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대부분의 사업주는 아직도 30만원짜리 글을 보고 있을까?
2026년 1분기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분기 90만원·최대 3년 지급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비수도권 신규 기업은 분기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296만원을 그냥 날립니다.
💰 최대 1,296만원/인
⏰ 분기 신청 필수
🏢 비수도권 우대 120만원
2026년 달라진 핵심 — 기존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3배 인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보의 80% 이상은 구 기준인 ‘분기 30만원, 최대 2년(총 24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을 지금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잘못된 정보를 참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이전(구 기준) | 2026년 신 기준 |
|---|---|---|
| 지원 단가(분기) | 30만원 | 90만원 (비수도권 신규 120만원) |
| 최대 지원 기간 | 2년 (8분기) | 3년 (12분기) |
| 1인당 최대 총액 | 240만원 | 1,080만원 (비수도권 신규 1,296만원) |
| 지원 한도 | 피보험자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 동일 유지 |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OECD 최상위권인 반면, 정년 이후 계속 일하는 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 공식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측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정년 이후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게 채용보다 훨씬 비용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배경이 됐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vs 고령자고용지원금 — 헷갈리면 신청 자체가 틀린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관련 지원금은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요건과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내 사업장에 어떤 지원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대상 | 정년제 운영 중인 기업 | 정년제 없거나 운영 기업 모두 |
| 핵심 조건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 지원 단가(분기) | 90만원 (비수도권 신규 120만원) | 30만원 |
| 최대 기간 | 3년 | 2년 |
| 1인당 최대 | 1,080만원~1,296만원 | 240만원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더 유리합니다. 지원 단가가 3배이고 기간도 1년 더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년제 자체가 없거나 계속고용제도 도입 절차를 밟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원 자격 완전 해부 —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이 꽤 복잡합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제조업은 500명 이하, 정보통신·건설·보건복지 업종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 그 외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중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속고용제도 도입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직원만 선별 재고용하면 지원금이 깎입니다. 이미 2019년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신청 시점에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미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120만원 받는 법 — 수도권과 다른 3가지 포인트
2026년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PDF에 따르면, 2026년에 최초로 신청하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지원 단가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추가 우대됩니다. 3년 지급 기준 1인당 최대 1,29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① 비수도권 기준 확인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입니다. 이 세 지역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소재 사업장은 비수도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가 비수도권이더라도 실제 근무 사업장이 수도권이면 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포인트 ② ‘최초 신청’ 요건
120만원 우대는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2025년 이전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업장은 기존 지원 단가에서 인상분(60만원 추가)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 지금 당장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포인트 ③ 취업규칙 신고 소급 적용 30일 룰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날짜까지만 시행일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신고했다면 2월 1일까지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취업규칙 개정을 시작해야 1분기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전 신청 절차 — 고용24 4단계 완전 정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시스템에서 바로 제공해주므로 가급적 고용24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취업규칙 신고
노사 합의 후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유형(정년연장·폐지·재고용)과 시행일을 명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 메일·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2 신청 시기 확인 (분기별 신청 주기)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2분기는 7월 1일부터, 3분기는 10월 1일부터, 4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를 넘겨도 1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을수록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선택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피보험자 명부를 자동 연동할 수 있어 별도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계속고용제도 내용 포함), ③ 재고용 유형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심사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서 상 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면 1,296만원 날리는 7가지 함정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도 아래 함정 중 하나에 걸려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재고용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를 몰랐다
재고용 유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에 모든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만 골라 재고용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 직무 폐지 등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두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소급 30일 룰을 모르고 시행일을 너무 앞당겼다
취업규칙 신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소급한 날짜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정하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 범위를 잘못 계산하면 일부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이 인정 범위를 벗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 직원을 포함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력직으로 최근에 입사한 고령 근로자나, 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더라도 현 사업장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를 포함했다
2026년 기준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 인원에 포함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 또는 보험료 체납 상태로 신청했다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6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초과 상태로 방치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고령 직원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피보험자수의 3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업장 전체 직원 수가 줄어들면 실질 지원 인원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기적으로 피보험자 수 현황을 점검해야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7 분기 신청을 1년 넘겨 소멸시효가 지났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1~3월) 계속고용 인원에 대한 장려금은 늦어도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분기 지원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병행 수령 가능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지원금을 동시에 병행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된 직원 A씨가 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고, 별도로 6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A씨 분기 90만원 + B씨 분기 30만원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2018년에 도입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Q2. 재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임금을 기존보다 낮춰도 괜찮나요?
Q3. 신청 후 해당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Q4.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나요?
Q5. 지원 한도 ‘피보험자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마치며 — 숙련 고령 인력 유지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다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편은 표면적으로는 지원 단가 인상이지만, 제 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숙련 인력을 정년에 내보내지 말고 붙잡아 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놓고 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296만원이라는 숫자는 신규 채용 비용(평균 200~400만원 이상)과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지원 단가가 3배 올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옛날 글을 보고 ’30만원짜리 지원금’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곧 돈의 손실입니다. 지금 당장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하고, 고용24에서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 사업주지원금)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PDF,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및 고용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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