를 “피해야 할 규정”으로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면 이월과세를 강제 배제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이월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절세 전략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2026년 핵심 개정 내용 —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 적용배제 추가
개정 전: 배우자 사망만 적용배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이월과세 적용 예외로 ‘배우자 사망’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한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892, 2011.10.20.)은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는 계속 적용”이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개정 후(2026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비속 사망도 적용배제
2025년 12월 세법 개정(소득세법 §97의2 개정 2024.12.31.)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령 원문의 괄호 표현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구분 | 소득세법 §97의2 ① |
|---|---|
| 개정 전 (~2025.12.31)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
| 개정 후 (2026.1.1~)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배제 |
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6127) /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안” (2025.7.31.)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1.16.)
이 개정의 입법 취지는 형평성 보완입니다.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nongjiok.tistory.com에 공개된 심사청구 사례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돼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증여도 해당된다” — 소급 적용의 구조와 실제 영향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급 적용 구조입니다. 세법 개정의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증여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2015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아버지가 2022년에 돌아가셨으며, 2026년 3월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이 매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이므로 개정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증여분이라도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2026년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소급 적용입니다.
💡 기존 블로그가 놓치는 포인트:
반대로, 직계존비속이 아직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2026년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이월과세가 없어졌다”고 잘못 이해하면 세금 신고를 잘못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하나, 양도 시점에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했는가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세액과 미적용 세액을 비교해, 더 큰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작으면 이월과세를 강제로 배제합니다(소득세법 §97의2 ②-3호). 이 조항 때문에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편이 세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섹션 5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개정 전후 세금 직접 계산 — 취득가액 1억 토지를 10억에 팔면
수치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으므로,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풉니다.
가정 조건
- 증여자(아버지)의 최초 취득가액: 1억 원
- 증여 당시 시가(자녀의 취득가액): 5억 원 (증여 시점 기준)
- 양도가액: 10억 원
- 증여일로부터 5년 후 양도 (10년 이내, 이월과세 기간 내)
- 필요경비 및 공제 등은 단순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가정)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6~45%)
| 구분 |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 생존 상태) |
이월과세 미적용 (증여자 사망 후 양도) |
|---|---|---|
| 양도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 취득가액 | 1억 원 (증여자 최초 취득가) | 5억 원 (증여 당시 시가) |
| 양도차익 | 9억 원 | 5억 원 |
| 기본공제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약) | 약 8억 9,750만 원 | 약 4억 9,750만 원 |
| 산출세액(약, 누진세율) | 약 3억 1,000만 원~ | 약 1억 5,000만 원~ |
| 세금 차이 | 약 1억 6,000만 원 이상 차이 발생 | |
※ 위 수치는 누진세율 단순 적용 추정치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기납부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97의2,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https://mofe.go.kr)
위 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에 팔더라도, 증여자인 아버지가 생존 중인지 혹은 이미 사망하셨는지에 따라 세금이 1억 6,00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가 배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이전보다 크게 유리해집니다.
이월과세를 피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역설 — 비교과세 조항의 함정
이 섹션이 기존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이 거의 다루지 않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이월과세를 강제로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의 보유 기간이 매우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을 때입니다.
계산 예시 — 30년 보유 부동산
| 가정 | 내용 |
|---|---|
| 증여자 최초 취득 | 30년 전 5,000만 원 |
| 증여 당시 시가 | 3억 원 (5년 전 증여) |
| 양도가액 | 5억 원 |
-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5,000만 원, 양도차익 4억 5,000만 원. 증여자 보유기간(30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가능 →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음.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취득가액 3억 원, 양도차익 2억 원. 수증자 보유기간(5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제율이 낮아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이 역설이 실제로 발생하면 소득세법 §97의2 ②-3호에 의해 이월과세는 강제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더 높은 세금을 냅니다. 이 조항의 본래 취지는 이월과세가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체크포인트: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세 조항이 자동 발동되어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이월과세 배제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배제 6가지 조건 완전 정리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월과세 없이 수증자 기준(증여 당시 시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이혼·취소 등은 배제 조건 해당 없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 당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면 배제.
수용·협의 매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수용·협의 매수된 경우.
비교과세 역전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강제 배제 (소득세법 §97의2 ②-3호).
10년(주식 1년) 경과
2023.1.1 이후 증여분은 10년, 주식은 1년 경과 후 양도 시 이월과세 기간 초과로 미적용.
조건 ①~⑤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반면, 조건 ⑥은 단순히 보유 기간이 길어져 이월과세 대상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증여 당시 시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미 증여를 받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곧 처분할 예정이라면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 연도 확인: 증여등기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이월과세 기간이 10년, 그 이전이라면 5년입니다.
- 양도 예정일 확인: 양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증여자가 이미 사망하셨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증여자 보유 기간 역산: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2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라면 비교과세 역전(조건 ⑤)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납부 증여세 확인: 이월과세 적용 시에도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확인: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월과세는 배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증여받은 자산 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월과세 기간 내 양도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비교과세 역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A —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마치며 — 개정은 유리해졌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낡은 규칙을 따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 적용배제가 새로 도입된 것은 분명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입니다. 증여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전보다 훨씬 낮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 기준은 ‘증여일’이 아니라 ‘양도일 2026.1.1 이후‘입니다. 둘째, 증여자가 생존 중이라면 이월과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셋째, 비교과세 역전 조항(§97의2 ②-3호)에 의해 이월과세 배제가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예외 구조를 모르면 절세하려다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법 개정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실제 내 재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6127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2025.7.31.)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https://mofe.go.kr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안내
https://www.nts.go.kr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16.)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소득세법 §97의2 관련 심사청구 사례 (직계존속 사망 후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 면책 조항 (2026.03.17 기준)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세금 신고, 납부, 절세 전략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근거로 한 세금 신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