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세율만 오른 게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이번 신고부터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9%로 바뀝니다.
세금이 딱 두 배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손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보다 조용히 더 무거운 항목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공식 안내, nts.go.kr)
판정 3요건 — 모두 해당해야 성실신고확인 대상
| 구분 | 기준 |
|---|---|
| ① 사업 구성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 ② 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 ③ 지분 구조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 |
세 조건 모두 해당되면 2025년 귀속 사업연도(이번 3월 신고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라면 추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운영하는 법인,
이른바 ‘가족법인’ 형태가 상당수 해당합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운영하면서 임대료·이자·배당이
주 수입인 구조가 전형적입니다.
세율 9%→19%,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 건가요?
여러 블로그에서 “일반법인 대비 2배 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2025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만 동일한 구간에 19%가 적용됩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전체 법인세율이 구간별 1%p씩 오르지만, 그건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
지금 3월에 내는 이번 신고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출처: PwC 삼일 Korean Tax Update March 2026, 2026.03.16.)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고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법인세율 1%p 인상”이라는 뉴스를 보고 이번 신고에 적용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1%p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에 신고할 때 반영됩니다.
이번 3월 마감 신고는 2025년 귀속입니다.
▶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법인 기준
구 세율(일반법인 동일): 1억 원 × 9% = 900만 원
신 세율(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1억 원 × 19% = 1,900만 원
세금 차이: +1,000만 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포함 시: 990만 원 → 2,090만 원, 차이 1,1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짜리 법인이 이번 신고에서 약 1,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걸 고려하면, 연초부터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지 않은 법인은
3월에 예상 밖의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법인이면: 구 1,800만 원 → 신 3,800만 원 (지방세 포함 시 1,980만 원 → 4,180만 원, 차이 2,200만 원)
세율 올라도 중소기업 감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자격으로 받아오던 혜택들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 삼일아이닷컴, 2025.08.06 / 조특법 시행규칙 2025년 개정)
💡 세율 인상보다 이게 더 아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법인세의 10~3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19%로 올라가는데 이 감면까지 동시에 사라지면,
단순히 세율 10%p 인상이 아니라 세 부담이 훨씬 복합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세무사들이 “세율보다 감면 박탈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 이 중소기업 제외는 부동산임대업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한정됩니다.
일반 제조업·서비스업 법인이 단순히 직원이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량비·접대비도 깎입니다 —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받는 제한은 세율과 감면 박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한도도 일반법인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다루지 않거나 단순 나열에 그치는데,
실제 현금 흐름에 직결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3.11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 칼럼)
| 항목 | 일반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 차이 |
|---|---|---|---|
| 업무용 승용차 비용 | 연 1,500만 원 | 연 400만 원 | −1,100만 원 |
| 접대비 한도 | 연 3,600만 원 | 연 1,800만 원 | −1,800만 원 |
| 중소기업 조특법 감면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전면 박탈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가 연 400만 원이라는 건 일반법인의 26.7%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인 차량을 1대 운용하면서 실제 비용이 연 1,500만 원 수준인데
400만 원만 손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후 돈으로 지불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율 19%를 적용하면 이 1,100만 원에 대한 세 부담만 약 209만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 접대비 한도 1,800만 원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접대비를 3,600만 원 수준으로 써온
법인이라면, 절반인 1,8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지고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19% 세율 적용 시 추가 세금 342만 원이 더 붙습니다. (지방세 포함 시 376만 원)
법인 세운 초기인데 나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하면 규모 있는 부동산 법인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 법인을 설립한 초기에도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닌 KB의 생각 공식 콘텐츠(kbthink.com)에서도 이 함정 사례를 명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초기 법인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함정
① 자본금을 입금해 두고 부동산 매입 타이밍을 기다리는 경우
법인 통장에 자본금이 묶여 있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입 전이라 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소득만 생기면, 이자소득이 전체 매출의 100%가 됩니다. 매출액의 50% 기준을 즉시 충족해
성실신고확인 요건 ①에 걸립니다.
②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매도 지연으로 임대를 넣은 경우
매매업 목적으로 등록했어도 매도가 안 돼 전월세를 주면 임대 수입이 발생합니다.
매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수입만 있으면 역시 50% 초과 요건에 해당합니다.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 소득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인식 없이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나 신고 시점에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인 설립 직후부터 소득 구성 비율을 매 사업연도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nts.go.kr)
가산세 계산 예시
법인세 산출세액 1,9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 5% = 95만 원
수입금액(임대 매출) 3억 원 × 0.02% = 60만 원
→ 둘 중 큰 금액인 95만 원 가산세 부과
확인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법인은 국세청 분석 대상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사 확인비용의 60%(최대 15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면 6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단, 과세표준을 10% 이상 과소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즉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1개월 추가로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A 5가지
마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이슈를 정리하고 나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세율만 봐서는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절반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 세율 인상 자체도 크지만, 중소기업 감면 박탈, 차량 비용 한도 축소, 접대비 축소가 동시에 겹쳐
실질적인 손실은 계산한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3요건을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있는지, 지금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에서
불필요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가사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세무사 비용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이번 신고 전에 점검해 두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법은 알고 있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르면 그냥 빠져나가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기한입니다. 아직 확인 안 한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공식 안내 — nts.go.kr
- PwC 삼일 Korean Tax Update March 2026 (2026.03.16) — pwc.com
- 한국경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법인세율 19% 일괄 적용” (2026.03.11) — hankyung.com
- 택스가이드 법인세율 안내 — taxguide.im
- KB의 생각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변경 안내 (2025.02.24) — kbthink.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정책 변경·시행령 개정·국세청 예규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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