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취해도 4%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공·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인상됐습니다.
발급한 쪽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받은 쪽도 똑같이 4%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해도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 가산세율 3% → 4% (+1%p)
📌 발급자·수취자 모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근거
이번에 뭐가 바뀐 건가요?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업자가 “그거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세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법률 제20776호)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1%p 인상됐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5.12.31.)
1%p라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거짓 세금계산서 하나면 가산세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급가액 5억 원이면 가산세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무겁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에는 여전히 3%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4%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026.1.1. 시행)
수취자도 똑같이 4%가 맞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보통 발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써준 사람이 나쁜 거고, 받은 사람은 피해자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수취한 쪽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4%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비사업자가 발급하거나 수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1월~ |
|---|---|---|
| 사업자 — 가공 발급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 × 4% |
| 사업자 — 가공 수취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 × 4% |
| 비사업자 — 발급 또는 수취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 × 4%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법률 제20776호, 2026.1.1. 시행 / 택스넷 2026.3. 기준
여기서 한 가지 더. 위장세금계산서(실거래는 있는데 명의만 다른 경우)는 공급가액의 2%로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공(실거래 아예 없음)과 위장(명의 다름)은 법에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하나만 맞는 게 아닙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세무 처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가산세율 4%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부당 공제된 매입세액 전액을 추징당합니다. 가산세 4%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공급가액의 22/100,000입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공식 안내 페이지)
세준일보(2023.7.24.) 보도에 따르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세액 공제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가공수취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실무 해석이 있습니다. 즉, “공제를 안 받았으니 피해를 안 줬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산세 4%가 올랐다는 뉴스에만 집중하면 전체 그림을 놓칩니다. 4%(가산세) + 매입세액 전액 추징 + 납부지연가산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거짓 세금계산서 하나가 실제로는 최소 1,400만~1,500만 원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크기별로 실제 부담을 따져보면
숫자로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는 가산세 4%만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여기에 매입세액 추징분과 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가공 공급가액 | 2025년 (3%) | 2026년 (4%) | 추가 부담 |
|---|---|---|---|
| 1,00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 5억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 위 수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기준 가산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 부담은 추징 매입세액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면 더 커집니다.
직접 따라 계산해보세요
가산세 = 가공 공급가액 × 4%
예) 공급가액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0.04 = 120만 원
여기에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300만 원 추징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최소 420만 원 이상 손실 발생
“몰랐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 과거 판례를 2026년 인상된 기준과 함께 놓고 보니 중요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상황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인터넷세금(구 인터넷세무사) 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가공거래임을 몰랐고 그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세정일보, 2014.7.8.)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계약서·거래명세서 확보, 실제 입금 내역 보관 등 적극적인 실거래 확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가산세율 인상 이후 과세당국이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대법원 판례(대한민국 법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
가산세율이 올라간 지금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사업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폐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납품 확인서 등이 없으면 세무조사 시 가공으로 판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월말 일괄 발급 시 실거래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월말에 몰아서 발급하다 보면 실제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섞이기 쉽습니다. 발급 전 공급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수취 세금계산서 중 증빙 미비 건을 세무사와 점검하세요
세무조사 전에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간이과세자 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가공 발급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가공 수취 가산세는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이게 핵심입니다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소식이 나왔을 때 “어차피 나는 가공 거래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가공 수취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거나, 실거래처와 다른 명의로 발급됐거나, 발급 시점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실무에서 꽤 많이 발생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그 결과가 공급가액의 4%가 됩니다. 매입세액 추징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치면 실제 손실은 그보다 훨씬 커집니다. 주기적인 거래처 사업자 상태 확인과 실거래 증빙 보관은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가산세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포스팅은 2026.03.20.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
- 국세청 공식 — 부가가치세 가산세 산출 기준: https://www.nts.go.kr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https://www.taxtimes.co.kr
- 택스넷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4% 인상 (2026.3.): https://www.taxnet.co.kr
- 대한민국 법원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판례 (2024.1.4.): https://www.scour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작성 이후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국세청 예규·고시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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