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아3 음악,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구글 제미나이에서 리리아3(Lyria 3)로 만든 음악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면 수익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음악을 만드는 모델 자체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리아3 생성 음악은 저작권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유튜브 수익화 채널에 올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리아3가 뭔데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리리아3(Lyria 3)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3세대 음악 생성 AI 모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구글 제미나이(Gemini) 앱 내에 베타로 탑재됐고, 텍스트 프롬프트나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30초짜리 트랙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가사도 자동으로 붙고, 장르·템포·보컬 스타일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시 직후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처: 구글 공식 블로그, 2026.02.19)
문제는 출시 18일 만에 터졌습니다. 2026년 3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독립 음악인 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최소 4,400만 클립, 28만 시간 분량의 음악을 무허가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이고,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4,400만 클립이란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유튜브에서 30초짜리 영상 클립 4,400만 개를 아무 동의 없이 빼내 학습 재료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출처: Bloomberg Law, 2026.03.09)
현재 리리아3는 한국어 포함 8개 언어 이용자에게 베타 제공 중이고, 무료 사용자도 일정 횟수까지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모든 트랙에는 구글의 AI 워터마크 기술인 신스ID(SynthID)가 비가시적으로 삽입되어, AI 생성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처: 구글 SynthID 지원 문서)
소송의 핵심: 구글이 Content ID를 손에 쥔 채 저지른 일
💡 구글이 직접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이번 소송에서 역으로 구글을 향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회사가 배포자와 경쟁자 두 역할을 동시에 맡는 구도가 이 소송을 다른 AI 음악 소송과 구별 짓는 핵심입니다.
이번 소송이 기존 AI 음악 저작권 소송(Suno, Udio 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은 단순 AI 스타트업이 아니라 유튜브를 소유하고 Content ID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ontent ID는 음악인들이 자신의 곡이 무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에 원본 파일을 등록해 놓는 시스템으로, 현재 5,000만 개 이상의 참조 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Music Business Worldwide, 2026.03.10)
소송 측 변호인은 이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구글은 원고들의 음악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세상에 퍼지는 인프라 자체를 직접 운영했다.” 즉 Content ID로 아티스트의 음악을 보호해준다고 홍보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를 리리아3 학습에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구글은 “YouTube와 구글이 이용 약관·파트너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음악만 학습에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해명은 소송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출처: Billboard, 2026.03.09)
실제로 소송 측은 구글이 2022년과 2023년 자체 발표한 학술 논문 두 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논문 모두 구글 연구진의 이름으로 작성됐고, 각각 4,400만 클립(약 37만 시간 분량)과 500만 클립(28만 시간 분량)을 수집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논문에도 라이선스 취득 여부나 권리자 동의 절차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수치들은 구글 스스로 공개한 숫자입니다.
만든 음악의 저작권, 내 것이라는 착각
💡 리리아3로 만든 곡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구글 공식 정책을 찾아봐도 명확한 ‘소유권 이전’ 조항이 없습니다. 이 공백이 실제로 상업적 이용 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공식 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리리아3로 음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 음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내가 썼고, 결과물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저작권법 기준에서는 이 음악의 “창작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 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의 창의적 통제 없이 AI 혼자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리리아3로 만든 30초짜리 곡은 저작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3자가 그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극히 약합니다. 내가 만든 곡인데 내 권리가 없는 셈입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금지 사용 정책(Generative AI Use Policy, 최종 수정 2024.12.17)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리아3로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에서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Google One 요금제 페이지에도 Lyria 3의 저작권 소유 관련 설명은 없습니다.
