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 조건이면 5인도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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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 조건이면 5인도 실형입니다

2026.03.28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적용
대법원 최신 판결 반영

중대재해처벌법, 이 조건이면 5인도 실형입니다

근로자 7명짜리 소규모 조경업체 대표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나온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 확대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다”며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작성에 착수합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4
양형기준 작성 착수
41건 中 5건
현재까지 실형 선고
50억 원
법인 최대 벌금

2026년 지금, 왜 이 법이 다시 중요해졌나

양형기준이 없던 4년 — 그 덕분에 집행유예가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초까지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명확한 양형기준 없이 판사 재량에 맡겨진 4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5월 기준 선고된 41건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2025.05.07).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소규모 사업장에 퍼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이 움직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026년 1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작성에 착수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출처: 뉴스1, 2026.01.13). 2026년 4월부터 1년간 양형기준안 작성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형기준 대상으로 지정된 후 평균 8~12개월 내에 기준이 확정됩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확정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기준이 생기면 판사 재량이 좁아집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난 판결에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범죄와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이번 2026년 1월 같은 회의에서 상향 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 수위 강화 방향으로 기준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던 분위기는 양형기준 확정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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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 생각보다 넓은 기준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판결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 공장에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했다면, 대법원 판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공장 단위가 아니라 회사 전체 기준이라고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확정 판시했습니다.

공장 따로, 회사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월 29일 전기차 부품업체 일광폴리머 사건(2025도15060)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미만이었지만, 본사와 서천1공장을 합산하면 50인 이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라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출처: 리걸타임즈, 2026.03.17). 당신의 A사업장에 직원이 3명이어도, 같은 법인 B사업장 직원이 4명이라면 합산 7명으로 5인 이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적용 제외는 딱 하나 — 5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업종, 매출 규모, 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안전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 (2026.03.28 기준)
구분 적용 여부 적용 시작일 경영책임자 처벌
50인 이상 적용 2022.01.27 O
5~49인 적용 2024.01.27 O
5인 미만 제외 X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정 근무일에만 나오는 일용직이더라도 상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 반영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도급계약을 맺은 외부 용역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한 정직원만 세서 4명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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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나왔나 — 판결 사례 분석

근로자 7명 사업장, 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25년 3월 포항 골프장 현장에서 일용직 작업반장이 소나무 이식 작업 중 쓰러진 굴착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조경공사업체 토리랜드(상시 근로자 7명)의 대표 A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5개를 모두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이 확대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참작했습니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2025.05.07). 양형기준이 없었기에 가능한 감형이었습니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 법조문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기준 처벌 수위
재해 유형 경영책임자(개인) 법인(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사망사고 1건에 형사처벌(징역)과 민사 손해배상(최대 5배)이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벌금 50억 원짜리 리스크가 직원 7명짜리 소규모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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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무죄, 소규모 사업장은 유죄 — 이 구조가 생기는 이유

💡 실제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2026년 2월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면 직원 7명짜리 소규모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유죄였습니다. 이 역설은 법의 허점이 아니라 법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CSO 한 명이 대표를 무죄로 만든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고단1264, 2025.12.19 선고)은 원청 대표이사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공식 선임하고, 예산·조직·인력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CSO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무사퇴근연구소, 2026.01.21). 대표는 무죄, CSO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CSO가 없는 이유 — 그게 바로 취약점입니다

CSO를 통한 면책 전략은 대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전문 인력을 따로 선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줄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가 인사, 영업, 안전, 재무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실상 “경영책임자=대표”가 거의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미흡률이 대기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2025.01.27). 소규모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형식적 CSO 선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법원이 CSO를 통한 면책을 인정한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예산·조직·인력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CSO에게 있었는지, CSO가 대표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팀장에게 ‘CSO’ 직함만 붙여놓은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 CSO”를 간파하는 기준을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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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4가지 의무 — 뭘 해야 실제로 면책되나

법조문이 요구하는 4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4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둘째,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입니다. 예산만 종이 위에 잡아두고 집행 실적이 없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셋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넷째,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 반영입니다. 토리랜드 대표는 이 중 5개 세부 의무를 전부 위반해 기소됐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행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우리는 다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정했다면 서면 기록이 필요하고, 위험성평가를 했다면 평가서와 개선 조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는 회의록이나 설문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은 지출 내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록들의 부재를 의무 위반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반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양식에 같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 실제 현장을 한 번도 돌지 않고 작성한 평가서는 재판에서 무의미합니다. 재판부가 위험성평가의 실질성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사고가 난 그 위험 요소가 평가 항목에 있었는가, 있었다면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포항 사건에서도 지반 상태와 굴착기 전도 위험이 작업계획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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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확정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2025년 토리랜드 판결과 2026년 상황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시사점이 나옵니다

법원은 “법 확대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양형기준이 확정되면 이 이유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이 ‘합의+재발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마지막 구간입니다.

양형기준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는 현실적 준비

첫째, 안전보건 목표를 A4 한 장이라도 문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양식을 그대로 채워서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업장과 법적으로 차별화됩니다. 둘째, 위험성평가를 현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반기에 한 번, 안전 관련 직원 의견을 구두라도 수렴하고 날짜를 기록해 둬야 합니다.

202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가 공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 재해 내용이 공식 공개됩니다. 형사처벌이나 벌금에 더해 거래처, 구직자, 발주처에 사업장 안전 이력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B2B 거래에서 안전 이력이 계약 조건에 반영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형사 처벌과 정보 공개, 민사 손해배상(최대 5배)까지 동시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고, 토리랜드 판결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확정되면 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고용노동부 무료 가이드북을 활용해 기본 서류를 갖추는 것, 현장 위험 요소를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무료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신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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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가장 많이 묻는 것들

Q1. 직원이 5명인데 임시 일용직도 포함하면 6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특정 근무일에만 나오더라도 상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 반영됩니다. 합산해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사고가 A공장에서 났는데, 직원이 3명입니다. 본사에 직원이 더 있어도 공장 기준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2025도15060)에서 “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장에 3명이 있어도 본사와 합산해 5인 이상이 되면 적용됩니다.

Q3. CSO를 선임하면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2024고단1264)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된 이유는 CSO에게 예산·조직·인력에 대한 실질적 전결권이 있었고, 대표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직함만 부여한 형식적 CSO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양형기준이 생기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형으로 바뀌나요?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2026년 4월부터 1년간 기준 작성에 착수합니다(출처: 뉴스1, 2026.01.13).

Q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 전용 간소화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양식을 채워 서명·보관하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추가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무료 현장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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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벽하게 준비한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도 이걸 알고 있고, 실제 판결에서 감경 이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지는 양형기준이 생기는 순간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기준 작성 착수, 빠르면 연말 확정입니다. 법원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를 봐주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록 한 장, 서명 한 번이 나중에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는 CSO 덕분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직원 7명짜리 사업장 대표는 그 구조를 갖추지 못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법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과 사고 난 뒤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3차 전체회의 결과 — 뉴스1, 2026.01.13
  2. 대법원 2025도15060 판결 (일광폴리머) — 리걸타임즈, 2026.03.17
  3.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첫 선고 — 매일노동뉴스, 2025.05.07
  4. CSO 선임 무죄 판례 분석 — 무사퇴근연구소, 2026.01.21
  5. 중대재해처벌법 5인 사업장 가이드 — 글라스월렛, 2026.02.02

본 포스팅은 2026.03.28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해석 지침·판례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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