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더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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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더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2026.04.24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더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률제로 바뀌면 서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 개정 상황도 아직 미완료입니다.

31배
1등급 vs 60등급
재산 1만원당 보험료 차이
187만
정률제 전환 시
보험료 내려가는 세대 수
미확정
법안 상임위 계류 중
시행일 미정

지금 쓰는 ‘등급제’, 왜 문제라고 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 부분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부분만은 여전히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등급제’를 쓰고 있습니다.

등급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1~60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계산 단계가 복잡하고, 납부자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재산 대비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역진성’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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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만원당 31배 차이 —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 공식 자료와 실제 등급 구간을 같이 놓고 보니, 재산이 줄어도 보험료는 같고 재산이 늘어도 비율은 오히려 내려가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연합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을 통해 받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AKR20250110058300530, 2025.01.13)

재산 등급 재산 과표 기준 1만원당 보험료
1등급 (최저) 450만 원 이하 20.36원
10등급 약 3,500만 원대 11.89원
20등급 약 8,000만 원대 8.10원
30등급 3억5천만 원 초과 4.13원
40등급 약 10억 원대 2.10원
50등급 약 30억 원대 1.09원
60등급 (최고) 77.8억 원 초과 0.63원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20.36원)과 가장 많은 60등급(0.63원)의 차이가 31배입니다. 재산이 줄어들수록 실질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가, 수십억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55~59세의 경우,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국회 김윤 의원실 분석도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04.14) 집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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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로 바꾸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

💡 건보공단 내부 추산 자료와 공단의 공식 답변을 비교해보면, “모두에게 좋은 개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면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평균 약 3만9천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연합뉴스 AKR20250110058300530, 2025.01.13) 재산이 적은 저등급 가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은 “정률제로 시행되면 일부 세대들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소득정률제와 같이 재산과표에 의한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2026 공단 공식 답변) 산식이 바뀌면 현재 등급 구간 경계에 위치한 세대나, 33등급 이상 구간에 속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률제 전환 시 방향 요약

✅ 보험료 내려가는 쪽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저등급 가입자 (187만 세대 추산). 현재 역진적 구조로 높은 비율 부담 중인 서민 은퇴자.

⚠️ 보험료 올라갈 수 있는 쪽

33등급 이상 중·고등급 가입자. 현재 구간 경계 혜택을 받던 세대. 정률 적용 비율 수준에 따라 달라짐.

정률로 적용되는 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증감이 달라집니다. 아직 법 개정안에 정확한 세율이 명시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내 보험료가 얼마나 바뀔지”를 확정 계산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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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억 넘어도 월 48만원 — 상한의 역설

💡 정률제 도입 뉴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액 구조가 그대로라면, 초고자산가에게 정률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78.8억 원 이상이면 모두 60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재산이 얼마든, 재산보험료 상한액인 월 487,860원만 내면 끝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AKR20250110058300530) 재산 과표가 465억 원인 지역가입자도 같은 금액만 내는 사례가 연합뉴스 기사에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정률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상한액 체계가 함께 손질되지 않으면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재산 100억이든 500억이든 보험료 상한은 동일하게 묶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률제 도입만으로는 역진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연합뉴스 AKR20250924066700530, 2025.09.25)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함께 올려야 초고자산가도 비례 부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 상한액 조정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별도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 최종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이 부분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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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먼저다 — 2026년 시행은 아직 미확정

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정률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3) 건보공단은 “올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2024년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한겨레 동일 기사)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추진력은 높아졌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04.14) 하지만 공약과 법 시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 현재 상황 정리

건보공단 추진 의지 ✅ → 법안 상임위 계류 중 →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예정 → 시행일 미확정.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실질적으로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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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전환 시점

정률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 등급제 구조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이때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 기준 보험료가 바로 청구됩니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완충 방법

퇴직 직후 직장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먼저 빼고 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거나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률제 전환 이후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정률로 적용될 세율이 확정된 시점에서 현재 재산 과표를 직접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로 현재 부담을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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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정률제로 바뀌면 모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건보공단 추산 기준으로는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가 평균 월 3만9천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3등급 이상 중·고등급 일부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세율 수준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Q. 정률제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중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와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Q. 지금 당장 재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만 보유한 경우 재산보험료 자체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이미 정률제인데, 왜 재산만 아직 등급제인가요?
소득 부분은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정률제로 전환됐습니다. 재산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 추정 역할을 함께 하던 항목이어서 구조 변경이 더 복잡합니다. 법 개정 필요성과 재정 영향 분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Q. 자산이 78억 이상인 경우, 정률제로 바뀌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현재 법 개정안에 상한액 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 과표가 78.8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정률제를 적용해도 상한에 묶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발표문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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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31배에 달하는 등급 간 역진 구조를 손보려는 시도입니다. 방향 자체는 타당하고, 저등급 가입자에게는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 “정률제로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33등급 이상 구간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고, 상한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고자산가의 실질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역가입자라면, 건보공단 모의계산으로 현재 재산보험료 구조를 파악하고, 법안 통과 시점을 확인한 뒤 내 구간에서의 변화를 직접 계산해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연합뉴스 —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2025.01.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2. 연합뉴스 — 건보료의 역설, 재산적을수록 부담커지는 ‘역진성’ 해소될까 (2025.09.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66700530
  3. 한겨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4. 이데일리 — 與 “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전환…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2026.04.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45416120
  5. 스타트업투데이 — [포커스] 건보 ‘재산보험료’ 산정방식 만지작…내 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883
  6.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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