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7억·8억 올랐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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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7억·8억 올랐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2026.03.26 기준
상속세법 현행 유지 확인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

상속세 일괄공제, 7억·8억 올랐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인터넷에는 “2026년 상속세 일괄공제가 7억~8억으로 상향됐다”는 글이 넘칩니다. 직접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9년째 같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맞는 구조입니다.

5억 원
2026년 현행 일괄공제
29년
공제 한도 동결 기간
15%
서울 상속세 과세 비율(2023)

일괄공제가 오르지 않은 이유 — 개편안의 실제 결말

2024년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블로그가 “드디어 바뀐다”고 앞다퉈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사실상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뜻이었고, 당해 연도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입법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2025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22건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세수 감소 부담(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일괄공제 5억→8억 상향 시 5년간 3조 843억 원 감소)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로운넷·국회예산정책처, 2025.11.17)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됐다는 것과 실제 시행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식 국세청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현행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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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상속공제 구조 — 국세청 공식 확인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상속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공제 페이지) 2026년 3월 현재 적용 중인 공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 금액 조건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후 큰 금액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적용 불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거주자 사망 시만 적용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분할 및 신고기한 내 신고 필수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직계비속 조건 충족 시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 1억 초과~10억 이하: 20% / 10억 초과: 2억 원 한도

※ 표 내 금액은 2026.03.26 기준 현행 상속세법 적용 수치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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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어도 일괄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공제”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nts.go.kr)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상황,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 없는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쓰고,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만 받게 됩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 적용되니, 결국 2억+5억=7억 원이 공제 상한이 됩니다. “10억까지 나오겠지”를 기대했다가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 자녀 상속 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 순간 일괄공제 5억 원이 사라집니다. 상속 포기 전 세무사와 공제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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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인적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일괄공제를 선택하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 5억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현행 공제 수치(자녀 1인당 5,000만 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녀 수 기초공제+자녀공제 합계 일괄공제 유리한 선택
자녀 없음 2억 원 5억 원 일괄공제
자녀 1명 2억+5천만=2억 5천만 5억 원 일괄공제
자녀 2명 2억+1억=3억 원 5억 원 일괄공제
자녀 6명 2억+3억=5억 원 5억 원 동일 (선택 무관)
자녀 7명 이상 2억+3억5천+… > 5억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기준 직접 계산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별도 추가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가 무조건 유리하거나 동일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가 추가로 붙는다면 인적공제 합산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를 직접 돌려보는 게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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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묶인 공제의 실질 가치 — 숫자로 보면 다릅니다

1997년 이후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와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면, 1997년 5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약 10억~12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추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1997→2023 약 2배 상승 기준)

💡 이걸 수치로 옆에 놓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올랐습니다. (출처: 국세청 통계, 이로운넷 인용 2025.11.17)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10억 원대인 상황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국 기준 상속세 과세자 비율도 2014년 2.6% → 2024년 5.9%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제가 묶인 채 자산 가격만 오른 결과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상속세는 여전히 고자산가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 물려받으면 계산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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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2025년 11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총 22건이었습니다. (출처: 이로운넷, 2025.11.17)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10억 원으로 올리는 안, 배우자공제를 전면 비과세하는 안 등 방향은 다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입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 84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평균 약 6,169억 원입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이로운넷 2025.11.17 보도 인용) 이 부담이 개편안을 계속 미루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 2026년 상반기 현재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될 시점은 공식 발표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 현행 기준으로 신고하되, 개편이 확정되면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 상속 개시 후 신고기한(6개월)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편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2028년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도 지연됐다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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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5가지

Q1.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은 자녀 한 명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5억 원은 동일합니다. 단, 자녀 수가 많으면 기초공제+자녀공제 합산이 5억을 넘을 수 있어, 그 경우엔 합산 금액이 더 유리합니다.
Q2.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미신고 시 일괄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Q3.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와 중복으로 쓸 수 있나요?

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상속 주택 가액의 100% 이내)을 더하면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직계비속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Q4.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한도는 법정 상속지분 내 실취득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 분할과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최소 5억 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Q5. 10년 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까?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후 일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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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논의는 2024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다”는 정보가 먼저 퍼졌고, 실제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식 국세청 페이지 기준,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1997년 이후 29년간 한 번도 안 오른 공제 한도, 그사이 두 배 이상 뛴 물가와 집값, 15%까지 올라간 서울 상속세 과세 비율.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건 숫자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현행 5억 원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측에 의존했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한 번 놓치면 수정하기 복잡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선택, 동거주택 요건까지 — 지금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①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 nts.go.kr 상속공제 페이지
  2. ② 이로운넷 — 상속세 공제 29년 만에 손질되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착수 (2025.11.17) — eroun.net
  3. ③ 중앙일보 —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 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2025.07.10) — joongang.co.kr
  4. ④ 국회예산정책처 — 일괄공제 5억→8억 상향 시 5년간 세수 3조843억 감소 추정 (이로운넷 2025.11.17 보도 인용)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법은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공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신고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세무사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세무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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