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업종코드 오류로 추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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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업종코드 오류로 추징된 이유

2026.02.27 시행령 기준
부동산 세금

종부세 합산배제, 업종코드 오류로 추징된 이유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온 임대사업자 5만 2천 가구가 갑자기 종부세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두 글자였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혼란은 일단 종식됐지만,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5만 2천 가구
업종코드 오류 추징 대상 규모
1조 293억 원
추징 예정 세액 (2025년 국감)
2026.2.27
시행령 개정 · 즉시 시행

합산배제가 뭔지 먼저 짚고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합산배제는 여기서 특정 주택을 과세 계산에서 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0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그 10채를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배제가 적용되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고, 둘째는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대 5%)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산배제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꼼꼼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공시가격 기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년 9월 16일~30일에 직접 신고하거나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안내 페이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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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글자’ 오류로 1조가 날아갈 뻔한 사연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임대사업자 5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1조 293억 원 규모의 종부세 추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2025년 국정감사 발표) 사실상 10년치 감면세액을 한꺼번에 뱉어내라는 얘기였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당시 행정 집행 내용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업종코드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했는데, 실무에서 일부 임대사업자(특히 리츠·법인)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개발업’ 같은 유사 업종 코드로 등록된 채 수년간 합산배제를 받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부터 이를 ‘주택임대업 코드 불일치’로 보고 과세를 시도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표시되지 않는 코드 하나로 수천만 원 추징이 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출처: 김앤창 법무법인 인사이트, kimchang.com, 2026.03)

안도걸 의원은 국감에서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도 없는 ‘주택임대업’ 코드를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부 코드로 수천만 원 세금을 물린다는 것,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6년 1월 16일 개정안을 최초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을 즉시 공포·시행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요건에서 ‘주택임대업’이라는 업종 제한을 폐지한 것입니다.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2026.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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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뀐 것 3가지 — 공식 문서 기준

2026년에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변경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 적용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변경 내용 이전 변경 후 적용 시점
① 임대사업자 업종코드 제한 폐지 주택임대업 코드 필수 업종코드 무관 2026.2.27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② 30호 이상 민간임대 가액 상향 건설형 9억·매입형 6억 건설형 12억·매입형 9억 2025년분 종부세 신고부터
③ 단기임대주택 신규 합산배제 합산배제 대상 아님 2025.6.4 이후 등록분 포함 2025년분 신고 시 적용 가능
④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기간 연장 사용승인 후 5년 2025·2026년 한시 7년 2025~2026 납세의무 성립분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26.1.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6.2.27 공포)

단기임대주택, 이제 합산배제에 들어옵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새롭게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기건설임대주택은 전용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6년 이상 임대 조건입니다.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임대주택 안내, nts.go.kr)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를 시작한 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해 합산배제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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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공개한 추징 사례 6가지

국세청은 합산배제 사후검증에서 실제로 추징이 이루어진 사례를 공식 자료로 공개했습니다. 이미 합산배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세 가지만 꼽으면 이렇습니다. (출처: 세정신문, 2019.09.16 국세청 합산배제 사후검증 추징사례 공개)

⚠️ 사례 1 — 임대 기산일을 잘못 잡았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30일 주택 50호를 매입하고 그해 12월 14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매입일(6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실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12월 14일)’입니다. 그 결과 2018년 7월 양도 시점에 5년 임대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5년치 합산배제분 전액이 추징됐습니다. 기산일 하나 차이로 수년치 세금이 날아갑니다.

⚠️ 사례 2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록

B씨는 직접 주택 15호를 신축했지만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없이 합산배제를 신고한 결과, 수년치 전액 추징됐습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보유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사례 3 — 남이 지은 집을 미분양주택으로 신고

E씨는 100호 미분양주택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해 합산배제를 신고했습니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매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주택을 사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나머지 사례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미분양주택을 계속 신고하거나, 토지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의무임대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추징 시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집니다. 그냥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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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기간 — 9월 30일 놓치면 직접 신고

합산배제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11월 말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안내, nts.go.kr)

처음 신청과 두 번째 신청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이후 소유권 변동이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동이라는 말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 조건이 바뀌었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합산배제로 받은 감면세액 전액과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홈택스에서는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유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합산배제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 차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공공임대주택은 별지 제1호, 민간임대주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nts.go.kr)

신청은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가 훨씬 편하고, 오류 시 수정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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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준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적용 시점에 있습니다. 최초 공개된 개정안(2026.1.16 발표)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달랐습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김앤창 법무법인,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 분석, kimchang.com, 2026.03)

💡 원안과 최종본의 차이 — 이 두 문장이 미치는 실제 영향

원안: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미래 종부세에만 적용

최종: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이미 과세된 과거분에도 경정청구 가능

구체적으로, 2025년 12월 중순에 종부세 부과고지를 받은 임대사업자라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6년 3월 중순까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입니다.

업종코드 문제로 추징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라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경정청구 또는 불복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전후에 과세 예고를 받았거나,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라면 기간이 촉박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업종코드 제한 폐지’를 다루는 것이지, 다른 합산배제 요건(공시가격·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은 그대로입니다. 코드 문제가 해소됐다고 해서 나머지 요건도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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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합산배제 신고를 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하나요?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 변동이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임대등록 말소나 요건 미충족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안내, nts.go.kr)
Q2. 업종코드가 ‘주택임대업’이 아닌 경우, 지금 코드를 바꿔야 하나요?
2026년 2월 27일부터 업종코드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세무사와 상의해 코드 변경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Q3.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정말 추징되나요?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1년 내 재증액 금지)을 어기면 해당 연도 합산배제가 취소되고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 시점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Q4.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가 시작된 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형은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호 이상, 6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30호 미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이 얼마인가요?
30호 미만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30호 이상인 경우는 2025년 신고분부터 9억 원 이하(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건설형은 30호 이상이면 12억 원 이하입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임대주택 안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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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종부세 합산배제 이슈는 세금 제도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0년간 적법하게 혜택을 받아온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도 표시되지 않는 내부 코드 하나로 1조 원 추징 위기에 몰렸다는 것, 그 자체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코드 논란은 일단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자체가 ‘받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제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산일 계산, 사업자 명의 일치 등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매년 9월 16일~30일, 이 15일이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이미 합산배제를 받고 있다면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새로 해당되는 주택이 생겼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업종코드 문제로 과거에 추징을 받았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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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식 안내 (nts.go.kr)
  2. 국세청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공식 안내 (nts.go.kr)
  3. 김앤창 법무법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분석 2026.03 (kimchang.com)
  4. 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정신문 게재, 2026.1.27, taxtimes.co.kr)
  5. 한국공인회계사회 웹진 — 2025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kicpa.or.kr)
  6. 국세청 — 종부세 합산배제 사후검증 추징사례 (세정신문, 2019.09.16)
  7. 스트레이트뉴스 — 안도걸 의원 국감 발언 및 시행령 개정 관련 보도, 2026.02.25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추가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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