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작년이랑 수입 같은데 세금 4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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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작년이랑 수입 같은데 세금 4배 나왔습니다

2026.03.19 기준
2025년 귀속 / 2026년 5월 신고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작년이랑 수입 같은데 세금 4배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이름만 들으면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수입이 전혀 안 늘었는데 세금이 4배 넘게 나왔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9.7%
음식점 단순경비율
10.1%
음식점 기준경비율
4,000만원
인적용역 기준선(2025귀속)

수입이 같은데 세금이 왜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 없이 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만큼 경비를 일괄 인정해주는데, 이게 바로 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고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밥집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한식 일반음식점(업종코드 552101)의 단순경비율은 89.7%, 기준경비율은 10.1%입니다. (출처: save-tax.co.kr, 공개 실계산 사례) 수입이 6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로는 경비가 5,382만원 인정돼 소득이 618만원밖에 안 되지만, 기준경비율로는 증빙 없는 경비가 606만원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618만원이냐 3,000~3,394만원이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28만 800원이고 기준경비율(비교소득금액 선택 시)을 적용하면 129만 600원으로 4.5배 차이가 납니다. 수입이 6,000만원으로 동일한데도 말이죠. (출처: save-tax.co.kr 실계산 사례 —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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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경비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경비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기타경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를 수입의 일정 비율로 한꺼번에 인정해줍니다.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비율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을 따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삼쩜삼 고객센터 경비율 설명 페이지, help.3o3.co.kr)

💡 공식 계산식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 = 0’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만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폭등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비교소득금액’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섹션 참고).

막상 따져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을 때 증빙이 없는 상태로 그냥 추계신고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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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 기준, 생각보다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페이지, nts.go.kr)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
(직전연도 수입)
대표 업종
가 군 6,000만원 미만 도·소매업, 농·임·어업
나 군 3,6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다 군 2,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서비스업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다’군은 월 200만원, ‘나’군은 월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긴 전년도 수입이 있다면 올해 신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줄었어도, 전년도 기준을 넘었다면 당해연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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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특례, 2년차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위 기준과 별개로, 해당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에 따라 7,500만원·1억5천만원·3억원) 미만이면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여기서 걸립니다. 사업 첫해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고 세금이 적게 나왔다면, 다음 해에도 당연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을 넘었다면 2년차부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 혜택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첫해 수입이 얼마였느냐가 2년차 세금을 결정합니다

예: 네일아트(다 군, 기준선 2,400만원)를 운영하는 신규사업자가 첫해 4,000만원 수입을 올렸다면?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약 82%)로 신고 가능하지만, 2년차부터는 기준경비율(약 15%)이 적용됩니다.
결과: 동일한 4,000만원 수입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720만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약 3,400만원 → 세금 차이가 4배 이상.
(출처: 택슬리 세무사 심현주 계산 사례, taxly.kr/post/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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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부터 인적용역 기준이 또 달라졌습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아직 “인적용역(업종코드 940)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이 기준”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 귀속 신고부터 3,6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4년 귀속분(2025년 5월 신고)부터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3월 행정예고한 202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000만원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이는 단순/기준 이분법이 아닌 구간별 차등 단순경비율 구조입니다. (출처: 이택스뉴스 2026.03.07,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7)

💡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도 동일한 구조가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7일 2025년 귀속 경비율 행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통상 매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2026년 5월 신고에서도 수입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초과율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출처: 이택스뉴스, 상동)

수입이 3,800만원이냐 4,200만원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 납부세액 차이로 직결됩니다. “경비율 조회는 했는데 내 수입 구간에 어느 율이 적용되는지는 몰랐다”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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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추계신고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을 때, 증빙이 없는 상태로 그냥 추계신고하면 주요경비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비교소득금액입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힐 경우,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소득금액 계산식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출처: save-tax.co.kr 실계산 사례)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과 비교소득금액 중 낮은 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교소득금액이 더 낮게 나올 때는 증빙이 없어도 이쪽이 유리합니다. 단,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간편장부라도 써서 실제 주요경비를 증빙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1년을 영수증 없이 지낸 뒤 5월에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매년 1월에 직전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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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들

Q1. 올해 수입이 줄었는데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경비율은 직전연도(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수입이 아무리 줄었어도, 전년도에 기준선을 넘었다면 올해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2. 프리랜서 수입이 3,8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 적용되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0)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2023년 귀속부터 3,6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4~2025년 귀속부터는 4,000만원 이하 기본율 / 초과분 초과율 구조로 운영됩니다. 3,8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기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고시 확정 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가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추계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료업·수의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Q4. 신규사업자가 첫해 수입을 적게 유지하면 2년차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나 군) 신규사업자가 첫해 수입을 3,600만원 미만으로 유지했다면, 2년차에도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첫해 3,600만원 이상이라면 2년차부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첫해 수입 관리가 2년차 세금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Q5.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과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 소득에 배율 2.8 또는 3.4배를 곱한 값) 중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식도 세금이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간편장부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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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5월 전에 확인해야 할 딱 하나

솔직히 말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올해 어느 쪽인지”를 5월이 돼서야 처음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미 영수증은 버렸고, 임차료 이체내역은 통합 계좌에 묻혀있고, 인건비 지급은 현금으로 했다면 추계신고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매년 1~2월, 전년도 수입과 업종 기준선을 대조해보는 것만으로도 세금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부터 영수증을 챙기고 간편장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공식 고시는 2026년 4월 확정 예정입니다. 최종 수치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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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2. 이택스뉴스 (2026.03.07)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7
  3. 조세일보 (2024.05.14) —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세법 —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 3,600만원 상향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6632
  4. 세이브택스 — 기준경비율이 세금 더 나온다? 실제 계산 사례
    https://www.save-tax.co.kr/blog/기준경비율이-세금-더-나온다
  5. 삼쩜삼 고객센터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900004199386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국세청 고시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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