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도 아직 안 됩니다

Published on

in

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도 아직 안 됩니다

2026.03.19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기준

상속세 자녀공제 5억, 2026년에도 아직 안 됩니다

검색하면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5억 공제”라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열면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처럼 퍼진 정보, 지금부터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5천만원
현행 자녀공제 (1인당)
2024.12 부결
5억 개정안 국회 결과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목표

5억이라더니, 지금 당장 신청하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이라고요. 자녀가 둘이어도 자녀공제 합계는 1억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5억 공제가 된다”는 글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뒤 국회 심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가 안 된 채 퍼진 겁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다면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식 수치 확인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자녀 1인당 5천만 원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 기본공제: 최소 5억 원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nts.go.kr 상속공제, 2026.03.19 확인)

▲ 목차로 돌아가기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힌 경위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통과됐지만,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5억’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은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4.12.10)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상속·증여세법 부결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 항목으로 설명할 만큼 이 부결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수개월간 뉴스와 블로그에 “5억 확대”가 기정사실처럼 퍼졌고, 부결 이후에도 업데이트 없이 남아 있는 게 현재 인터넷의 상황입니다.

⚠️ 공식 확인 포인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 →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부결 확정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최고세율 50%는 변동 없이 유지
(출처: 연합뉴스 2024.12.10, 바로가기)

▲ 목차로 돌아가기

자녀공제를 따로 쓰는 사람이 드문 이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원래부터 사실상 잘 쓰이지 않는 공제였습니다. 상속세법상 공제 방식을 보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에 자녀공제가 포함되지만, 자녀가 6명 미만인 경우엔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실질적으로 자녀공제를 따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문(2025.3.12)에도 이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몫의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5억 원만 적용된다”고 말이죠. 자녀가 1명이든 5명이든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자녀공제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 계산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의 실질적 의미는 다자녀일수록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결된 겁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산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현행 계산 예시] 배우자·자녀 2명 있는 경우
①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5천만×2=1억) = 3억
② 일괄공제 5억
→ ②가 크므로 일괄공제 5억 선택. 자녀공제 따로 의미 없음.

[개정안 통과 시] 자녀공제 5억×2=10억 → 기초공제 2억+10억=12억으로 일괄공제(5억) 압도
→ 다자녀 가구에서 처음으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를 뛰어넘는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3.12)

▲ 목차로 돌아가기

2025년 3월 기재부가 다시 꺼낸 카드

2024년 12월에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공제 확대를 넘어 상속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개편안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하고, 10억 원 이하 재산엔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둬 세금이 0원이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기재부 발표 인용, 2025.03.12)

다만 이 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2024년 12월 부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2026년 3월 현재까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2028년 시행’은 정부의 목표이지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 유산취득세 개편안 핵심 내용 (2025.03.12 기재부 발표)

  • 상속세 체계: 유산세(전체 과세) → 유산취득세(개별 수취액 과세)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 인적공제 최저한도 신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세금 0원
  • 시행 목표: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 예상 세수 감소: 연간 2조 원 이상
  • 국회 통과 여부: 확인 필요

▲ 목차로 돌아가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0억 자산은 세금이 줄어들까요?

여기서 조심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부가 직접 설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을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7억 원 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에서는 배우자공제(5억)와 일괄공제(5억) 합산 10억 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배우자가 받은 3억만 공제(배우자 기본공제 10억 내)되고, 자녀는 받은 7억에서 5억을 공제해 2억이 남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최저한도(10억 이하 세금 0원)를 적용해야 비로소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즉, 최저한도 조항이 없으면 개편 후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동아일보 인용, 2025.03.12)

상속 구조 현행 세금 개편 후 세금 비고
20억: 배우자10억+자녀2명 5억씩 약 1억3,200만원 0원 개편 유리
10억: 배우자3억+자녀7억 0원 0원(최저한도 적용시) 최저한도 없으면 불리
5억: 자녀 단독 상속 0원 0원(자녀공제 5억 적용) 동일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동아일보 2025.03.12 인용)

▲ 목차로 돌아가기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선택지는 뭔가요?

개편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현행 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제는 있습니다. 개편 전 지금 구조에서 절세 효과가 나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현행에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최대한 분할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및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분할이 안 됐다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으로 제한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세무법인 혜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8억 원 상속 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만 적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출처: 세무법인 혜움 상속세 시뮬레이션, heumtax.com)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놓치면 아쉬운 항목입니다. 순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해당 가액의 20%를, 10억 원 초과 구간은 2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현행 상속공제 활용 체크리스트

  • 일괄공제 5억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큰 금액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 신고기한 내 등기 필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동거, 무주택 조건 / 최대 6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목차로 돌아가기

Q&A

Q1.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합계 1억 원인데, 실제 계산에선 일괄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공제 5억으로의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2026.03.19 기준)
Q2. 언제부터 자녀공제 5억이 적용되나요?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자녀공제 5억을 포함해 발표했고,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출처: 기재부 발표, 2025.03.12)
Q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가 10억까지 비과세인가요?
현행 기준으로는 배우자 기본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고, 신고기한(6개월) 이내 실제 분할·등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10억 이하 세금 0원)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한도 조항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기재부, 2025.03.12)
Q5. 지금 당장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현행법 내에서도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수령액 기준, 최대 30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신고기한(6개월) 내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는 “자녀공제 5억이 이미 된다”는 오해입니다. 정부가 7월에 발표하고 12월에 부결됐는데, 5개월 사이에 블로그와 포털에 퍼진 ‘확정’ 정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믿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 실제 세금 계산에서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2025년 3월에 다시 발표했고, 자녀공제 5억이 포함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2028년 시행 목표라는 일정은 현재로서는 계획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법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상속 관련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권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상속공제 안내: nts.go.kr
  2. 연합뉴스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상속·증여세법 부결” (2024.12.10): yna.co.kr
  3. 동아일보 — “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물려줘도 상속세 0원” (2025.03.12): donga.com
  4. 세무법인 혜움 — 상속세 시뮬레이션 (2025.06.03): heumtax.com
  5.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보고서: nabo.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상속세법 및 유산취득세 관련 정책은 국회 심의 결과 및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


최신 글


아이테크 어른경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