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 조건이면 더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기존보다 33%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업주가 구 기준(최대 72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핵심 지원 구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고, 고용보험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근거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 제도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혼동합니다. 명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재직자 수가 늘어난 사업장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지원하는 제도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이어서 고용할 때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단가가 3배, 기간이 1.5배 차이납니다. 그리고 두 제도는 같은 근로자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 공식 발표 문구와 실제 신청 흐름을 같이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두 제도 모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취업규칙에 공식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먼저입니다. 정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만 운영해온 경우에는 아예 신청 불가입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유리해졌습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최대 1,080만원”으로만 안내하고 있는데, 이건 수도권 기준입니다.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이 적용돼 1인당 3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33% 더 많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5호)
| 구분 | 월 지원금 | 분기 지원금 | 최대 3년 합계 |
|---|---|---|---|
| 수도권 | 3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 비수도권 (2026년~) | 40만원 | 120만원 | 1,440만원 |
그 외에도 2024년에는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지원 대상 기업에 사회적 기업이 추가됐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정년 운영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전 기준으로 알고 있다면 달라진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24, 2024년 변경 내용 Q&A 항목)
사업주 요건 4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거절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사업주 요건입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 거부 처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일 것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IT·보건복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주점업은 대상 제외입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만 운영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 서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것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2019년 이전에 도입·운영 중인 사업장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제도 도입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소급 작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취업규칙 개정일과 시행일이 하루 차이로 뒤바뀌어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공식 시행 전날 공지했다면 시행일을 ‘즉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근로자 조건 — 월급 기준이 올랐습니다
사업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아래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월 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연속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월 평균 보수 기준 변경 — 115만원 → 124만원
기존 블로그에는 115만원으로 안내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124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한 변경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5호)
추가로,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라면, 시행일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글들은 이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FAQ)
실제로 얼마나 받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공식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분기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지원금 × 3개월
단, 지원 가능한 인원 한도 = min(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 × 30%,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계산 예시 ①: 비수도권, 피보험자 8명, 계속고용 근로자 2명
한도 = min(8명 × 30% = 2.4명 → 올림하여 3명, 최대 3명) = 3명. 실제 계속고용 근로자가 2명이므로 2명 적용. 분기 지원금 = 2명 × 40만원 × 3개월 = 240만원. 연간으로는 960만원, 3년이면 최대 2,880만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②: 수도권, 피보험자 50명, 계속고용 근로자 20명
한도 = min(50명 × 30% = 15명, 30명) = 15명. 계속고용 근로자가 20명이지만 15명까지만 인정. 분기 지원금 = 15명 × 30만원 × 3개월 = 1,350만원. 연간 5,400만원, 3년이면 최대 1억 6,200만원입니다. 인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한도 계산이 결정적입니다.
위 수치는 월 중간에 입퇴사가 없는 경우 기준이며,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근무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5호 지급 규정)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정년 연장·폐지와 달리 재고용 방식은 지켜야 할 세부 조건이 추가됩니다. 막상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이유의 상당수가 재고용 방식에서 나옵니다.
첫째,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년 후 6개월 1일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짜리 촉탁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직원만 선별해 재고용하면 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건강상의 이유, 자격증 상실, 폐지된 직무’ 등 재고용하지 않을 기준을 미리 노사 합의로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 행정심판 인용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23-10391)를 보면, 운영규정 개정일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하루만 당겼어도 지급 가능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려금 도입 전에 제도 시행일과 운영규정 개정일, 근로계약 체결일의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분기마다 챙겨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5일에 계속고용을 시작했다면, 4분기(10~12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되며,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제출 서류 목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고용24에서 자동 생성 또는 별지 서식)
- 정년 60세 이상 운영 증빙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재고용 유형인 경우 —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 중견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도 별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을 소급 작성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Q&A
Q1.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제도가 있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계속고용장려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계속고용제도 없이 60세 이상 재직자 수가 자연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정년이 65세인 사업장에서 65세 도달 직원을 재고용해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취업규칙에 65세로 정해 운영 중이라면 그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정년(65세)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Q3.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에 계속고용제도와 시행일을 명시하고, 이메일·문자·기업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이 공지 날짜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Q4. 비수도권 월 40만원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분기(1~3월) 지원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4분기까지의 지원 대상에는 기존 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2026년 1분기 이후에도 계속 재직 중이라면 해당 분기부터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5호)
Q5. 계속고용 기간이 3년 지나면 그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해도 지원이 연장되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으로 고정됩니다. 3년이 지난 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인건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숙련 인력을 정년 이후에도 이어가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에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사업장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세부 조건이 많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순서, 재고용의 일률 적용 원칙, 월 평균 보수 기준 변경 — 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안내 — https://www.work24.go.kr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5호) — https://law.go.kr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91) —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2026.02.25 게시) — https://www.moel.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지원 기준·UI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금액·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