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조건이면 내 얘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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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조건이면 내 얘기 아닙니다

2026.03.27 기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5.04.29 개정 기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조건이면 내 얘기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계약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계약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 과태료가 면제되는 갱신 유형, 그리고 구간별 실제 금액까지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4년
계도기간 종료
95.8%
2024년 신고율
최대 30만원
지연 신고 과태료

신고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시행된 건 202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모든 임대차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인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게 보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OR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에요. 보증금 5천만원인데 월세 35만원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주의 포인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딱 6천만원이면 해당 없음
월세 30만원 초과 딱 30만원이면 해당 없음
적용 지역 전국 (일부 제외)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 제외
주택 종류 실질 주거 목적 전체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시·군·구 중 군(郡) 지역이 빠지는 이유는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가 포함되므로 경기도 소재 군 지역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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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 과태료 구간별 실제 금액표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막상 보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대차 신고율이 이미 95.8%에 달합니다. (출처: 문화일보 2025.05.20 / 국토교통부 수치 인용) 과태료의 실질적 대상은 신고를 아직 안 하는 나머지 4.2%입니다. 억대 과태료로 대다수 선의의 임차인을 겁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 95.8% 신고율을 뒤집어서 읽으면 달리 보입니다

신고율이 82.2%(2021)에서 95.8%(2024)로 오른 건 계도기간 4년 동안 제도가 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완화는 이미 정착된 제도의 마무리 수순입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 (2025.06.01 이후 계약 기준)

* 계약금액 = 보증금 기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 월세×100 환산액 적용.

계약금액 3개월 이하 3개월~1년 1년~2년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1억~3억원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3억~5억원 5만원 8만원 15만원 20만원
5억원 이상 8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 허위·거짓 신고는 다릅니다

단순 지연과 달리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제출하면 지연 신고와 전혀 다른 수준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과됩니다. 한 명이 신고하면 둘 다 면제지만, 둘 다 안 하면 둘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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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전월세를 2년 계약하고 그냥 연장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바뀌면 신고, 돈이 안 바뀌면 안 해도 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갱신 유형 신고 여부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 신고 필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신고 불필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 신고 불필요
계약 해제 시 ✅ 해제 신고 필요

계약 해제를 신고해야 한다는 건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처음 신고했다면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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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한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한 경우,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FAQ)

💡 반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600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면제됩니다. 신고가 확정일자를 포함하지, 확정일자가 신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차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안 가져갔다면 따로 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임대차 신고 포함? 확정일자 포함?
전입신고만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 (자동)
확정일자 신청만
임대차 신고 (계약서 첨부) ✅ (자동)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한 케이스를 식별해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알림이 온다면 아직 신고가 안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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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3가지 — 가장 빠른 순서대로

모든 방법에서 계약서(또는 계약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24시간, 어디서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진 첨부. 5~10분이면 끝납니다. 휴무일에 신고하면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즉시 수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제출하면 현장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3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완료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전자계약 여부는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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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쓰인다”는 말, 공식 문서에 뭐라고 돼 있나

임대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소득 노출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2025.04.28)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직접 실려 있습니다.

💡 공식 문서의 한 문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PDF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핵심은 “현재 법령상”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법으로는 안 쓴다’는 표현입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가져오고 이 조건절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 정보가 쌓이는 방식을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임대차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 현재는 과세 목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활용될 가능성은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합법적인 임대소득 신고 체계를 미리 점검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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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OR 조건으로, 하나만 초과해도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단독 신고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거부 상황이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와 관계없이 신고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Q. 신고 기한 30일의 기산점이 입주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입주가 나중이라도 계약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FAQ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입금일도 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 중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자체는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확정일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외국인 세입자와 계약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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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막상 뜯어보면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보증금 1억 미만이고 3개월 안에 지연 신고하면 2만원이에요.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신고하면 주민센터 줄 설 필요도, 600원 수수료도 없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차인에게 이 제도는 신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쪽입니다.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임대소득 노출)는 공식 문서 기준으로 “현재 법령상”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절이 영구적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핵심 체크리스트 3가지를 기억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 신고 기산점은 입주일이 아닌 계약일, 그리고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했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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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98
  2.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온라인 신고 포털
    https://rtms.molit.go.kr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2025.04.29 개정)
    https://www.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5년 4월 29일 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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