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기준
세금/절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 0원도 일반과세입니다
연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사업장 ‘위치’ 하나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추가된 19곳, 제외된 18곳 — 내 가게가 어디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되는 이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훨씬 밑도는 매출이어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의 위임을 받아 매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합니다. 이 고시에서 지정한 지역·업종에 속하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nts.go.kr)
💡 공식 고시 원문과 실제 사업자 등록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매출 기준과 지역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는 불가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부동산임대업기준(건물 면적 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그리고 지역기준입니다. 이 중 지역기준은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이 매년 상권 변화를 반영해 갱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쇼핑몰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연다면, 연 매출이 2,000만 원에 불과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이 사실을 모르면 세금 신고 방식이 뒤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6년 바뀐 64개 지역 — 추가 19곳·제외 18곳
국세청은 2025년 10월 27일 행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2025년 12월 26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 국세청 행정예고 공고 2025.10.27)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기준 조정입니다. 총 64개 지역이 변경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건수 | 주요 내용 |
|---|---|---|
| 새로 배제 추가 | 19곳 | 성남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인근,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김해점,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등 신규 상권 활성 지역 |
| 배제에서 제외 | 18곳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상권 침체·폐업·재개발 지역 |
| 정정 | 26곳 | 서울 63빌딩,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 건물명·주소·면적 행정 정보 정비 |
💡 배제 추가(19곳)가 배제 제외(18곳)보다 1곳 더 많습니다. 즉 2026년 전체로 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순증가한 셈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곧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과세유흥장소 기준에서는 경기 안성시 삼죽면 1곳이 배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에 과세 유흥업소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정(26곳)은 세금 부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건물명 변경·도로명주소 변경·기준 면적 조정 등 행정 정보를 최신화한 것입니다. 단, 정정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달라진 경우 세금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금 얼마나 더 내나 — 직접 계산
같은 매출이어도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업종으로 연 매출 6,000만 원(공급대가 기준)을 가정하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계산식 —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 간이과세자 (음식점 업종 부가가치율 40%)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6,000만 원 × 40% × 10%
= 240만 원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없는 최악의 경우)
납부세액 = 공급가액 × 10%
= (6,000만 원 ÷ 1.1) × 10%
= 약 545만 원
같은 매출에서 부가세만 2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가정이지만, 매입 비용이 적은 서비스업 특성상 실제로도 이 차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업종별 간이과세 세율 비교 (2026년 기준)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15% | 1.5% |
| 음식점업 | 40% | 4.0% |
| 제조업, 농·임·어업, 운수업, 숙박업 | 20% | 2.0% |
|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일반과세자의 실질 세율 10%와 비교하면, 소매업 기준 최대 6.5배 차이가 납니다. 배제지역에 창업한다면 이 차이만큼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배제지역인데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한 4가지 예외
지역기준에 걸리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원문(nts.go.kr)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제지역 내에서도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외판원
건강식품 외판원은 제외됩니다. 직접 방문 판매 형태의 외판업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 모범택시
차량 중심 1인 운수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위치보다 이동 특성이 우선 적용됩니다.
복권·승차권 판매업,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극소규모 영세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배제지역 내 해당 업종이라면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음료·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
자판기 운영업은 사업장 개념이 기존 점포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예외가 있습니다. 배제지역이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배제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재량 조항이어서 세무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기준(건물 연면적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역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스페이먼츠 세무사 기고 사례 —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초기 투자비용 3억 3,000만 원 지출 + 첫해 매출 0원 + 둘째 해 매출 9,900만 원 가정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경우
환급: 0원 (환급 불가)
납부세액: 약 148만 5,000원
실질 현금 손실: -148만 5,000원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
환급: 3,000만 원 (매입세액 공제)
납부세액: 약 900만 원
실질 현금 확보: +2,100만 원
(출처: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세람택스 대표세무사 정승영 기고 / tosspayments.com)
같은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는 148만 원 이상을 잃고, 일반과세자는 2,1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합니다. 차이가 2,248만 원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흐름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사업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시설 투자, 장비 구입 등 초기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쪽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초기 투자가 거의 없고 B2C 소규모 판매라면 간이과세의 낮은 세율이 유리합니다. 본인 사업의 초기 비용 규모를 먼저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고시에는 세무서별로 구체적인 배제 지역(건물명, 상업지역명, 도로명 범위)이 별표4에 상세히 기재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과세유형 조회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간이과세 해당 여부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소를 입력하면 배제기준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관할 세무서 직접 문의
국세청 고시 별표4는 지역 지정이 상세하고 복잡해 직접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장 주소를 제시하고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법 3.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현황 조회’ → 과세유형 확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자동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배제지역 추가 고시 이후 자신의 유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예정 지역이 대형 쇼핑몰, 중심상업지구, 백화점 인근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배제기준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유형을 변경하는 건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일부 시지역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만으로 배제되는 경우는 지역기준과 별개로 체크해야 합니다.
Q&A 5가지
마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세금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심지어 매출이 아예 없어도 지역 하나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창업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세금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져 가산세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제지역이 19곳 추가됐습니다.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김해점 같은 대형 유통 시설 인근이 새로 포함된 만큼, 해당 지역에 창업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쪽이 현금 흐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역 기준과 사업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자신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원문 — nts.go.kr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 intn.co.kr
- 이세금뉴스 — 「2026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8) — etaxnews.com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순간」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 기고) — tosspayments.com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 hometax.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서비스 정책·고시·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세금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