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낮아졌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 거짓신고는 아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02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도기간 중 맺은 구형 계약을 지금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갱신·변경 계약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asylaw.go.kr — 2026.02.28 기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됩니다. 둘 다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 유형 | 신고 대상 | 비고 |
|---|---|---|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없음 | ❌ 해당 없음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 보증금 0원 / 월세 35만 원 |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없음 |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출장·일시 거주 단기 계약 | ❌ 해당 없음 | 본 거주지 별도 존재 시 |
| 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 | ❌ 해당 없음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많이들 모르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주인이 “그냥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아요”라고 했다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과태료가 30만원이면 그냥 안 내는 게 이득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30만원이 과태료 상한이라고 해서 안 내도 그만이라는 계산은 틀렸습니다. 실제 지연 과태료는 생각보다 훨씬 작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 개정 후 과태료 구간 표를 실제 계산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보증금 규모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지연 | 2년 초과 지연 |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30만 원 (상한) |
| 1억~3억 원 미만 | 3만 원 | 8만 원 | 30만 원 (상한) |
| 3억~5억 원 미만 | 4만 원 | 12만 원 | 30만 원 (상한) |
| 5억 원 이상 | 15만 원 | 22만 원 | 30만 원 (상한) |
※ 개정안 기준. 거짓신고는 구간 무관 최대 100만 원 유지.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5.02)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하고 3개월을 넘기면 과태료는 고작 8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이면 그냥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계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2만 원을 아끼다가 보증금 보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진짜 손해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한 것과 같다는 오해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 어느 경로를 쓰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이행 여부가 갈립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신고도 된 거겠지”라고 착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알림톡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경로 | 임대차 신고 처리 | 확정일자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 ✅ 이행됨 | 자동 부여 |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 | ❌ 미이행 | 부여되지만 신고는 별도 필요 |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함께 신청 | ✅ 이행됨 | 자동 부여 |
결론만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경로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면 신고 의무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4.10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 국토부 정책브리핑 korea.kr 2025.05.08)
거짓신고가 왜 100만원인지, 지연과 어떻게 다른지
💡 개정안이 나온 이유를 보면, 지연과 거짓을 다르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 기존에 100만원 단일 상한이었던 구조가 사실상 선의의 지연 신고자를 악의적 허위 신고자와 같이 취급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입니다.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연과 거짓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개정 후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최대 100만 원 (변동 없음)입니다.
⚠️ 거짓신고로 분류되는 경우
-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이미 종료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소득을 숨기려고 보증금을 낮춰 신고하는 건 지연이 아니라 거짓신고입니다. 100만원 과태료는 건재합니다.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허위 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5.02.11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신고하는 실제 순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진행하며,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한 명만 입력해도 공동신고 인정, 계약서 첨부 필수)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주소 입력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주민센터에 별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Q1.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정확히 6천만 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이 “6천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6천만 원 딱 맞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6,001만 원부터 대상이 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신고 거부 사유서를 첨부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임차인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Q3.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신고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Q4. 계도기간(2021.06~2025.05) 중 맺은 계약, 지금 소급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소급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계도기간 이후 새로운 계약·갱신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가계약금(계약금 일부)만 입금됐는데 언제부터 30일이 카운트되나요?
국토부 기준으로는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합의 후 가계약금이 오간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출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게 지연 과태료일 뿐이고, 거짓신고 100만원과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접 써보니, 온라인 신고는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과태료가 2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걸 아끼려다가 우선변제권이 늦어지거나 확정일자 타이밍이 밀리는 게 더 손해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6.02.28 기준)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05.08) korea.kr
- 경향신문 — 임대차 계약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완화 (2025.02.11) khan.c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 공개된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산정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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