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비용, 이게 생각보다 싸다고요?

Published on

in

유언장 공증 비용, 이게 생각보다 싸다고요?

2026.03.18 기준
민법 제1068조 적용
법무부 공증수수료 기준

유언장 공증 비용, 이게 생각보다 싸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 공증 비용은 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이면 상한선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권유하는 유언대용신탁은 같은 조건에서 최소 2,500만 원이 듭니다.
8배 넘는 차이인데, 이걸 대놓고 비교해 놓은 글이 없더라고요.

300만원
유언공증 수수료 상한
(20억↑ 기준)
최소 2,500만원
유언대용신탁 비용
(20억 기준·부가세별도)
0원
자필유언장 비용
(단, 무효 위험 높음)

유언장 공증 비용,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은 공증인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에 따라 계산식이 고정돼 있어서, 어느 공증 사무소를 가든 기본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 법무부 공증수수료 계산 공식 (출처: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

기본수수료 = 재산가액 × 0.15% + 21,500원

+ 부가수수료: 유언장 장당 500원 추가

+ 상한선: 재산가액 19억 8,300만 원 초과 시 기본수수료 300만 원 고정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시가 5억 원)를 유증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수수료는 5억 × 0.15% + 21,500원 = 75만 원 + 21,500원 = 약 77만 원입니다. 여기에 유언장이 3장이면 1,500원이 더해집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약 172만 원, 20억이 넘으면 어차피 상한선인 3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 3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사실 꽤 중요한 숫자입니다. 상속재산이 클수록 공증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0억짜리 재산을 물려줘도 공증 수수료는 300만 원입니다.

💡 공식 발표 자료와 실제 수수료 청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재산이 많을수록 공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보였습니다. 5억짜리 집 하나 남긴다면 77만 원, 100억 자산가여도 300만 원. 사실상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공증의 비용 효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자필유언장, 도장 하나 빠지면 법원도 외면합니다

“그냥 직접 써서 서명하면 되지 않나요?” —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여도, 형식 요건 하나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 자필유언장 법적 요건 5가지 (민법 제1066조)

  • 전문(全文)을 직접 자필로 작성 — 타인 대필, 컴퓨터 작성 모두 무효
  • 작성 연월일 기재 — “2026년 3월”처럼 일자 없으면 무효
  • 주소 기재 — 구체적 주소 없으면 무효 판례 다수
  • 성명 기재
  • 날인(도장 또는 지장) — 서명만으론 부족

실제로 대법원은 자필유언장에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우먼센스 판례 소개, 2023.10.12) 또한 로톡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날인이 빠진 유언장에 대해 법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인 유언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막상 써봤을 때 막히는 부분이 바로 ‘증인 없이 혼자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사후 분쟁에 취약합니다. 상속인이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쓴 게 맞냐”고 다투면 필적 감정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 분쟁 자체가 훨씬 드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은행이 권유하는 신탁, 비용이 이만큼 다릅니다

유언공증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적극 권유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공증인협회 사업이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자료(2025.12.06)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구분 유언공증
(공정증서)
유언대용신탁
(OO은행 기준)
계약 시 비용 재산가액 × 0.15% + 21,500원
최대 300만 원
계약보수: 재산가액 × 0.5~1%
집행 비용 없음 (검인 절차 불필요) 집행보수: 재산가액 × 0.75~1.5%
연간 관리비용 없음 금전 원본평균잔액 × 연 0.3~1%
20억 기준 총비용 약 300만 원 최소 2,500만 원↑
100억 기준 총비용 300만 원 (상한 고정) 최소 1억 2,500만 원↑

(출처: 대한공증인협회 사업이사 양승원 공증인, 법률신문 기고, 2025.12.06 / 공증수수료는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 기준)

