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60 기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편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돈이 빠집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만 적용하면 끝나는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날리고, 이월결손금을 묶어두고, 상황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까지 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계신고가 ‘쉬운 방법’인 건 맞는데, ‘유리한 방법’인지는 본인 상황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추계신고가 뭔지 30초 안에 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부를 써서 실제 수입과 비용을 증명하는 방법(기장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해둔 비율(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후자가 바로 추계신고입니다.
공식 소득세법 용어로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탭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http://www.nts.go.kr)
핵심은 이겁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그 편의 비용을 세금·가산세·공제 포기 형태로 지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손해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내 번호는 뭔가요?
추계신고에는 두 가지 경비율이 있고, 둘의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 | 복식부기 의무 |
|---|---|---|---|
| 가.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 나. 제조·음식점·IT·금융보험 등 | 3천6백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 다. 부동산임대·전문기술·교육·의료·프리랜서 등 | 2천4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이상 |
※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직전연도 2024년 수입금액 기준 (www.nts.go.kr)
프리랜서(인적용역)가 많이 속하는 ‘다’ 군의 경우, 연 수입 2,400만원부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월 200만원씩 받으면 딱 그 경계선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단순히 곱해 빼면 끝이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공제됩니다. 즉,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영수증을 모으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보다 소득이 훨씬 많이 잡혀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쉽다고 골랐더니 이게 사라집니다
①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56의2, http://www.nts.go.kr)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이 공제는 사라집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100만원을 그냥 낸다는 의미입니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그해 추계신고를 하면 못 씁니다
작년에 사업이 적자였다면 이월결손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당해 연도에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45③, 세무사 전문상담 한국세무사회 — kacpta.or.kr) 이 규정은 추계신고를 ‘소득금액을 장부로 확인하지 않은 신고’로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손이 쌓인 해에 추계신고를 하면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고, 최대 15년 안에 장부신고를 하는 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도 막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7, 국세청 가산세 안내 — http://www.nts.go.kr) 창업 초기 몇 년이 가장 감면 혜택이 집중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 취급됩니다
이건 국세청 공식 문서에 명시된 규정인데,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www.nts.go.kr)
💡 실제 공문을 확인하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가산세는 아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계산식 |
|---|---|
| ①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② 수입금액 기반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 0.07% |
| ③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억원이면 ②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14만원 가산세입니다. 여기에 ① 납부세액의 20%가 더 크면 그쪽으로 부과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는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추계 vs 간편장부 세금 차이
가정: IT·정보통신 업종 프리랜서, 2025년 귀속 수입금액 3,000만원, 단순경비율 해당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 ‘나’군), 단순경비율 가정 64.1% 적용 (IT 인적용역 기준, 확인 필요 — 업종코드별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 원문 확인 필요)
| 항목 | 추계신고(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신고 |
|---|---|---|
| 수입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
| 필요경비 인정액 | 1,923만원 (64.1%) | 실비 기준 (예: 1,500~2,200만원 가변) |
| 사업소득금액 | 1,077만원 | 장부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기장세액공제 | ❌ 불가 | 산출세액 × 20% (최대 100만원) |
| 이월결손금 공제 | ❌ 불가 | ✅ 가능 (최대 15년)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소규모 제외) | ❌ 없음 |
위 표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간편장부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로 40만원이 빠집니다. 반면 추계신고 시에는 무기장가산세로 4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차이만 80만원입니다.
※ 위 계산은 가정치 기반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공제 항목·소득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계신고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①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이면서 신규 사업자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208, http://www.nts.go.kr) 장부 작성 없이도 가산세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경우
실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낮다면, 오히려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가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는 인적용역 종사자가 교통비·임차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③ 이월결손금이 없고, 조세특례 감면 대상도 아닌 경우
잃을 공제가 없다면 추계신고의 단점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행정 부담 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추계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⑩, 국세청 공식 안내)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아무 영수증도 없다면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추계신고 후 수정신고로 장부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신고기한 이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추계신고를 장부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3.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년 5월 신고 안내문에 신고 유형(A·B·C·D·E·F형 등)이 명시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도 확인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초과했는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4.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추계신고 대상인가요?
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개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군 기준). 다만 직전연도 수입 기준이므로, 올해 처음 신고하는 신규사업자는 신규사업자 특례 적용을 확인하세요.
Q5. 추계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다른 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이 별도 조사로 실제 수입이나 경비를 파악하면 추계신고 금액과 다르게 경정(수정 고지)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납세자가 소득을 추계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과세 당국의 경정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추계신고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간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고르면 기장세액공제·이월결손금·조세특례 감면 등 꽤 실질적인 금액을 포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입이 연 3,000만~4,000만원 수준이고 작년에 결손이 있었거나 창업감면 대상이라면 간편장부 작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자체가 가계부 수준의 엑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신고 시즌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이월결손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절세 시작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https://www.nts.go.kr (신고납부)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https://www.nts.go.kr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가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 (가산세)
- 국세청 공공데이터포털 기준·단순경비율 원문 — https://www.data.go.kr
- 한국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 — https://www.kacpta.or.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경비율 고시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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