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소규모법인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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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소규모법인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6.03.31 기준
법인세법 제63조 기준
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소규모법인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31일 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 이미 상반기 실적이 쌓이는 중입니다. 문제는 올해 중간예납 계산에서 직전연도 세율과 올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소규모법인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8월 31일
12월 결산법인 납부기한
20%
소규모법인 2026년 최저세율
50만원
면제 기준 세액(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본 구조 먼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세금을 중간에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1월 1일 ~ 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며, 2026년 8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라 별도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그냥 당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내국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이미 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간예납은 선납 성격입니다. 이듬해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총 세액에서 빼줍니다. 중간예납액이 최종 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됩니다.

직전연도 기준 vs 중간결산 — 2026년엔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nts.go.kr)에 따르면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식:
(직전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대상: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쓰면 클릭 몇 번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세율표와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직전연도 기준 계산은 2025년 귀속 세율로 낸 세금의 절반이 기준값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법인은 2026년 귀속분부터 세율이 1%p 추가 인상됩니다. 즉,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줄었더라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면 — 세율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작년 세금을 기준 삼아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직전연도 기준이 더 간편합니다.

방법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계산식:
[(중간예납기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2/6 ×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세율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일반법인):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작년에 흑자였어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연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중간결산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확연히 나빠졌다면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직전연도 기준보다 납부세액이 낮게 나오면, 자금을 여유롭게 쓰다가 연말에 정산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소규모법인이면 계산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세율표를 2024년과 나란히 놓아보니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지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중간예납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법인과 다릅니다. 202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소규모법인 최저세율은 20%입니다. (출처: 세림세무법인 법인세율표, taxoffice.co.kr, 2026.01.01 이후 적용)

과세표준 일반법인
2026년
소규모법인
2025년 귀속
소규모법인
2026년 귀속
2억원 이하 10% 19% 2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22%
3,000억 초과 25% 24% 25%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표, nts.go.kr / 세림세무법인, taxoffice.co.kr)

직접 계산해 보기 — 과세표준 1억원 소규모법인

2024년 귀속(구 세율): 1억 × 9% = 900만원
2025년 귀속: 1억 × 19% = 1,900만원
2026년 귀속: 1억 × 20% = 2,000만원

2024년 대비 2026년, 같은 수익인데 세금이 1,100만원 더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차이는 2,20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출처: taxfirm.co.kr BDO성현회계법인 사례 분석, 2026.03.19 기준)

2026년 중간예납 시 직전연도 기준을 쓰면 2025년 귀속 세액(19% 기준)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의 절반 수준이라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20% 세율을 직접 적용해 나오는 금액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법인 — 50만원 기준, 달라진 것 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 (단, 합병·분할 신설 법인은 제외)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주의: 2026년부터 중소기업 면제 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신고 대상이었던 법인이라면 올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소규모법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자체가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50만원 미만이라 면제됐던 법인이 2025년 귀속 세율 인상으로 50만원을 넘어 이번에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구체적인 경우 3가지

대부분의 블로그가 “기한 내 신고하세요”로 끝내는데, 실제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로는 훨씬 다양합니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라도 늦으면 시작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3%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일 0.022%씩 이자가 쌓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 달 늦으면 약 3.66%, 두 달이면 약 4.32%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무신고 상태에서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제 기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린 안 내도 되겠지”라고 방치했다가 실제 계산 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③ 중간결산을 기한 후에 신고하려 한 경우

이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중간결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중간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연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확정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결산을 쓰려 했는데 기한을 놓치면, 더 비싼 직전연도 기준 세액이 기준이 되어 가산세까지 붙는 이중 손해가 생깁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직전연도 기준 세액 500만원, 1개월 미납 시):
즉시 부과분: 500만원 × 3% = 15만원
일별 이자(30일): 500만원 × 0.022% × 30 = 약 3.3만원
합계: 약 18.3만원 추가 부담 (1개월 기준)

분납 제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소규모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에서 빠지면서 분납 기한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단, 기업 유형에 따라 분납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분납 가능 기한 분납 가능 금액
일반 법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9월 30일) 1,00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초과 시 50% 이하
중소기업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10월 31일) 동일

소규모법인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taxfirm.co.kr, 2026.03.19) 그 말은 분납 기한도 2개월이 아닌 1개월로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자금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한 달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분납 신청은 별도 승인 없이 신고서 작성 시 ‘분납할 세액’ 란에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5개

Q1. 올해 신설 법인인데 중간예납 안내문이 왔습니다. 무시해도 될까요?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신설 법인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창업 신설 법인이라면 면제되지만,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적자 법인인데 중간예납을 안 내도 될까요?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50%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결산 방식으로 0원을 신고해야 면제가 확정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직전연도 기준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Q3. 직원이 5명인데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제외됩니다. 가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라도 가족 3명을 빼면 기준 인원은 2명이 됩니다. 외부 직원 5인 이상을 유지해야 요건을 벗어납니다.
Q4. 중간예납을 많이 냈는데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간예납은 선납 세금입니다.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총 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차감합니다. 중간예납액이 최종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해서 실제 실적 기반으로 납부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5.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기한도 다른가요?
중간예납 기한은 성실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8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1개월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것은 연간 법인세 확정신고(3월 31일 → 4월 30일)에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은 구분 없이 모두 8월 31일입니다.

마치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 시점의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간편하지만, 소규모법인은 올해부터 세율이 달라진 상황이라 무조건 편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간결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진 법인이라면 — 특히 소규모법인이라면 — 이 방식으로 납부할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간결산 방식은 기한 내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을 넘기면 그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8월 초부터 준비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 3줄 요약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기한: 2026년 8월 31일
2. 소규모법인 2026년 최저세율: 20% (일반법인 10%의 두 배)
3. 중간결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 불가 — 기한 내 선택이 전부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nts.go.kr)
  2.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nts.go.kr)
  3. 세림세무법인 — 법인세율(2026년) (taxoffice.co.kr)
  4. 커넥트 세무회계 —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변화 분석 (taxfirm.co.kr)
  5. 국세청 — 2026년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nts.go.kr, 2026.03.03)

본 포스팅은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된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의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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