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율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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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율표 먼저 확인하세요

2026.03.19 기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기한 · 8월 31일
소규모법인 최저세율 20%

법인세 중간예납,
세율표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상반기(1~6월) 실적이 작년보다 나쁜 법인이라면 8월 31일 이전에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이드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1%p
전 구간 세율 인상
8.31
중간예납 납부기한
20%
소규모법인 최저세율

2026년 법인세율,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5.12.)

과세표준 2025년 세율 2026년 세율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2억 원 이하 9% 10% 11.0%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 22.0%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22% 24.2%
3,000억 초과 24% 25% 27.5%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납부 부담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세법상 공표 세율은 10%이지만,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실제 자금 계획을 잡을 때는 지방세 포함 11%(2억 이하 기준)로 잡아야 맞습니다. (출처: taxguide.im, 2026 귀속 기준)

이 인상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2023~2025년에 한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원상 복구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낮은 세율에 익숙해진 법인 담당자라면 이번 중간예납 세액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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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삼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단, 아래 법인은 면제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단,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포함)
  •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중간예납기간(1~6월)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주의할 점은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분할이 단절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로 사업부문을 떼어낸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신고안내 PDF,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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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중간예납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② 가결산(상반기 실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직전연도 확정신고 법인세 × 50%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별도 계산 없이 자동 산출.

② 가결산 방식 (상반기 실적 기준)

상반기 과세표준 × 세율 × 6/12

중간결산 작업 필요. 실적이 전년보다 줄었을 때 유리.

💡 공식 계산 구조와 세율 인상 흐름을 함께 보니 이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법인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 말은 2025년 하반기 실적이 좋아서 직전연도 세금이 컸던 법인도, 2026년 상반기가 부진하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낼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반기가 전년보다 실적이 좋아진 법인은 오히려 직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직접 계산 예시 (과세표준 2억 원인 중소법인, 일반법인 기준):

① 직전연도 방식: 직전연도(2025) 산출세액이 2억 × 9% = 1,800만 원이었다면
→ 중간예납세액 = 1,800만 원 × 50% = 900만 원

② 가결산 방식: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면
→ 상반기 산출세액 = 8,000만 원 × 10% × (6/12) = 400만 원
→ 900만 원 대비 500만 원 절감.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회사가 신고 방식만 달리 선택해도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가결산 방식은 8월 31일 기한 내에 중간결산을 완료하고 신고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동 확정되고, 기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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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동산 법인, 세율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일반 법인세율 구조가 아닌 별도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과세표준 2023~2024년 2025년 2026년~
200억 원 이하 9% 19% 20%
200억 초과~3,000억 21% 21% 22%

💡 세율 변화 폭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2024년까지 9%였던 소규모 부동산 법인의 최저세율이 2025년 19%, 2026년 20%로 2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출처: PwC 삼일 Korean Tax Update, March 2026 / onbiztax.com 법인세율 표 2026년~)
과세표준 2억 원 법인의 세 부담 변화:
2024년: 2억 × 9% = 1,800만 원 → 2026년: 2억 × 20% = 4,000만 원
→ 동일 이익에 2,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를 “법인세는 개인사업자보다 낮다”는 전제로 사업을 구성한 분들은 절세 구조를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2025년(19% 적용) 세액의 50%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연간 실효세율은 20%로 오른 상태이므로, 연말 최종 신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중간예납은 연간 세액의 선납이기 때문에 연중 세금 관리가 더 중요해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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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상 8월 중순이 지나서야 중간예납을 인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주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3-0…7에 따르면, 중간예납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려던 법인이 8월 31일을 넘기면, 이미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자동 확정되고 추계 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출처: bznav.com 국세청 해석 정리)

기한 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기준) 구조로 장기 미납 시 누적됩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이 나빠서 가결산 방식이 유리한데도 기한을 넘겼다면, 결국 더 많은 중간예납세액을 낸 뒤 연말 확정신고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금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손해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블로그들이 잘 짚어주지 않는 실무적 맹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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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건과 납부기한 연장, 이렇게 씁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PDF, 2024.8.)

납부세액 구간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기한
1,000만 ~ 2,0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선택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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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올해 신설된 법인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면제입니다. 단,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예외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이라면 직전 법인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직전연도 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감면 등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면 직전연도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도 0원입니다. 이 경우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 상반기 실적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소규모 부동산 법인 요건이 애매한데, 매출 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소액의 이자소득이 있는 법인도 이 합계가 50%를 넘으면 특별세율(20%) 적용 대상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Q4. 가결산 방식은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1~6월) 장부를 마감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능력이 없다면 실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결산 방식 선택 전 절세 금액과 세무 비용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Q5.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연말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최종 산출 세액보다 이미 낸 금액이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결산 방식을 정확히 계산해 처음부터 적정 세액을 내는 게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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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챙겨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율이 올랐으니 작년 세액의 절반을 그냥 내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둘째,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뚝 떨어졌다면 8월 31일 전에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할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부동산 법인은 2년 만에 최저세율이 9%에서 20%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구조 변화를 모르고 전년도 세액 기준으로만 준비했다면 연말 확정신고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8월이 오기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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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일부개정 이유 (2025.12.) law.go.kr
  2. PwC 삼일회계법인 — Korean Tax Update, March 2026 pwc.com
  3. 국세청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PDF nts.go.kr
  4. 온비즈 세무정보 — 법인세율 2026년~ onbiztax.com
  5. 택스가이드 — 법인세율 인상: 2025년 vs 2026년 적용세율 taxguide.i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세법 개정·시행령 변경·국세청 지침 업데이트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신고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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