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5가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최대 100만원” 정보,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기준과, 아무도 제대로 안 짚어준
갱신계약 예외·확정일자 함정까지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는 글이 상위에 뜹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사이트조차 법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어두고 있어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직접 확인했더니 답은 달랐습니다.
💡 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기존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된 게 이날부터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 한국경제 보도, 2025.04.28)
단, 이 완화는 단순 지연신고에만 적용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100만원은 옛날 얘기”라고 안심하다가 거짓신고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약 4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실제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 기준표 — 금액·기간별 직접 확인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두 가지를 교차해서 산정합니다. 송파구청이 국토부 기준을 정리한 표와 조선일보·동아일보 보도를 직접 교차 확인했습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신고 (금액·기간 무관) | 100만원 (변동 없음) | ||||
(출처: 송파구청 공식 안내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기준)
보증금 5억짜리 전세를 계약하고 2년 넘게 신고를 안 했을 때 최대 3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반대로 말하면, 금액을 살짝 다르게 써서 허위신고로 판정되는 순간 100만원으로 점프합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것과 숫자를 틀리게 쓴 것은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갱신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갱신계약입니다. 흔히 “갱신이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라고 묻는데, 법은 딱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공식 기준 — 갱신계약 신고 예외 조건
보증금과 월차임이 모두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 신고 불필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보증금이 단 1만원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월세를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는 없습니다. 금액 변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날인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간 날 기준이 아니라는 점, 막상 해보면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 따로 받은 사람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실제 처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신고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 핵심 구분: 확정일자 신청 ≠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무료로 부여됩니다.
즉, 신고 먼저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으면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면 수수료 없이 끝날 일을 두 번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2025.04.28)와 송파구청 공식 안내문 모두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임시 출장이나 발령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단기 임시 거주라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모호하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거짓신고가 진짜 폭탄인 이유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냥 대충 써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단순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으로 줄었지만, 거짓신고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단 1원도 안 깎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신고로 분류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과 신고서에 적힌 금액이 다르거나, 계약서 날짜와 신고서 날짜가 다른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대신 처리하다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케이스도 임대인·임차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계약을 2년 넘게 지연신고하면 25만원. 같은 계약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4배 차이입니다. 늦게 신고하는 것보다 틀리게 신고하는 게 훨씬 비쌉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계약서 원본과 실제 입금 내역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최종 확인 책임을 집니다.
임대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HUG 임대등록시스템)이나 구청 주택과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는 따로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 처리 방식 — 공식 안내문 기준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렌트홈/구청 신고로 대체됨 (별도 신고 불필요)
❌ 확정일자: 렌트홈/구청 신고로 자동 부여되지 않음 — 별도 신청 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면제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임대사업자 신고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줘야 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챙겨줄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은 예외 없이 전월세 신고제를 따릅니다. 렌트홈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A 5가지
Q1.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고 거부 자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임대료·임대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이 계약체결일로 봅니다.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RTMS FAQ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Q3. 보증금 6,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차임도 30만원 이하여야 면제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어도 월세가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4. 오피스텔 월세도 해당되나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대상입니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5. 경기도 외 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의무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적용이지만 읍·면 지역까지는 아직 대상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 기본 대상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30만원 상한으로 낮아졌지만, 거짓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입니다. 갱신계약은 금액 변동이 없어야만 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임대사업자도 확정일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30만원 상한이 되면서 실제 피해보다 불안이 더 컸던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면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라고 숫자를 대충 써서 거짓신고로 분류되는 순간, 완화된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제도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 한 줄 정리
늦게 신고하는 건 30만원 문제. 틀리게 신고하는 건 100만원 문제. 신고하기 전에 계약서 숫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533-2949)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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