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부동산
청약예금·부금 전환,
기존 실적이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이라는 말, 절반만 사실입니다.
어느 청약에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5.9 국토부 발표)
(국토부·KB국민은행 공식 확인)
(연 300만원 납입 기준)
전환해도 기존 실적이 ‘부분’만 인정되는 이유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이 말은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서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뒤에 따라붙는 조건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청약 신청 조건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 공식 안내(2026.03.18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 이 문장 하나가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출처: KB Think 청약전환 안내, 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2026.03.18)
청약예금을 15년 납입해온 사람이 전환을 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5년 실적 전부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LH·SH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전환일 다음 날부터 0개월로 시작합니다. 같은 통장, 다른 출발선이 됩니다.
청약통장 4종류의 현재 상황
2009년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수백만 명이 여전히 구형 통장을 보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전환 구형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계좌가 약 125만 개 잔존하고 있습니다.
| 통장 종류 | 청약 가능 주택 | 신규 가입 | 전환 마감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불가 | 2026.9.30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 | 불가 | 2026.9.30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 | 불가 | 2026.9.30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 + 민영 모두 | 가능 | — |
출처: KB국민은행 청약안내(oland.kbstar.com), KB Think(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2026.03.18 기준)
현재 KB국민은행 공식 공지(2025.9 → 2026.9 연장 안내)에 따르면, 이번 전환 일몰 기한은 “변경 전 ‘25.9.30 → 변경 후 ‘26.9.30″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연장이 또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새소식, obank.kbstar.com, articleId=141112)
납입 실적 인정 범위, 청약 유형별로 다릅니다
전환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기존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 이게 어느 주택 청약에 적용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아래 표가 핵심입니다.
| 전환 전 통장 | 민영주택 청약 시 | 국민주택 청약 시 |
|---|---|---|
| 청약예금 → 종합저축 | ✅ 기존 전체 인정 | ⚠️ 전환 후 납입분만 |
| 청약부금 → 종합저축 | ✅ 기존 전체 인정 | ⚠️ 전환 후 납입분만 |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 전환 후 납입분만 | ✅ 기존 전체 인정 |
출처: KB Think 청약전환 안내(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2026.03.18), 농민신문 금융꿀팁(nongmin.com, 2025.03.28)
구체적인 사례로 풀면 이렇습니다. 2008년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 18년간 납입해온 50대가 올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합니다. 공공분양(LH·SH) 청약에서는 18년 납입 횟수와 총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면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 이후부터만 가입 기간이 카운트되므로, 2026년 9월에 전환했다면 민영 청약 가점은 가입 기간 0~1년에서 시작합니다.
📌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청약예금 보유자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노리고 전환 직후 청약을 넣으면, 납입 인정 횟수가 0회로 산정됩니다. 청약 자격은 충족하지만 경쟁에서는 사실상 최하위권입니다. 전환 시점부터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야 공공분양 가점이 쌓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전환 전 잃는 카드
대부분의 글이 “전환하면 민영도 청약 가능해서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장기 보유자 중 일부에게는 전환이 치명적인 선택지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명의변경 권한입니다.
💡 은행 공식 문서와 실제 이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 청약안내 공식 페이지(oland.kbstar.com/quics?page=C066885)에는 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사유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 청약저축: 사망, 혼인, 세대원→세대주 변경, 개명 — 4가지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사망, 개명 — 2가지만 허용
청약저축은 혼인·세대주 변경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순간 이 권한은 사라집니다. 부모가 수십 년간 납입해 온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넘겨줄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명의 이전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도 동일하게 4가지 명의변경 사유가 허용됩니다. 반면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개명 2가지로 제한됩니다.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시기에 따라 명의변경 규정 자체가 다르므로,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명의변경 안내, oland.kbstar.com/quics?page=C066885)
전환하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순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납입액 300만 원(월 25만 원)이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120만 원이 실제로 환급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120만 원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적용 세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구간 | 적용 세율 | 연 300만원 납입 시 예상 환급액 |
|---|---|---|
| 3,000만원 이하 | 15% | 약 18만원 |
| 4,600만원 이하 | 24% | 약 28만원 |
| 8,800만원 이하 | 35% | 약 42만원 |
※ 소득공제 120만원(납입 300만원 × 40%) × 각 세율 적용 추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금리는 1.6~2.6% 수준이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2026.03.18 기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가 적용됩니다. 청약 기회 확대 + 금리 인상 + 소득공제, 이 세 가지가 전환 한 번으로 동시에 생깁니다.
(출처: KB Think 청약전환 안내, 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2026.03.18 기준)
앱 3분 전환 절차 + 전환 전 체크리스트
KB스타뱅킹 앱 전환 방법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라면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처리됩니다. 단,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입일 확인은 인터넷 뱅킹 → 청약통장 상세 정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KB스타뱅킹 앱 실행 → [상품가입/관리] 탭 선택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진입
- [가입/전환] 화면에서 ‘전환 신청’ 선택 (신규 가입 아님)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 전환 약관 동의
- 전환 완료 → 기존 통장번호가 변경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됩니다.
⚠️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도 원래 통장 유형으로 복귀 불가합니다.
- 청약저축 보유 중이고 자녀·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 명의이전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이미 당첨된 통장(당첨 이력 있음)은 전환 자체가 불가합니다.
- 청약 중인 상태(접수 진행 중)에서는 전환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전환 후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새로 설정됩니다. 기존 선납·연체 이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knbank.co.kr)
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총평
솔직하게 말하면,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 기준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민영주택 납입 실적은 전부 살아있고, 공공분양 선택지가 추가되며, 소득공제와 금리 인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을 당장 노리는 상황이라면, 전환 직후에는 납입 횟수가 0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청약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청약저축 보유자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명의 이전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처리해야 하고, 이미 공공분양 가점이 탄탄하다면 민영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두 번 연장된 끝에 나온 마감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 또는 청약홈에서 내 통장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 그게 이 글에서 가져갈 행동 하나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KB Think —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공식 안내 (2026.03.18 기준)
https://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 KB국민은행 새소식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일몰기한 연장 공지 (2025.9)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0721&boardId=669&compId=b058334&articleId=141112 - KB국민은행 청약안내 — 명의변경 사유별 구비서류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66885 - 농민신문 금융꿀팁 — 청약저축 전환기간 연장 해설 (2025.03.28)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28500467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공식 청약 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청약 제도 및 금융 정책은 관련 법령·시행세칙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청약 전략·세금·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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