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아직도 1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색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고 안내하는 글이 상위에 잔뜩 올라와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시행 직전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된 글이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 수치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같이 맞는 구조, 확정일자 함정, 과세 자료 활용 여부까지 직접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왜 아직도 이렇게 나올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탓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도입됐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처음부터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법률 조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이 그대로 “100만원 이하”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상세 구간 기준을 정하는 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률만 검색한 글은 여전히 100만원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처럼 공신력 있는 사이트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혼동이 생깁니다.
💡 공식 보도자료(2025.04.28)와 실제 부과 기준표(송파구청 공개 자료)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법률 문구와 실제 부과 기준이 다른 이중 구조가 혼란의 핵심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 지연신고·미신고를 할 경우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30만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입니다.
※ 계도기간(2021.6.1~2025.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과태료 구간표 — 보증금 규모별로 다릅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송파구청 공식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수치입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3~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5.04.29 공포 / 송파구청 공식 안내 카드뉴스)
수치를 보면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3~5억 원대)으로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고작 4만원입니다. 국토부도 스스로 인정했듯, 일부에서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단, 금액을 속이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지연기간과 무관하게 일괄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연과 거짓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임차인도 과태료를 맞습니다 —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집주인(임대인)만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물론 한 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아무도 안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신경 안 써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양쪽 모두 면제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세입자가 먼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신고 거부 자체는 집주인에게 별도 2년 초과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 끝난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 Q&A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별도 확정일자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정리하면
- 확정일자 먼저 받음 → 임대차 신고 별도 필요
- 임대차 신고 +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 신고 불필요
-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임대차 신고 한 번입니다. 주민센터에 두 번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임대소득 세금 폭탄 우려, 국토부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 지금은
전월세 신고제가 4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우려입니다. 신고 정보가 국세청 과세 자료로 쓰이면 임대인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Q&A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 공식 발표문과 현장 반응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현재 법령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장기적으로도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2021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언론에서 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지만 미래 법령 변경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임대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대소득 신고 의무는 별도의 소득세법 체계를 따릅니다. 다만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2019년부터 시행 중이어서, 전월세 신고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기간 연장만 하고 금액은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만기 후 계속 거주)도 신고 대상 제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단,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어떤 변동이라도 있으면 새 계약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간만 연장이면 괜찮고, 금액이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요 Q&A, 2025.04.28 보도자료)
✅ 신고 불필요
- 묵시적 갱신(만기 후 자동 연장)
- 기간만 연장, 금액 변동 없음
- 일시 출장 등 단기 임시 거주
⚠️ 신고 필요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동 있는 갱신
-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금액 변동 시)
신고 방법 — PC·모바일 둘 다 됩니다
신고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 모바일 신고 기능도 추가돼 스마트폰에서 간편인증으로 접속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임대차 목적물 정보(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현장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문의 채널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해당 번호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렌트홈(renthome.go.kr)이나 구청 주택과에 따로 임대조건 신고를 하면, 별도 전월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자동 처리되지 않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2024년에 계약하고 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 중에 체결된 계약은 언제 신고하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Q2.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면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안 해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작성을 도와주고 당사자가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3. 외국인끼리 계약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Q&A에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Q4. 월세 30만원 딱 맞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월 차임 “3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30만원 정확히 같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기준도 “6,000만원 초과”입니다. 딱 6,000만원이면 신고 불필요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Q5. 가계약금만 냈는데 아직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임대료·임대기간·주택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4년을 끌다가 2025년 6월 1일 결국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태료 기준이 시행 직전에 바뀌었고, 대부분의 안내 콘텐츠는 그 전 수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사실,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별개라는 사실—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혼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를 낮춘 결정이 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최대 30만원으로 낮추면서 일부에서 “차라리 안 내고 과태료 내겠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지만, 반대로 신고 부담이 낮아졌으니 실제 신고율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 신고율이 이미 95.8%였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 있지만, 미래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지점은 법령 변화를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2025.04.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주택 임대차 신고
https://rtms.molit.go.kr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 - 문화일보 10문10답 — 내달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05.20)
https://www.munhwa.com/article/115066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5.04.29 공포)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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