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완전 종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차인도 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 임대기간 변경까지 신고 대상이 넓어졌는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임차인도 과태료를 냅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 대해 가장 많이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라는 인식입니다. 막상 법 조항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입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게 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면 양쪽 모두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구조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일하지만, 계도기간이 길었던 탓에 실제로 부과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법령 조항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접근”이라고 했지만, 법 조항상 의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동등하게 존재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그 의무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 easylaw.go.kr)
30일 카운트,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합의가 성립된 시점”부터 30일 기산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잔금일이나 이사일 기준으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사자 간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카카오페이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면, 정식 계약서를 3월 15일에 쓰더라도 신고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14일이 통째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로 이사 준비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30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시작일 | 기한 마감 |
|---|---|---|
| 가계약금 3/1 입금, 계약서 3/15 작성 | 3월 1일 | 3월 31일 |
| 계약서와 동시에 계약금 지급 | 계약서 작성일 | 계약서 작성일 + 30일 |
| 구두 합의만 있고 입금 없음 | 계약서 작성일 | 계약서 작성일 + 30일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 rtms.molit.go.kr)
갱신계약,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026년 들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갱신계약 신고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이라 사실상 신고 안 해도 넘어갔기 때문에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낮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는 딱 하나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그러나 보증금 5%라도 올렸다면 당일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며 묵시적으로 연장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 2025년 하반기 실거래 데이터와 법령 조항을 같이 놓고 보면: 갱신 시 5% 이내 증액이라도 1원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5% 이내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지만, 이는 전월세 상한제(5% 초과 불가) 규정과 신고 의무를 혼동한 것입니다. 5% 상한 내 증액도 금액 변동이 발생한 이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과태료 구간 직접 따져봤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 상한이 유지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고의성 없는 누락은 봐주되, 속이는 건 엄하게 다룬다”는 방향입니다.
| 위반 유형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 2만~10만원 | 10만~20만원 | 최대 30만원 |
| 거짓(허위) 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지연 신고 시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 감경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2025년 개정 기준) | |||
수치 해석: 단순 미신고로 30만 원 과태료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처음 위반이고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2만~10만 원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두 사람 합산 기준으로는 최소 4만 원, 최대 60만 원(미신고 3회 이상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각자 내는 것”이라는 점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시행령 개정 — molit.go.kr)
신고하면 확정일자 600원 공짜로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면 600원의 수수료가 붙었는데, 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 혜택의 의미는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산점을 결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바쁜 이사 과정에서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 과정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신고를 먼저 챙겨야 할 이유는 과태료 회피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에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접수가 가능한데, 휴일에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이사 당일 확정일자 날짜가 중요한 경우라면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FAQ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조선일보 2025.04.10 보도 — chosun.com)
임대인 세금 노출, 공식 답변에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월세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소득 노출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이 중요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 포함된 주요 질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핵심은 “현재 법령상”이라는 단서입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임대차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미 국토부 시스템에 쌓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2,000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14%) 대상입니다. 신고 데이터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법제도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은 “지금은 괜찮다”는 것과 다릅니다.
💡 신고 의무 이행률이 95.8%에 달한 상황(국토교통부, 2024년 기준)에서 남은 4.2%가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 될 경우, 오히려 미신고 자체가 이상 신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일반화된 시장에서 혼자 빠지는 것이 더 눈에 띄는 구조가 됐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5.04.28 보도자료 — molit.go.kr, 네이버 뉴글 프리미엄 콘텐츠 2025.06.10)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결국 먼저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서 들고,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다가 30일이 지나버리는 경우입니다. 막상 해보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 신고 하나로 같이 해결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이 먼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카운트 시작 여부 확인
-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 확인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여부 명시 및 완료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휴일이라면 확정일자 다음 영업일 부여 감안
- 임대인 거부 시 단독신고사유서 준비 후 단독 신고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시행령 개정 (2025.04.29.)
https://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임대차 신고 자주하는 질문
https://rtms.molit.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기준은 지자체 재량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