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기준
국세청 공식 발표
세금/절세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의무 아닌데 안 하면 생기는 일
2026년 6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3월 20일부터 사전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 완료 기업이 전체의 20%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뭔지, 3줄로 정리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는 다국적기업이 세율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제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최종 모회사 소재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걷는 구조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입니다.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는 제외됩니다. 국내에서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첫 신고가 바로 올해 2026년 6월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20)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현재 56개국이 시행 중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라 전체 평균이 아니라 개별 국가 단위 수치가 기준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만 세율이 낮아도 그 나라 기준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번 신고, 다른 세금 신고랑 다른 결정적 이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오래 해온 담당자라면 흐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완전히 새로운 계산 체계입니다. 국내 재무 데이터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계열사 하나하나의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열사 수가 수십~수백 개인 대형 그룹이라면 자료 취합 단계부터 부담이 다릅니다.
계산 방식도 낯섭니다. OECD Pillar 2 기준의 GloBE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데, 여기에 한국형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국내 추가세액)까지 병행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 계산 로직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세액 전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EY한영이 2026년 2월 세무·회계 담당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 1위가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 가능성”(29%)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신고인데 가이드라인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출처: EY한영, 2026 세법개정 대응 준비도 조사, 2026.02)
사전신고가 ‘연습’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국세청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사전신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5월 1일 정식 개통 예정이지만, 그 전에 먼저 신고서를 실제로 입력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자료 누락이나 계산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취지를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 놓고 보니, 사전신고는 단순 친절이 아니라 오류 책임의 사전 분산 구조입니다.
사전신고를 했다가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전신고 없이 6월에 처음 제출한 신고서에서 오류가 나오면 수정신고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기업이 사전에 오류를 잡아주길 원하는 구조입니다.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 면담과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 직원이 신고 과정을 직접 지원하면서 오류를 같이 잡아주는 방식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본 신고 때 발생한 오류를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20)
준비 완료 기업이 20%뿐인 이유, 공식 조사로 봤습니다
EY한영이 2026년 2월 세무·회계 담당자 252명에게 “글로벌최저한세 준비 현황”을 물었습니다. 준비 완료(100%) 또는 거의 완료(80% 이상)라고 답한 비율이 20%에 그쳤습니다. 신고가 시작된 상황인데 80%가 아직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만 보더라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EY한영, 2026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 대상 조사, 2026.02)
📊 준비도 조사 수치 요약 (EY한영, 2026.02)
| 구분 | 응답 비율 | 해석 |
|---|---|---|
| 전체 준비 완료(80%↑) | 20% | 80%가 아직 준비 중 |
| 자산 2조↑ 기업 준비 완료 | 54% | 대기업도 절반은 미완 |
| 세액 계산 오류 우려(1위) | 29% |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 |
| 데이터 적시 확보 우려(2위) | 24% | 자료 수급이 핵심 난관 |
| 해외 자회사 자료 정확성(3위) | 23% | 해외법인이 많을수록 난도↑ |
상위 3가지 우려 항목이 모두 “계산 체계”와 “데이터 관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율 자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세율을 계산하는 데 쓸 데이터를 제대로 갖추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세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정보 인프라의 문제라는 게 이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전신고 신청 방법과 일정 — 홈택스 경로까지
사전신고 신청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이메일 주소는 pillar2@nts.go.kr이고, 신청 마감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문의는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044-204-2837~2841)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20)
📅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 일정 | 내용 |
|---|---|
| 2026.03.20~ | 사전신고 신청 접수 시작 (이메일) |
| 2026.04.30 | 사전신고 신청 마감 |
| 2026.05.01 | 홈택스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
| 2026.06.30 | 법정 신고·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 기준) |
홈택스 접근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메뉴입니다.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만 접근 권한이 별도로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 없이는 5월 정식 개통 전에 미리 입력해볼 수 없습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6월 30일까지 법정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면서 바로 제출하는 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기한이 다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본인 기업의 결산 구조에 따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PDF, 2026.03.20)
AI 필요성 83%, 실제 활용 6%의 간극이 뜻하는 것
EY한영 조사에서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포함한 세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3%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매출 2조 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담당자들조차 9%였습니다. (출처: EY한영, 2026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 대상 조사, 2026.02)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업무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AI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세무 업무의 특성상 어디에 적용할지 전략을 못 짜서 못 쓰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AI가 가장 도움이 될 업무로 꼽힌 건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증”(69%)과 “신고서 작성 자동화”(53%)였습니다. 둘 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핵심 난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AI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합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보면서 어디서 막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6월 본 신고 때 오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A 5가지
Q1. 사전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국세청 직원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오류를 미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Q2. 적용 대상이 연결매출 약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회사만 있으면 관계없나요?
기준은 ‘다국적기업 그룹’ 단위입니다. 최종 모회사 기준으로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그룹 전체가 대상입니다. 국내에 자회사만 있어도 최종 모회사가 속한 그룹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단독 법인이 아닌 해외 그룹 소속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20)
Q3. QDMTT와 글로벌최저한세(GloBE)는 어떻게 다른가요?
GloBE는 국제 규칙이고 QDMTT는 한국이 자국 내에서 추가세액을 직접 걷기 위해 만든 국내 제도입니다. QDMTT가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GloBE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이 병행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로직이 복잡해집니다. EY한영 조사에서도 QDMTT 관련 가장 큰 우려가 “계산 방식 불일치로 인한 오류 가능성”(27%)이었습니다.
Q4. 전환기 적용면제(Safe Harbour)를 활용하면 계산이 좀 쉬워지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국가별 간이실효세율이 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환기 적용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간이실효세율은 국가별보고서(CbCR)를 활용한 간소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CbCR 자료가 이미 정확하게 준비돼 있어야 활용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글로벌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2027년 연장)
Q5.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이 기한입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사업연도라면 기한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PDF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PDF, 2026.03.20)
마치며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 완료 기업이 전체의 20%에 그친다는 수치, 세액 계산 오류 우려가 1위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보면, 사전신고는 선택이라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이 담당자를 직접 붙여주고 오류를 같이 잡아주겠다고 하는 기회를 굳이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4월 30일이고,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은 5월 1일이니, 4월 말까지 신청하고 5월부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보는 흐름이 가장 무난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라는 여유가 있어 보여도, 해외 계열사 데이터를 취합하고 국가별 실효세율을 검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해보는 신고인 만큼, 먼저 해보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국세청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률 사항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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