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2026
개인정보 줄었는데, 보호는 오히려 셉니다
당근마켓·번개장터 쓸 때 생년월일·주소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기당했을 때 오히려 더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왜 지금 이 법이 바뀌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자상거래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중고거래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B2C, 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에 최적화된 법입니다. 그 틈을 타서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같은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분쟁이 쌓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당근마켓 2,814건·번개장터 2,447건·중고나라 2,021건, 세 플랫폼 합계 8,282건의 온라인 거래 분쟁이 접수됐습니다. 연평균 4,000건이 넘는 수치인데, 기존 법으로는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출처: 국회 의원실 자료, 2025.07)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6년 1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이어서 2026년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03.11)
💡 공정위 발표문과 국회 통과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개정은 단발성 수정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C2C 규제 공백 해소 작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신원정보 5개 → 2개, 줄었는데 왜 더 안전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이겁니다. 당근마켓 같은 C2C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가 기존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개에서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개로 줄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을 통해 인증이 된 경우엔 전화번호 하나만 확인해도 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수집 항목이 줄어도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플랫폼 서버에 쌓이는 정보가 적을수록 해킹 시 노출되는 데이터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조치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수집범위 축소”라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03.11)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확인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개) | 전화번호, 이메일 (2개) 본인인증 시 전화번호만 |
| 분쟁 시 정보 제공 | 의무 없음 | 법원·조정기구 요청 시 의무 제공 |
| 위반 시 제재 | 규정 미비 | 시정명령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 플랫폼 성격 | 법적 정의 없음 |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명확화 |
이게 핵심입니다. 수집 항목은 줄었지만 책임 의무는 생겼습니다. 개정 전 플랫폼은 신원정보를 5개 받아놓고도 분쟁이 나면 “우리는 중개만 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개정 후엔 전화번호 2개만 받더라도 분쟁 발생 시 그 정보를 법원·분쟁조정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량은 줄었는데 책임은 커진 구조입니다.
💡 기존 법과 개정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개인정보 축소와 플랫폼 책임 강화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세트입니다. 쓸모없는 정보를 덜 모으되, 꼭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제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분쟁이 났을 때 달라지는 것
기존에 당근·번개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선택지가 경찰 신고 또는 직접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다”는 식으로 협조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뀝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가 요청하면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5.12.30 국회 통과)
8,282건의 분쟁 중 상당수가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 후에는 법원 결정 한 장으로 플랫폼에서 거래내역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소액 피해도 분쟁조정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플랫폼도 이제 잡힙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처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 요청에도 “국내 주소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멍을 막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 직전 3개월 기준 월 평균 100만 명 이상 국내 이용자
-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은 3개월~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플랫폼 첫 화면에 대리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소비자 분쟁·공정위 조사 모두 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26.03.11)
실질적으로 알리·테무·쉬인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이용자 규모만 놓고 봐도 월 100만 명 기준은 이미 넘어선 상태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피해 신고 시 “해외사 몰라요”라는 답변이 사라지고, 국내 대리인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리뷰 조작,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쿠팡·네이버쇼핑에서 별점 5개 리뷰가 가득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럽다 —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후기 조작과 선택적 삭제가 그동안 법적으로 막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은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할 때 아래 네 가지를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기준
- 후기 게시 기간
- 별점·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사업자가 부정적 후기를 어떤 기준으로 지웠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습니다. 삭제 기준을 공개하면 “이 글을 왜 지웠냐”고 따져볼 근거가 생깁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03.11)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2016년 도입됐는데 실제 발동 건수는 10년간 단 3건이었습니다. 발동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명령 내용도 다양화됐습니다.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선제 차단이 앞으로는 훨씬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Lexology 법률 뉴스레터, 2026.01.02)
과징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 자진시정도 예전만 못합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1회 반복 위반 가중 | 규정 미비 | 최대 +50% |
| 4회 반복 위반 가중 | 규정 미비 | 최대 +100% |
| 자진시정 감경 | 최대 30% 이내 | 최대 10% 이내 |
| 동의의결 불이행 | 없음 | 1일 2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
특히 자진시정 감경 폭이 30%→10%로 줄어든 부분이 눈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걸리면 빠르게 “자진시정하겠다”고 선언해 과징금을 30% 깎는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효과가 10%로 낮아지니 처음부터 법을 지키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대형 플랫폼보다 중소 쇼핑몰·셀러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 위반 1회만으로도 과징금이 50% 가중된다는 것은 1,000만 원 과징금이 1,50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 한 번이 재정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 언제부터인가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조항별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공포 후 1년 경과(약 2027년 1월)
- C2C 분쟁해결 협조 의무, 임시중지명령 완화, 이용후기 공개 등 — 공포 후 6개월 경과(약 2026년 7월)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2026.04.20) 후 법제처 심사 등 거쳐 확정
- 과징금 고시 개정안 — 행정예고 기간(~2026.03.31) 후 시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2C 이용자 관점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 이용후기 공개 의무 등이 7월 전후로 시행됩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 공식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최종 시행령 공포일)
💡 시행 시점이 조항마다 다르다는 점은 기존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됐다”는 내용은 많아도 “어느 조항이 언제 효력이 생기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국내대리인 조항은 2027년부터라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내년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마치며 — 이 법이 중요한 진짜 이유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한 건 ‘정보 양보다 책임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많이 모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의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근에서 사기당했을 때 “몰라요”라는 답변이 사라지고, 해외직구에서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대화할 창구가 생깁니다. 리뷰가 왜 삭제됐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시행 시점이 조항마다 달라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조항은 2027년부터인데, 이 점을 모르고 “이미 다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행 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3.11)
https://www.ftc.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3.11)
https://www.korea.kr -
Lexology 법률 뉴스레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사점 (2026.03.11)
https://www.lexology.com (원문) -
Lexology 법률 뉴스레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2026.01.02)
https://www.lexology.com (원문) -
법제처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s://www.moleg.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7일 기준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 및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시행령 내용·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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