⚠️ 실제로 의미하는 것: 리리아3 음악을 내 유튜브 영상에 사용했다가 제3자로부터 “이 음악은 내 원곡과 유사하다”는 Content ID 클레임이 들어오면, 내가 저작권 등록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Content ID 분쟁에서 AI 생성 음악을 방어하는 선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수익화 채널에 리리아3 음악을 쓰면 생기는 일
리리아3로 생성된 음악에는 SynthID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 워터마크는 파일을 압축하거나 편집해도 대체로 유지됩니다. (출처: 구글 SynthID 지원 문서) 워터마크가 있다는 것은 구글 시스템이 “이 음악은 AI가 만든 것”이라고 언제든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유튜브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공개 표시 의무 정책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역에서도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 또는 수익화 정지가 가능합니다. 수익화 채널에 리리아3 음악을 쓰면서 AI 생성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책 위반 리스크가 생깁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Content ID 클레임입니다. 리리아3 학습 데이터가 유튜브 기존 음악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생성 음악이 기존 곡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멜로디 패턴이 Content ID에 걸릴 경우 영상 전체 수익화가 정지됩니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지금 이 구조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 상황 | 무료 저작권 음원 | 리리아3 생성 음악 |
|---|---|---|
| 저작권 등록 | ✅ 가능 (원작자) | ❌ 불가 (AI 생성) |
| 유튜브 수익화 | ✅ 라이선스 조건 충족 시 | ⚠️ AI 표시 의무 + Content ID 리스크 |
| SynthID 워터마크 | 없음 | 자동 삽입 (파일 수정 후에도 유지) |
| 제3자 분쟁 시 대응 | ✅ 라이선스 서류로 증명 가능 | ❌ 저작권 등록 자체가 없어 방어 불가 |
이 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리소스가 아니라 법적 방어 수단의 유무입니다. 무료 음원은 라이선스 문서가 있지만, 리리아3 생성 음악은 분쟁 발생 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의 공식 해명이 소송에서 역으로 쓰인 이유
💡 구글 공식 블로그 발표문과 이후 소송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구글의 ‘책임감 있는 개발’ 주장이 어떻게 법적 쟁점으로 전환되는지가 보입니다.
구글은 리리아3 출시 당시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리아3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및 파트너 계약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했다.” 또 “특정 아티스트 이름이 프롬프트에 들어오면 스타일적 영감으로만 참고하고, 결과물을 기존 콘텐츠와 대조하는 필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구글 공식 블로그 ko-kr, 2026.02.19)
그런데 소송 측은 이 해명을 오히려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구글이 2022년과 2023년 발표한 자체 학술 논문 두 편에는 유튜브에서 30초짜리 클립을 대량 수집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논문 어디에도 권리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없고, 라이선스 계약 내용도 없습니다. 구글이 자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 “신중하게 저작권을 고려했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게 소송의 핵심 논리입니다.
소송 측 문구를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구글이 이 제품을 합법적으로 개발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기술 인프라도, 자금도, 업계 인맥도 있었다. 학습 전에 권리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이선스 확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복사가 더 빠르고 저렴했기 때문이다.” (출처: Billboard / MBW 소송 원문 인용, 2026.03.09~10) 구글은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쓰고 싶다면, 이 조건만은 지켜야 합니다
리리아3 음악을 완전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감상, 비공개 프로젝트, 비상업 SNS 업로드 수준이라면 현실적인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익화 채널에서의 상업적 활용입니다.
유튜브 수익화 채널에 사용할 경우, 현재 구글이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상에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YouTube의 AI 생성물 정책 위반으로 수익화 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리리아3로 만든 음악을 독립된 음원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영역입니다. 저작권 등록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독점 배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 리리아3 음악을 상업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선택입니다. 학습 데이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데이터로 만든 음악을 수익화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 / 피해야 할 상황
- 개인 감상·비공개 프로젝트
- 비수익화 영상 BGM (AI 표시 필수)
- 프레젠테이션·내부 자료용
- 수익화 유튜브 채널 BGM
- 스트리밍·음원 판매 플랫폼 배포
- 광고·상업 영상 배경음악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지금 리리아3를 둘러싼 진짜 문제
리리아3는 기능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텍스트 몇 줄로 30초짜리 곡이 나오는 경험은 분명 새롭고, 크리에이터에게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구글이 Content ID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구글 시스템에 원본 파일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같은 구글이 그 인프라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스스로 2022~2023년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수치들이 그 근거가 됐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리리아3 음악의 저작권은 내 것이 아니고, 수익화 채널에 쓰면 법적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고, 구글이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하고, 저작권청이 AI 생성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때까지는 상업 목적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써보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구글 공식 블로그 — 리리아3 한국 출시 발표 (https://blog.google/intl/ko-kr/products/lyria-3-kr/)
- Google One 공식 요금제 페이지 (https://one.google.com/intl/ko_kr/about/google-ai-plans/)
- 구글 SynthID 공식 지원 문서 (https://support.google.com/gemini/answer/16722517?hl=ko)
- 구글 생성형 AI 금지 사용 정책 (https://policies.google.com/terms/generative-ai/use-policy)
- Bloomberg Law — 소송 보도 (2026.03.09)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google-becomes-indie-artists-fourth-ai-music-copyright-target)
- Billboard — 소송 보도 (2026.03.09) (https://www.billboard.com/pro/google-ai-music-lawsuit-artists-lyria-3-model-youtube-songs/)
- Music Business Worldwide — 소송 상세 보도 (2026.03.10)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indie-artists-sue-google-claiming-it-used-youtubes-own-catalog-to-train-lyria-3-ai-music-tool/)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리리아3 관련 정책과 저작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구글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