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과 무관하게 소급됩니다
“매출이 6천만원인데 왜 일반과세자냐”는 질문, 배제지역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64개 지역이 재조정됐고, 모르고 간이과세로 신고하면 조세심판원 판례대로 소급 과세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만 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출 기준을 아무리 만족해도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제지역이란 상권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영세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로 지정·변경합니다.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입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nts.go.kr)
💡 공식 고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민원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 배제지역 지정은 매출 기준과 완전히 별개로 작동합니다. 월 매출 300만원짜리 카페도 배제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반대로 연 매출 9천만원이어도 배제지역이 아니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배제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종목기준 —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시에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기준 — 특별시·광역시 내 일정 면적 이상 임대 건물, ③ 과세유흥장소기준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업소, ④ 지역기준 — 세무서별 지정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소재 사업장. 이 중 매년 재조정되는 부분이 지역기준(별표 4)이고,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 달라진 지역 — 19개 추가, 18개 해제
국세청은 2025년 12월 15일 고시 제2025-28호를 통해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총 64개 지역을 재조정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세 가지 변화로 요약됩니다.
신규 배제지역 19개 — 이 지역 사장님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상권이 급성장한 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대표 지역은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일대(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수원 매산로 일대(수원역 주변 신상권), 서인천 가정역 주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상권, 스타필드시티 부천 일대,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일대(광주 충장로) 등입니다. 전체 19개 목록은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별표 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역 수 | 대표 사례 |
|---|---|---|
| 신규 추가 (배제) | 19개 | 성남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가정역, 스타필드 부천 |
| 해제 (간이 가능) | 18개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
| 정정 (행정 정비) | 26개 | 서울 63빌딩,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 건물명·주소 변경 |
배제지역 해제 18개 — 이 지역은 이제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수원 팔달로 일대,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장기 상권 침체 또는 재개발로 기능이 약화된 지역이 배제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 이 부분은 섹션 5에서 따로 다룹니다.
💡 국세청이 배제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보면 ‘SNS에서 뜨는 상권’이 사실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성수동, 연남동, 판교 스타일로 새로 부상한 지방 상권도 다음 개정에서 배제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가 핫플레이스 상권에 있다면 내년 10~12월 행정예고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배제지역 지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소매업 사장님 케이스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매입(원가·재료비 등) 3,000만원 기준입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소매업)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8,000만원 × 15%(부가가치율) × 10% = 120만원 | 8,000만원 × 10% = 8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 3,000만원 × 0.5% = 15만원 | 3,000만원 × 10% = 300만원 |
| 최종 납부세액 | 105만원 | 500만원 |
같은 매출·매입이어도 부가세 납부액 차이가 연 395만원입니다. 배제지역에 포함되어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건, 매년 이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낸다는 뜻입니다.
※ 계산 근거: 소매업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참조), 매입세액 공제율 0.5%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규정),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자등록증에 ‘간이’라고 찍혀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니 내가 간이과세자 맞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조세심판원 판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3147 (2018.11.16.) — 판례 요약
음식점 사업자 A씨는 2014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2017년, 세무서 감사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개시일부터 간이과세배제지역이었음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처분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소급해 일반과세자로 재계산한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증을 발급해줬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급 과세는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결과는 기각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3147, 2018.11.16.)
이 판례가 시사하는 건 분명합니다. 세무서가 실수로 간이과세자 등록증을 내줬더라도, 실제 사업장이 배제지역이라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세무서의 발급 행위가 ‘합법이다’라는 공적 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고시 원문과 조세심판원 판례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 배제지역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무서 발급 등록증은 그 확인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또는 새로운 배제지역 고시가 나올 때마다 직접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제지역 해제됐다고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8개 지역이 배제에서 풀렸습니다.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이제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게 이득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 일반 소비자(B2C) 대상 카페·음식점·소매점
- 매입이 적고 인적 서비스 위주인 업종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의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 자체 면제
-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경우 → 매입세액 전액 환급
- B2B 거래가 주력인 경우 → 거래처 세금계산서 요구 시 필수
- 매입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 공제 효과가 더 큼
-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 → 부가세 환급 극대화
솔직히 말하면, 배제지역 해제 소식에 무조건 환영하고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철회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는데 그게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사업 개시 후 3~4년이 지나 매입이 안정화된 경우, 간이과세 전환 후 부가세를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 간이과세 포기(일반과세자 유지)를 선택하면 이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따라서 단기 유불리보다 3년 단위 사업 전망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5분 안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미 2026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1~6월)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과세유형으로 신고해 10~4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사업장현황/납세증명]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과세유형 확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표시됩니다. 이미 전환된 경우 2026년 7월 신고부터 연 2회 체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 검색 → ‘간이과세배제기준’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선택 → 별표 4 ‘지역기준’ 확인. 배제지역은 건물명 또는 도로 구간 단위로 명시되며, 같은 건물도 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고시 원문 확인 후에도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 해당 여부가 모호하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26에 직접 문의하세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직원이 확인해줍니다. 단, 전화 문의 결과도 공식 견해가 아닐 수 있으니 원문 확인을 병행하세요.
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이번 간이과세 배제지역 개정은 조용하게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12월에 고시를 내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했는데, 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무사에게 별도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3월 말인 지금, 1기 부가세 과세기간(1~6월)이 절반쯤 지났습니다. 배제지역에 새로 포함됐는데 간이과세로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 과세 + 가산세를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계속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것도 불필요한 손실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고, 그게 옳은 유형인지 따져보는 것. 홈택스에서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핵심 3줄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 64개 재조정 — 19개 추가, 18개 해제
- 배제지역은 매출과 무관 — 연 매출 3천만원이어도 배제지역이면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이 ‘간이’여도 배제지역이면 소급 과세 가능 — 조심2018중3147 판례 확인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고시 — 간이과세배제기준 원문 (nts.go.kr)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intn.co.kr)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3147 (2018.11.16.) — 배제지역 소급 과세 판례 (casenote.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law.go.kr)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국세청 고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2026.03.30,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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