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2026년엔 직전기준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올랐으니 자기계산(가결산)으로 신고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전기준과 자기계산 방식의 세율 기반이 어떻게 다른지,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2026년에 달라진 것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월 1일~6월 30일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해 8월 31일까지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출처: 국세청 공식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2026년 중간예납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씩 인상됐습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9%→10%, 2억~200억 구간은 19%→20%로 바뀌었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지방세 포함(2026) |
|---|---|---|---|
| 2억 원 이하 | 9% | 10% | 11% |
| 2억~200억 원 | 19% | 20% | 22% |
| 200억~3,000억 원 | 21%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7.5% |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입니다. 자금 계획 시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방법①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직전기준), 방법②는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방법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년도(2025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흑자 법인이라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는 게 이 방식의 실질적 장점입니다.
방법②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2026년 상반기(1월~6월) 실적을 직접 결산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2/6)] ×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적자법인처럼 직전 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이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흑자 법인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율 올랐는데 직전기준이 유리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흑자 법인이라면 자기계산 방식이 직전기준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이 오른 해에 굳이 인상된 세율로 먼저 정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인 중소법인 A사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1,800만 원 × 50% = 900만 원
· 연환산 과세표준 = 1억 × (12/6) = 2억 원
· 산출세액 = 2억 × 10% = 2,0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 2,000만 원 × (6/12) = 1,0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인 법인 B사라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 2025년 귀속 산출세액 = 2억×9% + 3억×19% = 1,800만+5,700만 = 7,5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 7,500만 × 50% = 3,750만 원
방법② 자기계산
· 2026년 상반기 과표 2.5억 → 연환산 5억
· 산출세액 = 2억×10% + 3억×20% = 2,000만+6,000만 = 8,0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 8,000만 × 50% = 4,000만 원
세율이 올랐다는 사실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두 방식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 좋았던 흑자 법인일수록 직전기준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자기계산이 실제로 유리한 딱 한 가지 상황
자기계산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꺾인 경우라면 자기계산이 오히려 낫습니다. 상반기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매출이 급감해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 직전기준으로 내는 게 과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과세표준이 5억이었던 법인이 2026년 상반기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사실상 1억 수준이라면, 직전기준으로 3,750만 원을 내는 것보다 자기계산으로 실제 상반기 실적 기반 세액을 계산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
- 2026년 상반기 매출 또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전년도에는 흑자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자 또는 소폭 흑자로 전환된 경우
- 전년도에 비경상적 이익(자산 처분 이익 등)이 발생해 2025년 산출세액이 크게 나온 경우
- 이월결손금이 있어 2026년 상반기 실적 기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경우
단, 자기계산 방식은 반드시 납부기한(8월 3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기한을 넘기면 직전기준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면제 대상인데 납부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했을 때가 아니라, 직전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50만 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작아 법인세 자체가 거의 없었던 법인이라면, 먼저 직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5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면제 대상 법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세청 공식 PDF 안내문, 2024.08 법인세과)
- 중소기업 중 직전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분할 신설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소규모 법인은 면제 기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면제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한과 분납,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를 미루는 건 안 됩니다.
분납 기준 — 1,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안내)
| 납부세액 | 분납 가능액 | 분납 기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8월 31일 전액 납부 |
| 1,000만~2,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 일반법인: 9. 30. / 중소기업: 10. 31.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일반법인: 9. 30. / 중소기업: 10. 31. |
분납세액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50% 이하인 1,5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사업 손실 발생 시 신청 가능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은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A
마치며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율이 올랐다는 사실이 곧 자기계산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계산을 선택하는 순간 인상된 10% 세율이 바로 적용되고, 직전기준은 구 세율(9%)로 계산된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만 냅니다.
흑자 법인이라면 상반기 실적과 전년도 실적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면 직전기준, 크게 꺾였다면 자기계산 쪽을 검토하면 됩니다. 8월 31일 기한을 넘기면 자기계산 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법인세법 §63조의2②), 방식 선택은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낸 세액은 최종 확정신고(2027년 3월)에서 정산됩니다. 지금은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을 고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더 내지 않도록 구조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nts.go.kr 바로가기)
- 국세청 공식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nts.go.kr 바로가기)
- 국세청 PDF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과, 2024.08)
- 헬프미 법률사무소 블로그 —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 절세 전략 (바로가기)
- 택스가이드 — 법인세율 인상: 2025년 vs 2026년 적용세율은?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2026.03.25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 국세청 행정 지침 변경, 홈택스 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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