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율 낮아도 세금 더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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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율 낮아도 세금 더 납니다

2026년 귀속 소득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반영

2주택자 간주임대료, 이율 낮아도 세금 더 납니다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2026년부터 달라진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율은 3.5% → 3.1%로 낮아졌지만, 과세 대상이 2주택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율이 낮아졌는데 세금이 더 나오는 이유를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3.1%
2026년 귀속 이자율
12억
2주택 과세 기준시가
60%
보증금 과세 적용률

간주임대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운용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 “얻을 수 있었을 이자”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이 공식 안내하는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임대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출처: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청 공식 안내(nts.go.kr)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3억 원을 뺀 초과분의 60%에만 이자율을 곱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자율이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자율이 2026년 귀속분부터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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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 두 가지

변화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자율이 낮아진 것, 다른 하나는 과세 대상이 넓어진 것입니다.

구분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정기예금이자율 3.5% 3.1% (인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3주택 + 고가 2주택 (확대)
2주택 과세 요건 없음 기준시가 12억 초과 2채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신설)

이자율 인하는 기존 3주택 이상 임대인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 확대는 지금까지 간주임대료를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고가주택 2주택자에게 새로운 세금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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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이 낮아졌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납세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자율 숫자만 보고 세금 부담을 가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0.4%p 낮아졌으니 간주임대료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였던 분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까지는 0원이었던 간주임대료 세금이, 2026년부터는 새로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3.1%냐 3.5%냐를 따지기 전에, “과세 대상이 됐느냐”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1.2.]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연 1,000분의 31(= 3.1%)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2026.1.2. 시행) 이 이자율이 2025년 귀속분(2025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 역시 3.1%를 씁니다.

결국 “이율이 낮아졌으니 세금이 줄었겠지”라는 판단은 기존 3주택자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된 고가주택 2주택자에게 이 이자율은 ‘줄어드는 세금’이 아니라 ‘처음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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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과세의 숨겨진 조건 세 가지

2026년 세법 개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개정, 2026.1.1. 이후 발생 소득 적용)에서 규정한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①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일 것
본인 명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 주택을 합산해 2채입니다. 3채 이상이면 기존 3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건 ②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일 것
1채만 12억 초과이면 해당 없습니다. 2채 전부가 기준시가 12억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세청·기재부 공동 발간, 2025.11.28.)
조건 ③

해당 주택들의 전세·임대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초과일 것
여기서 합계는 부부별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계약한 보증금은 각자 따로 따집니다.
⚠️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조건 ③의 보증금 12억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별산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7억이고 아내 명의 주택의 보증금이 8억이면, 합계는 15억이지만 각자 12억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소유 주택이 1채인데 보증금이 12억 초과라면 그 1인은 단독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식 개정 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2026.1.1. 시행)에서 “부부합산”이라는 표현은 주택 수 산정에만 적용되고 보증금 합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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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전세 15억, 세금 얼마?

💡 아래 계산 과정은 국세청 공식 계산식(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계산기 없이 직접 따라할 수 있게 단계별로 풀었습니다.

가정 조건: 기준시가 각 15억짜리 주택 2채 보유, 각 주택 전세보증금 8억 원(합계 16억). 월세 없음. 2026년 1년 내내 임대.

① 보증금 합계에서 3억 공제

16억 − 3억 = 13억 원

※ 보증금이 큰 주택(8억짜리)부터 순서대로 3억 차감. 8억에서 3억 뺀 5억이 A주택 과세분, B주택 8억 전액이 과세분.

② 60% 적용

13억 × 60% = 7억 8,000만 원

③ 이자율 3.1% 적용 (1년 기준, 365일)

7억 8,000만 원 × 3.1% = 약 2,418만 원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이자율 3.1%, 2026.1.2. 시행)

간주임대료 2,418만 원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잡힙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만약 이 분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져 실효 세율이 올라갑니다. 2,418만 원 전부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실제 납세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2,418만 원이 새로 수입금액에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율이 3.1%로 내려간 것은 이 분에게 아무런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0원에서 2,418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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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를 동시에 받을 때 합산 구조

💡 월세가 있으면 이미 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거기에 간주임대료까지 더해지는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사실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받은 월세 전액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A주택에 월 150만 원 월세, B주택에 8억 원 전세를 놓고 있다면 총수입금액은 이렇습니다.

월세 수입 합계: 150만 × 12개월 = 1,800만 원

B주택 간주임대료: (8억 − 3억) × 60% × 3.1% = 약 930만 원

총수입금액 합계: 2,730만 원

※ A주택 보증금이 3억 이하이면 보증금 공제 후 초과분 없어 간주임대료 0원. 계산 적용 순서: 보증금 큰 주택부터 3억 차감.

총수입금액 2,730만 원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세율 6~45%)가 강제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만 있을 때는 1,800만 원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간주임대료가 더해지면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납세 부담을 키우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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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점과 실수하기 쉬운 타이밍

2026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고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2026년에 발생한 임대소득 전체가 2027년 5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귀속 임대소득 신고(2026년 5월 마감)에는 아직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3주택 이상이 아니라면 2025년 귀속분 신고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새 규정이 본격적으로 납세 부담으로 와닿는 시점은 2027년 5월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소유한 주택 2채의 기준시가가 각각 12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기준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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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전세보증금이 12억이 넘어야 과세되는 건가요, 3억이 넘어야 하는 건가요?
2주택자 신규 과세 요건의 경우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12억은 2026년 개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한 기준입니다. 반면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택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Q2.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 같은 건가요?
세법상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 또는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과 같습니다. 시가(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 공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이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Q3. 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2주택 계산할 때도 제외되나요?
소형주택 특례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기존 3주택 이상 요건의 주택 수 계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신설된 고가주택 2주택 과세 요건(기준시가 12억 초과 2채)에 소형주택이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4.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법상 “있다고 보는” 수입입니다. 실제 수입이 없어도 과세표준에 산입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은 이미 큰 목돈을 쥐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무상으로는 그 보증금의 일부를 세금 납부 재원으로 미리 구분해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Q5. 세금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2026년 귀속 임대소득(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은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금 당장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임대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새로운 2주택 과세 규정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5월 신고가 첫 번째 납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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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뉴스만 보고 넘어가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놓고 보면, 기존 3주택자에게는 소소한 절세이고 2주택자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금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표됐기 때문에 뉴스가 뒤섞이면서 오해가 생기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이 두 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당한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 계산만으로는 실납부세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2026.3.23 기준으로 확인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기본정보: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nt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6.1.2.] (law.go.kr)
  3. 기획재정부·국세청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PDF, 2025.11.28. 발간) (nts.go.kr)
  4.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간주임대료 이자율 3.5%→3.1% 인하 내용 (2025.3.1.)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납세 상황에 대한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신고는 공인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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