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개정 반영
세금/절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취해도 4% 나오는 이유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발급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지금 이 글이 필요합니다.
2026년 가산세율, 무엇이 달라졌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공세금계산서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개정이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중입니다. (출처: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법 개정사항 요약, 2026.02)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서류만 오간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허위 도급 계약, ‘자료상’을 통한 허위 매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수취한 경우도 동일하게 4% 가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세율이 실제로 바뀐 항목은 가공세금계산서 하나뿐입니다. 미발급(2%), 지연발급(1%), 지연수취(0.5%)는 이번 개정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가공 거래에만 집중적으로 제재를 강화한 구조입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2026년 변경 |
|---|---|---|
| 가공발급·수취 | 4% | 3% → 4% 인상 |
| 미발급 | 2% | 변동 없음 |
| 지연발급 | 1% | 변동 없음 |
| 지연수취 | 0.5% | 변동 없음 |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페이지, nts.go.kr)
수취자도 발급자와 똑같이 나오는 이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쪽, 즉 수취자도 발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4%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nts.go.kr) 받기만 했는데 왜 가산세가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수취자 가산세는 0.5%로 발급자(1%)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가공거래에서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동일하게 4%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과세당국이 가공거래는 양측이 공모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 가산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 처리됩니다.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가공 매입이면 부가세 1,000만 원(공급가액의 10%)을 추징당하고 거기에 4% 가산세 40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총 부담은 1,400만 원입니다.
더 나아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지면, 실제로 용역을 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문제로 세금계산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022 판결에서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처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공급가액 규모별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아래는 2025년(3%)과 2026년(4%) 기준을 직접 비교한 수치입니다.
| 공급가액 | 2025년 (3%) | 2026년 (4%) | 추가 부담 |
|---|---|---|---|
| 3,000만원 | 9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 3억원 | 9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
| 5억원 | 1,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계산식: 공급가액 × 4%, 가산세율 기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026.01.01 시행)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취자는 이 가산세에 더해 매입세액 불공제분까지 얹힙니다. 공급가액 1억 원 기준으로 실제 총부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400만원
1,400만원
공급가액 1억 중 1,400만원을 추징당하는 구조입니다.
취소 발급해도 가산세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막상 해보니 다릅니다.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조세정책 FAQ 및 taxnet.co.kr 2026.04 공식 콘텐츠)
가산세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후 취소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성립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는 없어지지만, 가산세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구조는 사후 수정이 가능한 지연발급 가산세와 전혀 다릅니다. 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낮아지지만, 가공거래는 발급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성격이라 취소 처리가 구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행정 가산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산세 4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출처: taxnet.co.kr 2026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 Q&A, 2026.04)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제재 체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nts.go.kr) 과거에는 3억 원, 2억 원, 1억 원 순서로 낮아지다가 이제 8천만 원입니다. 연매출 8천만 원이면 월 평균 667만 원 수준입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는 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1%, 미전송은 0.5%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가공거래가 섞이면 4% 가산세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수록 거래 상대방 실체 확인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현행)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연혁, nts.go.kr)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 해에 가산세율도 올랐습니다. 의무 대상이 더 넓어진 상태에서 제재 수위도 높아진 것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2026년부터 실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구조입니다.
지연발급·미발급과 가공발급, 어떻게 다른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위반 유형이 여러 개입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지연발급은 발급 시기는 지났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1월 25일) 내에 발급한 경우입니다. 공급자는 1%, 수취자는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자 부담이 발급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급자에게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자체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1년 이내에 발급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때도 수취자 가산세 0.5%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발급은 앞의 두 유형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거래 실체가 없으므로 “발급 시점 조정”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4%이고, 가산세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연결됩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와 달리, 세무조사에서 가공 거래 혐의가 붙으면 추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주의할 기준점: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월 거래라면 4월 10일이 기준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1% 가산세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숫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3%에서 4%로 1%포인트 오른 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공급가액 1억 원 기준으로 100만 원이 추가로 나오고, 수취자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합산하면 공급가액의 14%가 날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8천만 원으로 낮아진 해에 가산세율도 같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의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제재도 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의무 대상조차 아니었던 사업자가 이제 의무 대상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가공거래에 휘말리면 이전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은 단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기 전에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계약서·실제 입금 내역·결과물 증빙을 세트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내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요약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423
- taxnet.co.kr 2026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변경사항 — https://www.taxnet.co.kr/contents/insightpreview/post-detail?id=3314&gubunCode=TP0030
- taxdelight.co.kr 2026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https://taxdelight.co.kr/blog/14401/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3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이나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가산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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