100억 자산가 기준으로 유언공증은 300만 원, 유언대용신탁은 최소 1억 2,500만 원. 약 40배 차이입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건 단순히 “신탁이 비싸다”가 아니라, 유언공증이라는 국가 공증 제도가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의 비용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단순히 “어느 쪽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 규모에서 어느 쪽이 경제적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보였습니다. 단,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자산 관리·분산을 원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증인을 잘못 세우면 공증도 무효가 됩니다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나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공증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 그 직계혈족 — 즉, 재산 받는 자녀와 그 가족은 증인 불가
  •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자 포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유언공증을 진행하면서 작은아들을 증인으로 세운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작은아들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확정 판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직계가족을 증인에서 배제하라고 조언합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 korea.legal)

실제로 대법원은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은 유언공증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용을 아끼려다가 증인 자격 문제를 놓치면 유언 전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증인은 가능하면 유언자·수증자 모두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이나 제3자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공증 사무소에서는 증인 섭외를 대행해주기도 하니 공증 전에 미리 문의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병원·자택 출장 공증은 비용이 다르게 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병원이나 자택으로 공증인이 직접 출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기본 수수료 외에 할증이 붙습니다.

📍 출장 공증 할증 기준 (출처: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 /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 주말·휴일 공증: 기본수수료의 50% 할증
  • 야간 공증: 기본수수료의 50% 할증
  • 병원 출장 공증: 기본수수료의 50% 할증
  • 자택 출장 공증: 기본수수료의 50% 할증
  • 장거리 출장: 할증 수수료 외 일당·여비·출장비 별도 청구

예를 들어 재산가액 5억 원인 경우 기본 수수료가 약 77만 원인데, 주말에 병원으로 출장 공증을 요청하면 주말 할증 50% + 병원 출장 할증 50%가 각각 적용됩니다. 복수의 사유가 겹치면 사유마다 각각 50%씩 더해지기 때문에 예상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증 사무소에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출장의 경우 의사능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1996. 4. 23. 선고 95다34514)에서는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인 공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공증이 유효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목차로 돌아가기

공증 전에 챙겨야 할 서류 목록

유언공증 당일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원조회는 사전에 공증 사무소에서 처리해줍니다만(1~2일 소요), 나머지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신우법무사 korea.legal)

👤 유언자 (물려주는 분)

  •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본인 신청)
  • 신분증, 인감도장

🤝 증인 2명 (각 1통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 발급)
  • 공증일에 신분증, 도장 지참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예금·주식: 통장, 증서, 잔액확인서
  • 분양권: 계약서 사본

수증자(재산 받는 분)는 공증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나중에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등기 비용은 공증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공증 비용은 부가세가 붙나요?

공증인의 공증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증 사무소마다 서류 발급 대행 비용이나 사전 상담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
공증한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유언자는 등본을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상속인이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공정증서 유언 원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자필유언장과 달리 분실·위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공증한 유언도 나중에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자는 생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유언으로 기존 유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 유언과 충돌하면 나중 유언이 우선합니다. 새로 공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할 때도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한 명한테만 다 줘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유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기준)으로, 이 부분만큼은 법원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증한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만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빠른 경우 하루 안에도 가능합니다. 단, 증인의 신원조회를 공증 사무소에서 사전에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1~2일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공증 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당일 처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안내 기준)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유언장 공증 비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전까지는 “공증이면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에서도 상한선이 300만 원이라는 건 꽤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필유언장의 허점입니다. 도장 하나, 주소 하나가 없으면 내용이 뭐든 법원에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게 기존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그냥 손으로 써서 서랍에 넣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생전에 자산 관리까지 위탁하고 싶다면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비용 면에서 유언공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공식 수치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 유언공증 절차 및 비용 안내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정증서 유언 판례 목록 (대법원)
  3. 법률신문 —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어떤 게 더 좋을까 (2025.12.06, 양승원 공증인)
  4. 신우법무사 — 유언공증 준비서류 및 민법 제1068조 해설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 공증수수료 규칙 및 관련 민법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수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공증인·변호사·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법률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댓글 남기기


최신 글


아이테크 어른경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