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자녀 수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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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자녀 수 보고 결정하세요

2026.03.20 기준
입법 진행 중 — 미확정
세금/절세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자녀 수 보고 결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18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개정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현행 최대 비과세
10억 원
일괄5억+배우자5억
야당안 목표 비과세
18억 원
일괄8억+배우자10억
공제 동결 기간
29년
1997년 이후 미변경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에 5억 원으로 정해진 뒤 29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배 넘게 뛰었고,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이 붙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정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국회에는 크게 두 방향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정일영 의원 등이 낸 야당안은 일괄공제를 5억→8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을 5억→10억으로 올려 최대 비과세 한도를 18억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5.11.12)

반면 정부안은 일괄공제 구조 대신 자녀 1인당 공제를 5,000만 원→5억 원으로 10배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괄공제를 완전히 없애고 개인 단위로 공제를 쌓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공제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금 차이가 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상속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도 공제액이 수억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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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8억 vs 자녀공제 5억 — 뭐가 다릅니까?

이 두 방식은 공제의 적용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는 고정 공제입니다.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8억 원이 통째로 빠집니다.

자녀공제는 인원수에 비례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5억×2=10억, 3명이면 15억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도 별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안이 야당안보다 공제 총액이 커집니다.

구분 현행 야당안 정부안
일괄공제 5억 원 8억 원 폐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10억 원 5억 원(유지)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 원 현행 유지 5억 원
최고세율 50% 유지 40%

(출처: 매일경제 2025.11.12, 조선일보 2025.02.25, 국세청 공식 안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안에서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세율 인하가 절세에 미치는 영향이 공제 확대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 아파트 1채 수준이라면 세율 인하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더 체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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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막상 숫자를 놓고 보면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선일보가 부동산세금 전문업체 아티웰스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케이스에서는 야당안이 더 유리합니다.

📊 케이스 1 — 마포래미안 34평 20억, 배우자+자녀 1명
▸ 현행: 공제 17억 → 세금 4,850만 원
▸ 정부안: 공제 19억(기초2+배우자12+자녀5) → 세금 970만 원
▸ 야당안: 공제 20억(일괄8+배우자12) → 세금 0원

(출처: 조선일보, 아티웰스 시뮬레이션, 2025.02.25 /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

자녀가 1명일 때는 야당안에서 세금이 아예 사라집니다. 정부안도 현행보다 80% 줄어들지만 0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야당안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합산이 20억을 넘기 때문입니다.

📊 케이스 2 — 동일 재산, 배우자+자녀 2명
▸ 정부안: 공제 20억5,714만(기초2+배우자8.57+자녀10) → 세금 0원
▸ 야당안: 공제 18억(일괄8+배우자10) → 세금 2,910만 원

(출처: 조선일보, 아티웰스 시뮬레이션, 2025.02.25)

자녀가 2명이면 역전됩니다. 정부안은 자녀 2명의 공제가 10억 쌓이면서 총공제가 20억을 넘어 세금이 0원이 되는데, 야당안은 18억 한도에 묶여 2,9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즉, “18억 비과세”가 더 좋다는 이야기는 자녀 1명 가구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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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으면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처음부터 독신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 두 개정안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당안에서는 배우자공제 확대분(5억→10억)이 빠지면 일괄공제 8억만 남습니다.
현행 5억에서 3억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자녀공제가 인원수에 비례해 쌓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12억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케이스에서는, 야당안보다 정부안이 자녀 2명 이상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야당안의 혜택은 사실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현행 국세청 규정에서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아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이 조건은 어느 개정안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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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안은 국회 입법 심의 단계에 있으며, 확정 시행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처: 창원특례신문, 2026.02.01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용기 의원 개정안, 2026.01.19)

자주 인용되는 “2026년 적용”이라는 표현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 실무 주의 사항

현재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개정 전 현행법(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사전증여 전략을 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 통과 시점과 적용 기준일을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야 모두 공제 확대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5.11.07) 어느 안이 채택될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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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내면서 자산을 이전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재산이 30억을 넘어가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여전히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공제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점이 10년을 못 채우면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을 증여 재산이 상쇄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2026년 입법 논의에서는 유산세 방식 자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장기 개편안도 2028년 이후 시행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개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각자 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출처: 로톡, 2026 상속법 개정 해설) 이 구조 전환까지 감안하면 지금 당장의 사전증여 계획은 다소 보류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이며, 실제 시행안 확정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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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걸리는 5가지

Q1. 지금 바로 상속이 개시되면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 기준(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됩니다.
Q2. “18억 비과세”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나요?
야당안 기준으로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실제로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의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8억이 상한입니다.
Q3. 자녀공제 5억이 되면 일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일괄공제를 없애고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인원×5억)+배우자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4. 상속 전에 일부를 증여하면 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Q5.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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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논의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선제적 자산 이전을 결정하면 지금 당장 적용되는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가 핵심입니다. 어느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18억 비과세”라는 단일 숫자로 모든 케이스를 판단하면 틀립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2028년 이후 과세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최신 법안 통과 여부를 추적하면서, 가족 구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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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2.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속세 개정안 — opinion.lawmaking.go.kr
  3. 조선일보, 상속세 공제 확대 중산층 시뮬레이션 (2025.02.25) — chosun.com
  4. 매일경제, 상속세 완화 배우자·일괄공제 17~18억 유력 (2025.11.12) — mk.co.kr
  5. 로톡, 2026년 상속법 개정 사항 — lawtalk.co.kr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전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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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국회 심의 단계이며, 확정 법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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