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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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 2026년 64곳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대규모로 바꿨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사업장 주소지 단 한 곳 차이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모르고 사업자 내면 그냥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낮아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이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짜리 정보입니다.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걸리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위임에 따라 매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별도로 공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특정 업종), 부동산임대업 기준(특별시·광역시·시 지역 공시지가별 면적), 과세유흥장소 기준(읍·면지역 유흥업소), 그리고 지역기준(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내 사업장)이 그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배제기준, 2026.01.01 시행)
이 네 가지 중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게 지역기준입니다. 지역기준은 건물 이름, 지번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내 사업장 주소가 배제 지역 목록 어딘가에 적혀 있는지” 직접 고시를 열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옆 건물은 간이과세가 가능한데 이 건물은 안 된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 공식 고시를 실제 사례와 함께 놓고 보니, 같은 건물 내 층 단위로 배제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타필드시티 부천처럼 신규 대형 점포 입점지가 2026년에 새로 추가된 게 대표적입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2026년 달라진 64곳 — 국세청 고시 핵심 정리
국세청은 2025년 10월 27일 ‘20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최종 고시했습니다. 조정 대상은 총 64개 지역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행정예고, nts.go.kr, 2025.10.27)
| 구분 | 지역 수 | 주요 사례 |
|---|---|---|
| 신규 배제 추가 | 19곳 |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서인천 가정역 주변 등 |
| 배제 해제 | 18곳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
| 행정 정정 | 26곳 | 서울 63빌딩,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전북대 인근 등 건물명·지번 변경 |
| 과세유흥장소 제외 | 1곳 | 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원 (최근 3년 유흥업소 전무) |
(출처: 일간NTN, intn.co.kr, 2025.12.26 / 이택스뉴스, etaxnews.com, 2025.10.28) — 19개 신규 배제 지역은 대부분 상권이 새로 활성화된 곳입니다. 즉, 장사가 잘 될수록 간이과세를 못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 숫자로 직접 확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 매출 6,000만 원짜리 음식점 사업자를 예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연 매출 6,000만 원 기준 부가세 계산 비교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세율 | 2% (음식업 기준) | 10% |
| 산출 세액 | 약 120만 원 | 약 600만 원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 × 0.5%만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매출 6,0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약 120만 원, 일반과세자는 약 6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니다. 단순 차이가 약 480만 원입니다. 배제 지역이 되면 이 차이가 그대로 추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 위 계산은 음식업 간이과세율 2% 적용 기준이며, 매입세액 공제 없이 산출세액만 비교한 수치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액·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세이브택스, save-tax.co.kr / 토스페이먼츠, tosspayments.com)
💡 공식 부가가치세율표와 실제 신고 사례를 교차해서 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동일 업종이 배제 지역 여부 하나로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소 하나가 세금 구조 전체를 바꿉니다.
배제에서 풀린 18곳 — 아무도 말 안 해준 반전
2026년 개정에서 18개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뜻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라면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로 전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가 여기 해당합니다. (출처: 이택스뉴스, etaxnews.com, 2025.10.28) — 상권이 침체되거나 폐업·재개발 등으로 상권 기능이 약화된 지역입니다.
⚠️ 단, 전환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과세유형 전환이 자동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전연도 매출 기준으로 통지합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솔직히 말하면, 배제 해제 지역 소식은 ‘신규 배제 추가’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쪽 정보가 오히려 조용히 묻히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스토어·쿠팡 파트너스·해외 구매대행 같은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별도 오프라인 사업장 없이 자택 또는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위치하면 온라인 판매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간이과세자 등록 제한 업종이 거의 없다”는 문구를 내세워 비상주 사무실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 등록이 막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 모멘스워크 비상주사무실 가이드)
📌 온라인 사업자 주소 선택 시 체크 포인트
- 자택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먼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
- 비상주 사무실 계약 전, 해당 건물·지번이 고시 목록에 있는지 직접 조회
- 2026년 신규 추가된 19곳에 포함된 건물은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매입 초기 비용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주소만 바꿔도 세금 구조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비상주 사무실 월세 아끼려다 부가세를 수백만 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공식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검색하면 현행 고시 전문이 나옵니다. 지역기준은 별표 형태로 세무서별·건물별·지번별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절차 3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배제기준’ 검색 → 행정규칙 탭 클릭 → 2026.01.01 시행 버전 선택
[별표 4] 지역기준 페이지에서 Ctrl+F로 내 사업장 소재 구·동·건물명 검색
결과가 있으면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에서 예상 과세유형 확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고시 원문이 PDF 형태로도 첨부되어 있어서 PC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모바일로는 목록 확인이 어렵습니다.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단순히 “어디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매년 국세청이 상권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는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64곳이 바뀌었고, 19곳이 새로 막혔고, 18곳은 오히려 열렸습니다.
막히는 쪽만 주목받고 열리는 쪽은 거의 안 알려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배제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한 번쯤 세무사에게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자 등록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고시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분 확인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배제기준 (2026.01.01 시행) law.go.kr
- 국세청 —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7) nts.go.kr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intn.co.kr
- 이택스뉴스 —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64개 지역 조정 행정예고 (2025.10.28) etaxnews.com
- 세이브택스 — 매출 낮아도 간이 과세자 안 되는 유형 5가지 save-tax.co.kr
본 포스팅은 2026.03.24 기준 공식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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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장의 배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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