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지금은 아닙니다
많은 블로그가 “자녀공제 5억으로 바뀌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는 지금도 1인당 5천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실제로 얼마 공제받나
상속세 자녀공제 5억이라는 말이 퍼진 건 2024~2025년 정부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2026.03.21 기준)
현행 상속공제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금액 | 개정 논의안 | 통과 여부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 ❌ 미통과 |
| 일괄공제 | 5억 원 | 7억~10억 원 | ❌ 미통과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 ❌ 미통과 |
| 최고세율 | 50% | 40% | ❌ 미통과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지금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봅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합치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면 과세표준은 2억 원, 여기에 20% 세율 적용 시 세금이 약 3,000만 원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1억 초과~5억 이하 구간 20% 적용)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지금, 사실상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5억 개정안,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됐나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024년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반대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개편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상속세 자체를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받은 몫 기준)’로 바꾸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논의에 그쳤고, 2025년 7월 언론 보도에서 “사실상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 공식 발표와 실제 법 시행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는 입법예고 단계일 뿐입니다. 상속세는 국회가 통과시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발표 ≠ 시행. 이 둘을 섞어서 쓴 블로그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상속세 개편 방향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자녀공제 5억 상향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면 더 유리하다”는 말이 맞을까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며 증여를 미루는 전략, 막상 따져보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속세법에는 사전 증여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이게 실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계산 예시: 증여 vs 상속 타이밍
상황: 부모님이 현재 72세, 재산 13억 원(아파트 1채 + 예금 3억 원)
- 지금 증여(3억 원) + 상속(10억 원): 증여세 약 1,940만 원(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적용 후 2.5억 × 20% − 1천만) + 상속세 없음(10억 이하) = 총 약 1,940만 원
- 증여 미루고 전부 상속(13억 원):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후 과세표준 3억 × 20% − 1,000만 = 약 5,000만 원
- 지금 증여가 약 3,000만 원 더 유리합니다. 단, 10년 내 사망 시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 공제 기준 2026.03 현행)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부모님 연세가 70세를 넘겼다면, “개정안 통과 기다리기” 전략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공제 3가지
개정안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행법만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언급하는데, 실전에서 놓치면 아까운 항목이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았다면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될 경우 세금이 수천만 원 줄어듭니다. (출처: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②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최대 20%를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이 1억~10억 원 구간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신고서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내)
③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300만 원을 아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 없이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세액공제 안내)
이 3가지를 모두 챙기면 개편안 없이도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와 세트인 이유
자녀공제 5억과 유산취득세 전환, 이 두 가지는 세트 패키지입니다. 별개로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과세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한 번 세금을 부과하고 자녀들이 나눕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각각이 받은 몫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세금 차이 직접 계산
상황: 자녀 3명, 재산 30억 원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적용)
- 현행 유산세: 과세표준 25억 × 40% − 1.6억 = 약 8.4억 원 세금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자녀 1인당 10억 취득, 공제 5억): 과세표준 5억 × 30% − 6,000만 = 약 9,000만 원 × 3명 = 약 2.7억 원 세금
-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8.4억에서 2.7억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기준 직접 계산. 배우자공제, 기타 공제 미적용 단순 모델)
이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야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다자녀 자산가 세금 감면”이라는 반론을 폅니다. 이것이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유산취득세가 2028년에 시행된다면, 자녀공제 5억도 그때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개편안 기다리다 손해 보는 경우 있습니다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아래 경우라면 지금 행동하는 게 유리합니다.
⚠️ 개편안 기다리기 전에 체크할 것들
① 부모님이 70대 이상인 경우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지금 증여한 재산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합산됩니다. 개편안이 2028년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그 사이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법 적용입니다.
②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르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5억짜리 주식을 증여하면 5억 기준 증여세를 냅니다. 3년 후 10억이 돼도 증여세는 5억 기준입니다. 자산 상승이 예상된다면 개편안 기다리기보다 지금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③ 상속 개시 후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부동산은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나중에 자녀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세가 폭탄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취득가로 잡혀서 손해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그냥 믿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들
Q1. 자녀공제 5억, 2026년 중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2026년 3월 현재 공식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논의 중이며, 최소 2028년 이전 시행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스템 재설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2.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 5억만 받나요?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합계가 5억보다 크면 개별 공제를 적용하고, 작으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6명 이상이면 이론적으로 개별 공제가 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합니다. (출처: 국세청 일괄공제 안내)
Q3. 대주주 할증 20%는 폐지됐나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 체제에서 시행령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체의 개정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검토되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는 20% 할증 과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5억 초과부터 나오나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최대입니다. 재산이 5억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표준이 생기고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7억 원이면 과세표준 2억 원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Q5. 지금 증여를 먼저 해두면 나중에 개편된 상속세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로 낸 세금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개편된 공제가 소급 적용될지는 법안 통과 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자녀공제 5억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개정안 기준”으로 마치 이미 적용된 것처럼 쓰여 있어서, 지금 당장 상속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유리한 상황인지, 지금 움직이는 게 나은 상황인지는 부모님 연세와 자산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개편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현행법 기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 중앙일보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2025.07.1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725
- 법무법인 세종 —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6.01.21)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80
※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세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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