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무조건 내면 손해입니다
4월 27일 마감인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냥 내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1/3 미달이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 면제 기준: 50만원 미만
🔄 전환 기준: 직전기 1/3 미달
개인사업자라면 4월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7월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까” 하고 그냥 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명확한 전환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달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그 순간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지금 4월 고지서를 받아든 사장님이라면, 지금부터 3분만 읽어보세요.
예정고지가 뭔지 먼저 짚고 가기
부가세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어 6개월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중간 지점인 4월·10월에 세무서가 “이 정도는 미리 내세요”라고 보내는 게 예정고지서입니다.
금액 기준은 간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그대로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확정신고 때 200만 원을 냈다면, 2026년 4월 고지서에는 100만 원이 찍혀서 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문제는 이 금액이 과거 실적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매출이 급감했거나 설비투자를 크게 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그냥 내면 안 되는 경우
💡 공식 원문과 실제 상황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예정고지를 그냥 내도 나중에 차감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불필요하게 묶이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예정신고 전환 허용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사업 부진 또는 휴업: 예정신고 기간(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조기환급 필요: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
여기서 많은 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업 부진”의 판단 기준이 체감이 아니라 숫자라는 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치와 이번 기 수치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1/3 기준 직접 계산해보는 법
💡 토스페이먼츠 세금 가이드와 국세청 원문을 교차 확인하니 “1/3 기준”이 매출액과 납부세액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이 빠져 있는 글이 많았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2026년 1~3월) 중 두 수치 중 하나라도 아래 공식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 기준 확인 공식
2026년 1~3월 과세표준 합계 < 2025년 7~12월 과세표준 × 1/3
▸ 납부세액 기준 확인 공식
2026년 1~3월 납부세액 < 2025년 하반기 확정 납부세액 × 1/3
실제 사례로 계산해봅니다.
📌 사례: 음식점 개인사업자 A씨
- 2025년 7~12월 과세매출: 3,000만 원 → 직전기 1/3 = 1,000만 원
- 2026년 1~3월 과세매출: 800만 원
- 판정: 800만 원 < 1,000만 원 → 예정신고 전환 가능
A씨가 받은 예정고지서 금액이 75만 원이라면, 실제 1~3월 납부세액(예: 30만 원)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45만 원의 현금을 지금 당장 지키는 셈입니다.
물론 이 45만 원은 7월 확정신고 때 어차피 납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3개월 동안 내 통장에 있는 것과 세무서에 미리 납부한 것은 다릅니다. 현금흐름이 팍팍한 사장님이라면 이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예정신고 전환, 실제로 어떻게 하나
예정신고 전환이 결정됐다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홈택스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선택
- 1~3월 매출·매입 자료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시 기존 예정고지서는 자동 취소됨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026년 4월 기준 실제 마감은 4월 27일(월)입니다. (출처: 세무가이드 2026년 세무 일정, guide.taxmedicenter.com)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4월 23일(목)까지 처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법인 | 법인사업자(원칙) |
| 금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실제 1~3월 실적으로 계산 |
| 신고 의무 | 없음(납부만) | 있음 |
| 전환 가능 |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 — |
고지 면제 조건과 자주 헷갈리는 것들
💡 “고지서가 안 왔으니 납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맞긴 한데, 왜 안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확정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만 원 면제 기준이 고지 예정액 기준이지, 납부세액 기준이 아닙니다. 직전기 납부세액 × 50% = 고지 예정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야 면제입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고지 면제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예정고지/예정신고와 전혀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4월에 날아온 고지서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납부가 부담될 때 쓸 수 있는 선택지
1/3 기준 미달이 아닌데도 납부 자금이 빠듯하다면, 아래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영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고 납부만 늦추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원문에서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이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고도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②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카드로택스, 세무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붙습니다. 100만 원 납부 시 수수료가 8,000원 발생합니다. 자금경색이 심하다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분납 또는 납부 유예
국세청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2026년 1월 기준). 4월 예정고지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 ‘세정지원’ 공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A
Q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1/3 기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Q2.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다르게 낼 수 있나요?
Q3. 고지서를 그냥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Q4.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Q5. 4월 예정고지와 7월 확정신고, 매입 공제는 어느 쪽에서 받나요?
마치며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2026년 1~3월 과세표준이 2025년 7~12월의 1/3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된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세요. 고지서는 취소되고, 실제 세액만 냅니다. 해당 안 된다면 그냥 납부해도 됩니다. 어차피 7월에 차감됩니다. 둘 다 손해는 아니지만, 전환 조건임에도 모르고 그냥 낸다면 불필요하게 현금을 3개월 먼저 쓰는 겁니다.
마감은 2026년 4월 27일(월)입니다. 넉넉잡아 4월 24일(금) 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nts.go.kr
- 토스페이먼츠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 tosspayments.com
- 세무가이드 2026년 세무 일정 — taxmedicenter.com
- 국세청 세정지원 안내(2026년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 nts.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국세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공인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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