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은 더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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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은 더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6.01.01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규정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은 더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금액이 달라졌고, 재고용 방식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1,080만원
1인당 3년 합산
비수도권 최대
1,440만원
2026년 신규 확대
지원 기간
최대 3년
(2년→3년 연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결론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일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계속고용 방식은 세 가지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이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정년 후 일하게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공식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많은 중소기업이 정년 이후 암묵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신고가 없으면 분기마다 신청해도 전액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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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원 금액 — 비수도권이 더 유리한 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의 지원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분 월 지원액 분기 지원액 3년 최대
수도권 월 30만원 90만원 1,08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 120만원 1,440만원
* 1인당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molab_suda), 고용24 (2026.01.02)

비수도권 기업은 직원 1명당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3명이면 4,320만원. 인건비 일부를 3년간 국가에서 부담하는 셈입니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출처: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 안내)

💡 기존에 분기 90만원만 알고 계셨다면 — 비수도권 월 40만원 확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변경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2026년 1월 2일 공지됐습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동일하게 월 3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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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생각보다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

① 60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으면 신청 불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 기준으로,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고령 인력이 많은 기업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고령자 고용 의지가 있는 기업에 우선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생활법령정보)

⚠️ 예를 들어 직원 10명 중 60세 이상이 4명이면 비율이 40%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 수가 적을수록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②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만 60세 이상의 법정 정년을 이미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 정년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 규정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갑자기 정년을 만들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사규정·운영규정 등의 내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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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유형, ‘모두 고용’해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재고용 유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공식 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한다고.

여기서 많은 기업이 오해합니다. “그럼 원하는 사람은 다 고용해야 하는 건가?”라고요. 그런데 공식 규정 원문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원문)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건강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의 기준을 노사 합의로 명시해두면, 그 기준에 따라 선별 재고용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이 취업규칙에 없는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만 선별해 재고용하면 지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형식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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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대상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 60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요건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수 신규 채용·고용 증가면 가능
분기 지원액 수도권 90만원 / 비수도권 120만원 30만원 (지역 무관)
최대 기간 3년 2년
출처: 고용24,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2026.01 기준)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직원을 정년 후에도 유지하는 것에, 고용지원금은 새로 60세 이상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지원금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건 안 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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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놓치면 소급이 안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계산 예시

계속고용일이 2026년 2월 1일이라면 → 1분기(2026.3.31.) 마지막 날 다음날인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이 1년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이 기본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빠릅니다. 제출 서류는 변경 전·후 취업규칙,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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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이미 정년 후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제도를 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FAQ)
Q2. 정년 연장을 1년만 해도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최대 3년)과 정년 연장 기간은 별개입니다. 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지원금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기간은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이므로,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3년 이상 일해야 3년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FAQ)
Q3. 직원 월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월 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2025년까지는 115만원 기준이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므로, 풀타임 근로자는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Q4.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족 기업에서 흔히 문의가 오는 부분인데, 공식 규정에 예외 없이 제외 처리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Q5.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원금 환수에 더해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분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고용보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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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구조는 단순한데 실제로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재고용 방식을 잘못 이해해서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핵심만 짚자면, 비수도권 기업은 분기 120만원(월 40만원)으로 기준이 올랐고,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분기 90만원 그대로입니다. 재고용 유형은 일률 적용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에 예외 기준을 명시해두면 선별적 재고용도 인정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는 준비를 미리 해둔 기업만 챙길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신청 기한 관리, 60세 이상 비율 확인 —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기는 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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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고용2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정책 안내 (work24.go.kr)
  2. 생활법령정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asylaw.go.kr)
  3.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log.naver.com/molab_suda)
  4.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moel.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지원 금액·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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