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날짜부터 셉니다
4년 유예 끝.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실제 부과 중.
전입신고랑 다른 제도라 따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금 당장 나한테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라면 이 글이 바로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통칭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이날부터 본격 부과되기 시작했거든요. 4년간 유예됐던 제도가 드디어 실제 집행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5.31)
신고 대상은 간단합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6,000만원은 미해당 |
| 월세 | 30만원 초과 | 30만원은 미해당 |
| 조건 결합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 AND 아닌 OR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 제주, 그리고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도의 군(郡) 지역만 제외되는데,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군 지역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부터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30일 기산점 — 계약서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신고 기한인 ’30일’의 시작점이 계약서 작성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공식 FAQ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출처: rtms.molit.go.kr 자주하는 질문)
계약서를 아직 안 썼어도, 가계약금 낸 그 날부터 30일이 흐릅니다.
실제 계약 진행 흐름을 떠올려보면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느껴집니다. 가계약금은 수요일에 이체하고, 정식 계약서는 주말에 작성하는 케이스가 흔하죠. 이때 30일은 주말이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삽니다. 정식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착각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 상황 | 30일 기산점 |
|---|---|
| 계약서 작성 + 가계약금 같은 날 | 계약서 작성일 = 가계약금 입금일 |
| 가계약금 먼저, 계약서는 나중 |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
|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 자동 신고 처리, 별도 불필요 |
과태료 얼마? 2025년 개정 후 달라진 기준표
2025년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지연신고 시 최대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어요. 단, 허위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입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1억~3억원 | 3만원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 3억~5억원 | 5만원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 5억원 이상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5년 4월 개정). 정확한 본인 해당 금액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확인하세요.
허위(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지연신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낮게 적거나,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 신고하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100만원이 30만원으로 줄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최대치가 30만원으로 낮아지자 “이제 그냥 안 신고해도 되겠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25년 3월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2년 이상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신고 거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으로 만들어 사실상 신고 거부를 조장합니다.”
(출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의견서, 2025.03.24)
5억짜리 전세 계약을 2년 넘게 신고 안 해도 30만원만 내면 그만인 셈입니다. 임대인이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 있는 금액이죠.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왜 문제냐면,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시세 정보가 쌓이지 않아서 다음 세입자가 적정 임대료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신고가 안 된 계약은 확정일자 자동부여 혜택도 못 받습니다. 과태료 인하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엔 거부한 쪽(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많이 언급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서 무조건 자동은 아닙니다.
| 신고 방법 | 확정일자 | 조건 |
|---|---|---|
| RTMS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첨부 | 자동 부여 | 계약서 파일 첨부 필수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계약서 제출 | 즉시 부여 | 계약서 지참 필수 |
| 계약서 없이 신고 (입금증 등으로) | 부여 안 됨 | 별도 확정일자 신청해야 |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채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이 혜택을 받습니다.
갱신·해제·묵시적 갱신, 신고 여부 한번에 정리
기존 계약자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갱신하면 또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신고 필요 | 이유 |
|---|---|---|
| 보증금·월세 변동 있는 갱신 | ✅ 필요 | 금액 변동 = 신규 계약과 동일 취급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 불필요 | 시행령 4조의3 1항 단서 조항 |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 ❌ 불필요 | 별도 계약 행위 없으므로 |
| 계약 해제·종료 | ✅ 필요 | 해제 신고 의무 있음 |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돈이 바뀌면 신고, 돈이 안 바뀌면 신고 불필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5분이면 끝납니다
온라인, 방문, 모바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써보니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패스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이미지·PDF 첨부 (확정일자 자동부여 요건)
- 제출 완료 → 접수번호 저장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창구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RTMS 모바일 버전에서 신고 가능. 계약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30일 기한을 잊어버릴 염려가 줄어듭니다.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주택 주소 및 면적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필수 — 확정일자 자동부여 조건)
상담: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진짜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지연 신고면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면 최대 100만원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낮아졌다고 무시했다가는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세입자만 확정일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기산점입니다.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이 흐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계약 당일에 바로 RTMS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찮음 하나가 나중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공식 안내
https://easylaw.go.kr -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보도자료, 2024.04.18)
https://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온라인 신고 및 자주하는 질문
https://rtms.molit.go.kr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인하 반대 의견서 (2025.03.24)
https://www.peoplepower21.org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2025년 4월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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